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에 꼭 참여해야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주 정해진 시간에 자활근로에 나가야 하는 부담 때문에, 따로 일을 하면서 수급 자격을 유지할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 기준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면 조건부과유예자로 인정받아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고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정확히 알아둬야 할 소득 기준과 조건이 있는데요.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를 토대로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 참여 없이 수급비 받는 조건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됩니다. 하지만 법령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이 조건 부과를 유예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자활사업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조건부수급자와 조건부과유예자 차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수급자가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조건 부과를 유예받게 되는데, 이때를 조건부과유예자라고 부릅니다.
📌 핵심 포인트
조건부과유예자는 유예기간 동안 조건부수급자로 보지 않습니다(시행령 제8조제3항). 즉 자활사업 의무에서 벗어나면서도 생계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건 부과 및 유예 여부는 생계급여 수급(권)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월 90만원 소득 기준이 핵심
조건부과유예 사유 중 일하면서 수급비를 받고자 하는 분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것이 바로 소득 기준입니다.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9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은 조건 부과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
💰 조건부과유예 소득 기준 -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월 90만원 초과 - 근로소득자(상시·임시·일용), 농림어업·축산업 종사자 포함 - 행상·노점상, 가정 내 부업 종사자도 해당 - 사업자등록 후 실제 종사하는 자 포함
근로소득자의 경우 주당 평균 3일(1일 6시간 이상) 이상 근로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안 22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자가 대상이 됩니다.
소득 90만원, 공제 전인가 공제 후인가

소득 기준을 따질 때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공제를 적용하기 전 금액인지, 후의 금액인지입니다. 이 차이에 따라 유예 자격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제 전 금액으로 판단
조건부과유예 기준인 월 90만원 초과는 각종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제 후 금액이 90만원을 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하기 전의 원래 소득이 90만원을 초과하면 유예 대상이 됩니다.
🔎 예시로 보는 판단
공제 전 근로소득이 월 95만원이라면, 각종 공제를 적용한 뒤 금액이 90만원 아래로 내려가더라도 조건부과유예자 기준은 충족합니다. 기준선은 어디까지나 공제 전 소득입니다.
개인별 소득으로 따진다
부부가 함께 수급가구를 이루고 있을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건부과유예는 근로능력이 있는 개인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부 두 사람의 소득을 합쳐서 90만원을 넘기는 방식이 아닙니다.
| 구분 | 판단 방식 |
|---|---|
| 잘못된 이해 | 남편 + 아내 소득 합산 90만원 초과 |
| 올바른 기준 | 근로능력자 본인 각자 소득이 90만원 초과 |
| 부부 모두 근로능력자 | 남편도 90만원 초과, 아내도 90만원 초과해야 각각 유예 |
따라서 부부가 모두 근로능력자라면, 두 사람 각각이 개별적으로 월 90만원을 초과해야 각자 조건부과유예자로 성립합니다.
90만원 미만일 때 어떻게 되나

그렇다면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소득이 월 9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조건부과유예자가 아니라 조건부수급자 지정 대상이 되며, 별도로 주의해야 할 행정 처리 원칙이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로 지정
월 9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면 조건부과유예자에 선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활사업 안내」에 따라 조건부수급자로 지정할지, 조건을 부과할지를 보장기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 90만원 미만 소득자 처리 - 조건부과유예자 선정 대상 아님 - 조건부수급자 지정 및 조건 부과 여부 결정 - 자활사업 참여 의무가 부과될 수 있음
예를 들어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일용근로로 월평균 80만원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90만원 초과 요건을 채우지 못하므로 조건부수급자 지정 대상으로 검토됩니다.
차액 산정 방식 금지
여기서 보장기관이 부족한 금액을 인위적으로 메워 유예시키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90만원에 미달하는 차액(예: 10만원)을 보장기관 확인소득으로 산정한 뒤 조건 부과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 유의할 점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지출이나 생활실태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신고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해 추가로 산정한 소득입니다. 조건부과유예 사유로 보지 않으며, 90만원 기준 금액과는 완전히 별개의 사항입니다.
보장기관 확인소득이란 무엇인가

소득 기준을 이야기할 때 함께 등장하는 개념이 보장기관 확인소득입니다. 실제 신고된 소득과 생활실태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을 때 보장기관이 추가로 산정하는 소득으로, 일하면서 수급을 유지하려는 분들이라면 그 작동 방식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산정 대상과 면제 대상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지출실태조사, 상담, 사실조사 등을 통해 신고되지 않은 추가소득이나 은닉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산정할 수 없으며,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에게만 적용되고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에게는 산정하지 않습니다.
| 면제 대상 | 내용 |
|---|---|
| 조건부과유예자 | 「자활사업 안내」에 따라 선정된 수급자 |
| 소득 입증자 | 객관적 소득 자료를 입증하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
| 근로 불가 확인자 | 교통사고 등으로 근로가 불가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
다만 근로무능력자나 조건부과유예자라도 실제 근로를 통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소득을 조사해 반영합니다.
산정 기준 금액과 일수
2026년 기준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기준 금액은 1일 82,560원입니다. 이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2026년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 2026년 산정 기준 요약 - 기준 금액: 1일 82,560원 - 최소 월 15일 이상 산정 대상: 사실조사로 추가소득 확인된 수급자 등 - 월 15일 미만 산정 대상: 조건 이행 중이거나 유예자 중 추가소득 확인된 경우 - 단독가구: 월 9일 이상 15일 미만 산정 가능
산정된 소득은 1년 이내에서만 유효하며, 1년이 지난 후 재조사로 추가소득이 재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삭제됩니다. 수급자가 소득을 추가 신고하면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삭제하고 해당 실제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일하면서 수급비 받는 조건부과유예 핵심 정리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일하면서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근로능력자 본인의 공제 전 소득이 월 90만원을 초과해야 조건부과유예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가구라면 합산이 아니라 각자 개별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소득이 9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조건부수급자로 지정될 수 있으니, 본인의 실제 근로 형태와 소득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세한 적용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본인의 근로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고, 소득은 성실하게 신고해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조건부과유예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휴학 중인 대학생도 조건부과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대학생은 조건부과유예 대상이지만, 휴학 중인 경우에는 대학생임을 사유로 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학생 사유로 유예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누적 6년으로 제한됩니다.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생, 대학원생은 야간대학생과 달리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Q2.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사를 하는데 소득이 들쭉날쭉합니다. 유예가 가능한가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그 사업에 종사하면서 월 9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다면 조건부과유예 대상이 됩니다. 보장기관에서 사업자등록 여부와 실제 사업 운영 여부를 확인하며, 해당 사업 유지에 필요한 경우 주운영자가 아닌 가구원 1인의 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경우에도 자활사업을 빼주나요?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은 조건부과유예 대상입니다.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임신·유산 사실확인서(진단서, 산모수첩 등)나 출생증명서 등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Q4. 조건부과유예자로 인정받으면 한 번 받고 계속 유지되나요?
아닙니다. 조건부과유예자에 대해서는 시·군·구가 반기 1회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연령이나 생활여건 변화 등으로 생계급여 제공 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사 결정에 따라 보장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해 유예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끝나면 즉시 조건부수급자로 변경되어 관리됩니다.
Q5. 미신고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출실태조사, 상담, 사실조사 등을 통해 신고되지 않은 추가소득이나 은닉소득이 확인되면 보장기관 확인소득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1일 82,560원으로 계산되며, 사실조사로 추가소득이 확인된 경우 최소 월 15일 이상 산정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실제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