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생활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금융 거래 중 가장 기본적인 부분, ‘현금의 입금과 출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1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 입출금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아시나요? 과연 어떻게 하면 이러한 세무조사를 피하고, 합법적으로 거래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흔히 이용하는 ATM에서의 입출금 한도가 바꼈다고 하던데, 얼마나 줄었까요? 오늘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볼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금융 거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고액현금 입출금 거래와 세무조사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현금 입출금이 과도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1천만원 이상의 고액 입출금을 반복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현금 입출금을 할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는 누가 받나요?
‘나는 회사 사장이 아니니까 괜찮을거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개인도 현금 입출금을 잘못 관리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강화된 입출금 절차로 인해 현금 입출금의 목적이 불순하거나 보이스피싱 등의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입출금 내역은 공개되지 않나요?
국세청은 개인의 입출금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국가기관이 무작정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는 것은 불법이죠. 하지만, 현금 입출금 내역이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으로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면 금융정보 분석원을 통해 국세청에 보고되는 구조입니다.
어떤 거래가 보고 대상이 되나요?
하루에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가 보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동안 같은 은행에서 500만원을 두 번 출금하면, 이는 합산하여 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보고 대상이 됩니다. 이런 보고는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에 해당되어 금융정보 분석원(FIU)으로 자동 보고됩니다.
따라서, 현금 입출금 거래를 할 때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잘못된 거래가 계속될 경우 세무조사, 심지어는 경찰 수사까지 받을 수 있으니 현금 입출금을 주의 깊게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가 무엇인가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란는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원(FIU)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거래일 하루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을 자동으로 전산 보고합니다. 이것은 자금세탁의 의심 여부와는 다른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와 구별됩니다. 2006년에 이 제도를 도입하였고, 처음에는 보고 기준금액이 5천만원이었으나, 그 이후로 3천만원, 2천만원, 그리고 2019년 7월부터는 1천만원으로 점진적으로 낮춰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액현금거래 입출금 보고 기준
고액현금거래의 입출금 거래 내역이 보고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단독 거래’를 기준으로 한 보고이며, 다른 하나는 ‘종합 거래’를 기준으로 한 보고입니다.
단독 거래 보고 기준 : 개별 입출금
- 입금과 출금은 별개로 간주합니다. 같은 날 국민은행에 입금 900만원, 그리고 출금 900만원을 한 경우에는 입금과 출금이 각각 1000만원이 되지 않았으므로 CTR 보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은행은 개별적으로 고려됩니다. 아침에 국민은행에서 900만원을 출금하고, 오후에 신한은행에서 900만원을 출금했다면, 이는 서로 다른 은행에서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CTR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은행 창구와 ATM에서의 입출금은 합산됩니다. 국민은행 창구에서 500만원, 국민은행 ATM에서 500만원을 입출금하였다면, 이는 합산하여 1천만원이므로 고액현금거래 보고 대상이 됩니다.
종합 거래 보고 기준 : 누적된 입출금
그런데, 이 단독 거래 기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00만원씩 몇 달 간에 걸쳐 계속 출금하는 경우, 각 거래는 1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고액 현금거래 보고 대상은 아니지만, 이것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은행 직원이 판단하에 보고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종합 거래’에 대한 보고 기준 역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는 경우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 신고가 누락된 현금을 입금하는 경우에는 이 역시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 기준을 이해하고 있으면, 금융 거래에서의 불필요한 오해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항상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금융 거래를 이루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은행법 개정에 따른 현금 인출 절차
최근 은행법 개정에 따른 현금 인출 절차가 복잡해진 사실을 다들 아시나요? 4월부터 바뀐 이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인출 시에는 몇 가지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은행 담당자에게 현금 인출 목적을 알려주고, 나이에 따른 맞춤형 문진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입출금 문진표에는 다음 항목들을 작성해야 합니다.
- 고객의 나이, 성별, 출금액
- 인출 또는 송금 목적
- 타인과의 통화 여부, 타인의 지시나 강요 여부
- 타인의 계좌번호 또는 전화번호
- 타인과의 관계, 타인의 실명 여부, 타인의 주소 또는 거주지역
이후에는 은행 책임자와의 세부 면담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ATM으로 돈 뽑으면 되는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ATM기기도 제한이 있습니다.
무통장 ATM 현금 입출금 제한
우선 ATM기계로 현금을 인출할 경우 하루 최대 한도가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계좌번호로 현금을 입금할 때 한 번에 최대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ATM 현금 입출금 방법 | 1일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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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인출 | 600만원 |
무통장 ATM 입금 | 300만원 (1회 50만원) |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계좌번호를 통해 피해자의 돈을 빼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마찬가지로 카드나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출금할 경우, 하루에 최대 300만원까지만 출금할 수 있게 제한되었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추가 보안 조치
60세 이상의 고령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 경우 출금 전에 타인과의 통화 여부와 인출 목적을 보다 꼼꼼히 확인하게 됩니다. 참고로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통장에 돈이 많은 분들은 다음 글을 확인해보세요.
마무리
이번 글을 통해 고액 현금 입출금과 세무조사, 그리고 ATM 입금 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회사 사장뿐만 아니라 개인도 현금 입출금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금융 거래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고액 현금 입출금의 보고 기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도움이 되실겁니다. 또한, 최근 개정된 은행법에 따른 현금 인출 절차와 ATM기기에서의 입출금 제한 역시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신중하게 금융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