생계급여를 받으면서 매달 월세 걱정에 잠 못 이루고 계시나요? 임시거처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집을 구하고 싶지만, 전세금 마련이 막막하고 월세 부담도 만만치 않죠. 특히 경기도 지역은 전세가도 높아서 수급자분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를 활용하면 1억원짜리 집을 월 20만원대로 살 수 있거든요. 2025년 8월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이 제도의 자격요건부터 신청방법, 실제 혜택까지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정보를 정리해드릴게요.

생계급여 받으면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 된다는게 진짜인가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기존주택 전세임대에서 1순위 자격을 얻습니다. 이건 정말 확실한 혜택이에요.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이 제도는 수급자분들께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수급자라면 무조건 1순위 자격 인정받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자동으로 1순위에 해당됩니다.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도 마찬가지로 1순위 대상이에요.
✅ 1순위 대상자 자격 기준 -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포함) -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만 65세 이상 고령자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1순위의 가장 큰 장점은 재계약 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2순위는 최대 14회까지만 재계약이 가능하지만, 1순위는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어요.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갱신되는데, 자격 요건만 유지하면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신청자격 체크리스트와 무주택 조건 확인하기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세대구성원이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함께 살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모두 포함해요.
💡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 정확히 알아보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다음 사람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신청자와 함께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비속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지만,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나 부모 사망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어디든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 지역이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이라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경기도 내라면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거든요.
구분 | 조건 | 비고 |
---|---|---|
거주지 | 경기도 31개 시·군 | 주민등록표상 등재 기준 |
주택소유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
신청자격 | 1순위 대상자 |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고령자 |
신청장소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읍·면·동사무소 |
신청은 현재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으니 평일에 방문하세요.
전세 1억원 집을 월 20만원대로 사는 계산법
1억원짜리 전세 집을 월 20만원대에 살 수 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핵심은 바로 입주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한도 1억3천만원 범위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전세보증금의 단 5%뿐이에요.
1억3천만원 한도 내에서 5% 본인부담이 전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지원하는 한도는 호당 1억3천만원입니다.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집을 구하면, 전세보증금의 95%는 공사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 지원 한도와 본인 부담금 기준 - 지원한도: 호당 1억3천만원 (주택도시기금 지원) - 본인부담: 전세보증금의 5% - 최대한도: 전세금 3억2천5백만원까지 가능 - 초과분: 한도 초과시 추가 부담금 본인 부담
만약 1억원짜리 전세 집을 구한다면,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500만원입니다. 1억3천만원 한도를 넘는 집도 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초과분은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전체 전세금은 3억2천5백만원을 넘을 수 없어요.
실제 월세 계산 사례 3가지로 알아보기
이제 구체적인 계산을 해볼게요. 같은 1억3천만원 전세 집이라도 수급자 우대금리 적용 여부에 따라 월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 전세 1억3천만원 집 기본 금리 적용시
- 입주자 보증금: 650만원 (전세금의 5%)
- 공사 지원금: 1억2천350만원 (전세금의 95%)
- 월 임대료: (1억2천350만원 × 연 2.2% ÷ 12) = 226,410원
📌 생계·의료수급자 우대금리 적용시
- 입주자 보증금: 650만원
- 월 임대료: (1억2천350만원 × 연 1.8% ÷ 12) = 185,250원
- 우대혜택: 기본 대비 월 41,160원 절약
보증부월세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어요. 월세 한도는 60만원이고, 월세 3개월분을 추가로 보증금으로 내야 합니다.
지원금 구간 | 기본 금리 | 우대금리 (수급자) | 월 부담 차이 |
---|---|---|---|
4천만원 이하 | 연 1.2% | 연 1.2% | 차이 없음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연 1.7% | 연 1.5% | 약 월 1만원 절약 |
6천만원 초과 | 연 2.2% | 연 1.8% | 약 월 4만원 절약 |
수급자 우대금리로 더 저렴하게 거주하세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우대금리 0.2%포인트 감면을 받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0.2%~0.5%포인트 더 감면받을 수 있어요.
이 우대혜택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지만, 최저금리는 연 1.2%입니다. 예를 들어 생계수급자이면서 미성년 자녀가 2명 있다면, 최대 0.6%포인트까지 금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죠.
💡 우대금리 적용 예시 계산
1억원 전세집, 생계수급자 + 미성년 자녀 1명인 경우:
- 기본금리 2.2%에서 0.4%포인트 감면 → 연 1.8% 적용
- 월 임대료: (9천500만원 × 1.8% ÷ 12) = 142,500원
- 기본금리 대비 월 31,667원 절약
최종적으로 수급자분들은 1억원 전세 집을 월 15만원 내외의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일반 월세와 비교하면 정말 큰 혜택이죠.
8월4일부터 신청 시작, 놓치면 안 되는 신청 포인트
2025년 8월 4일 월요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연간 공급목표 대비 신청이 많으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서 서둘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도 기금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거든요.
