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받고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100% 활용하는 법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챙겨보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놓쳐서는 안 될 항목이 바로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총급여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15%를 세액에서 깎아주니 절세 효과가 상당하죠. 게다가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합산할 수 있어 공제 혜택이 더욱 커집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서로의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만으로도 세액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설령 실손보험금을 타셨더라도 안심하세요. 오늘은 실비보험 수령액을 제외하고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100%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신고 전에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활용 방법 안내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활용하기

연말정산을 하면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꼭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해보기

가령 연봉이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연간 3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어떨까요? 우선 공제 대상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 계산해볼까요?

  • 5,000만 원 × 3% = 150만 원
  • 30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 (공제 대상 금액)

즉, 의료비 300만 원에서 총급여의 3%인 150만 원을 뺀 150만 원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150만 원 × 15% = 22만 5천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본인의 경우 연 7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등의 의료비는 한도 제한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하죠. 단,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경우는 공제율이 20%, 난임시술비는 30%로 일반 의료비보다 좀 더 높습니다.

구분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공제율
일반 의료비연 700만 원15%
본인·65세 이상·장애인한도 없음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한도 없음20%
난임 시술비한도 없음30%
[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 기억해두세요!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즉,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공제 한도가 넉넉하고 절세 효과도 큽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의료비 영수증과 진료내역서를 꼼꼼히 챙겨두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연말정산 때 빠짐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의료비 외에도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으니,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여 잘 챙기면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답니다.

부부 의료비 공제 꿀팁

부부가 함께 일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로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부부 의료비 몰아주기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거든요. 다만 실제 병원비를 결제한 사람의 신용카드로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부부 의료비 몰아주기로 세액공제 극대화하는 법

자녀의 의료비 영수증을 함께 정리하는 3인 가족의 모습

부부 의료비 합산 시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의료비 공제 시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되기 때문이죠.

💑 부부 의료비 몰아주기 시뮬레이션
남편 연봉 4,000만 원, 부인 연봉 3,000만 원인 부부가 각각 100만 원씩 병원비를 냈다고 가정해볼게요.

  1. 각자 공제 시 : 총 15,000원 세액공제
    – 남편 0원 (100만 원 – 120만 원 = 0원)
    – 부인 15,000원 (100만 원 – 90만 원 = 10만 원, 10만 원 × 15% = 15,000원)
  2. 남편에게 몰아줄 경우 : 120,000원 세액공제
    – 200만 원 – 120만 원 = 80만 원, 80만 원 × 15% = 120,000원
  3. 부인에게 몰아줄 경우 : 165,000원 세액공제
    – 200만 원 – 90만 원 = 110만 원, 110만 원 × 15% = 165,000원

즉, 부부 의료비를 소득이 더 적은 부인에게 몰아줬을 때 공제액이 가장 많아집니다.

물론 실제 카드 결제자가 누구냐에 따라 부부 사이에서도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가 안 될 수 있어요. 국세청에서는 카드 대금을 누가 냈는지까지는 따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확실히 하려면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배우자의 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는 게 좋겠죠?

부부 의료비 내역 한 번에 PDF로 받는 방법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하는 법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의료비 내역도 본인이 한 번에 확인하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조회]에서 배우자의 의료비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되는데요.

📂 배우자 의료비까지 모두 받으려면? 홈택스에서 자료 조회만 하면 끝!
1. 홈택스 로그인 (인증서 or 간편인증)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3. 연말정산 간소화
4.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
➜ 배우자가 자료 제공 동의 시 의료비 포함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다운로드 가능

한 번 동의하면 매년 간편하게 부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똑똑하게 하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를 위해 함께 서류를 정리하는 부부의 모습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데요. 이들이 낸 의료비를 내가 대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의료비 공제, 누가 받을 수 있을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의료비 공제는 누가 받아야 할까요? 바로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만 공제 가능합니다.

👨‍👩‍👦 자녀 의료비, 이것만은 기억해두세요!

  •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이 자녀 의료비를 냈다면?
    ➜ 남편도, 부인도 자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자녀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지출을 동시에 해야 함

따라서 맞벌이라면 자녀 의료비가 많이 발생한 해에는 의료비 공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부부 간 서로 조정해 기본공제와 의료비 지출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어도 생계를 같이한다면 부모님 의료비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 부모님 의료비 공제 챙길 때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 부모님이 다른 형제자매의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가?
➜ 다른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고 있다면 의료비 공제 불가
2. 부모님 스스로 의료비를 연말정산에 넣지는 않았는가?
➜ 부모님과 자녀가 동시에 공제받는 것은 안 됨
3. 정기적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있는가?
➜ 용돈을 모아 의료비로 사용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

부모님이 연금 수령 등으로 인적공제 대상이 안 되더라도 위 사항만 지키면 부모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실손보험 받은 의료비, 연말정산 공제 가능할까?

의료비를 냈다고 해서 전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을 받은 금액은 이미 보험회사에서 돌려받은 셈이기에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 공제 가능
실손보험에서 돌려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제외

이때 주의할 점은 국세청에서 이미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을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홈택스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는 회사원의 모습

본인과 부양가족의 보험금 수령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실손의료보험 항목에서 자동으로 제외된 금액을 확인해볼 수 있죠.

🙋🏻‍♂️ 부양가족 실손보험금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본인이 부양가족의 연말정산을 대신 한다면 부양가족 의료비 자료를 본인에게 제공하도록 동의하는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즉, 의료비 세액공제액을 착각하지 않으려면 총 의료비에서 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통해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의료비에서 자동으로 빼주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연말정산에서 실비보험금을 받고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100% 활용하는 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놓치지 않고 공제받으려면 평소 영수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부부 의료비는 연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고, 자녀와 부모님 의료비는 기본공제자가 지출해야만 인정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만큼 세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절세의 기회입니다. 실비보험금 수령으로 인해 아쉽게 포기한 의료비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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