동사무소 방문해서 5분 만에 신청 완료됩니다
신청은 정말 간단해요. 현재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읍·면·동사무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행정복지센터 방문 → 서류 제출
- 약 1개월 후 입주대상자 선정 발표
- 원하는 집 물색 (2026년 1월 31일까지)
- 전세계약 가능성 검토
- 최종 전세계약 체결
✅ 신청 기간과 방법 체크포인트 - 신청기간: 2025년 8월 4일(월)부터 접수 종료 공고시까지 - 신청장소: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 접수시간: 평일만 가능 (토·일·공휴일 제외) - 조기마감: 신청자 과다시 예고없이 마감 가능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신청접수를 받지 않으니 평일에 시간을 내서 방문하세요.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 4가지만 챙기면 OK
필요한 서류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공고일(2025년 7월 31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한다는 점만 주의하시면 돼요.
구분 | 서류명 | 비고 |
---|---|---|
신청서류 | 공급신청서 | 접수장소에 비치 |
동의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신분확인 | 주민등록등본 | 세대구성 사유·일자, 세대주 관계 표기 요청 |
자격증명 | 수급자 증명서 | 생계·의료수급자 증명서 |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되어 있다면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도 추가로 가져가야 해요.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서류 발급시 주의사항
주민등록등본 발급할 때 다음 사항을 꼭 요청하세요:
- ‘주민등록번호’ 표기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표기
- ‘세대주 관계’ 표기 이 정보들이 없으면 재발급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1개월 뒤 발표,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1개월 이후에 입주대상자 발표가 있습니다. 자격조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지만, 대략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입주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본격적인 집 찾기가 시작됩니다. 2026년 1월 31일까지 전세주택을 구해서 계약을 완료해야 해요. 시간이 넉넉해 보이지만, 조건에 맞는 집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선정 발표 후 바로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 선정 후 진행 단계별 체크리스트
- 입주대상자 선정 통보 받기 (신청 후 1개월)
- 공인중개사 통해 원하는 집 물색 시작
-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전세계약 가능성 검토 요청
- 공사·임대인·입주자 3자간 전세계약 체결
-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아 대항력 확보
입주대상자 자격은 계약시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신청자격, 소득, 세대구성 등에 변화가 생기면 안 되니까 주의하세요.
어떤 집까지 구할 수 있는지 집 고르는 기준 정리
막상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어떤 집을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라는 기본 조건만 맞으면 생각보다 선택의 폭이 넓어요. 단독주택부터 아파트까지 다양한 유형의 집에서 살 수 있거든요.
85㎡ 이하면 단독부터 아파트까지 OK
대상주택의 범위는 정말 다양합니다.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모두 가능해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이 모두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입주 가능한 주택 유형과 조건 - 주택종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면적기준: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 예외대상: 다자녀(미성년 자녀 3인 이상) 및 5인 이상 가구 - 제외조건: 건축법 위반 주택은 입주 불가
다자녀 가정이나 5인 이상 가구는 85㎡ 제한을 받지 않아요. 가족 구성원이 많아서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한 경우를 배려한 거죠. 하지만 지원한도 1억3천만원은 동일하므로, 더 비싼 집을 구하려면 그만큼 본인 부담이 늘어납니다.
건축물대장을 미리 확인해서 건축법 위반 주택이 아닌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해요. 불법 건축물은 입주가 불가능하거든요.
공인중개사 통해서만 계약 가능한 이유
이 제도에서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주택을 물색해야 합니다. 직거래는 절대 안 돼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데, 전세계약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 공인중개사 이용이 필수인 이유
계약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주택 소유권 및 권리관계 확인
- 전세보증금 적정성 검토
- 임대차 계약 조건 표준화
- 중개수수료 지원 (지원한도 내 부분)
전세계약에 따른 법정 중개수수료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해요.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입주시 공사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계약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기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입주 후 2년마다 재계약 조건 알아두기
임대기간은 2년이고, 최초 임대기간이 끝나면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어요. 1순위는 횟수 제한 없이 계속 재계약이 가능하지만, 재계약 시점에 적용되는 자격요건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 1순위 | 2순위 | 비고 |
---|---|---|---|
재계약 횟수 | 제한 없음 | 최대 14회 | 2년 단위 |
자격요건 | 유지 필요 | 유지 필요 | 소득·자산 기준 포함 |
특별우대 |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 계약자 기준 |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이거나 중증장애인인 계약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아요. 거주 안정성을 더 보장해주는 거죠.
💡 재계약 시 유의사항
다음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계약이 거절되거나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당시 자격요건 유지 (수급자 자격 등)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 유지
- 임대료 연체 등 계약 위반 사항 없을 것
입주대상세대는 지원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절차니까 입주 후 바로 처리하세요.
마무리
지금까지 경기도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모든 것을 살펴봤습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1순위 자격으로 지원한도 1억3천만원, 본인부담 5%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집을 구할 수 있어요. 우대금리까지 적용받으면 월 부담은 15만원대까지도 낮출 수 있습니다.
8월 4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되니 지금부터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세요. 거주지 동사무소에 가서 간단한 서류 4가지만 제출하면 되는데, 연간 목표 대비 신청이 많으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생계급여 수급자 주거지원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1588-8056으로 문의하셔서 안정적인 새 출발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