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해 온 분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의문이 있습니다. “나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이 깎이는 건가?”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이 50만원, 60만원, 70만원으로 올라갈수록 기초연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구체적인 숫자를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토대로, 국민연금 급여액 구간별 기초연금 감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제 산식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감액 기준이 되는 핵심 수치와 계산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본인의 상황에서 기초연금이 얼마나 나올지 직접 가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연금 감액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이 핵심이다

기초연금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국민연금 급여액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연금 급여액이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하고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뜻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이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524,550원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 감액 적용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 구간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인 경우에는 A급여액 크기에 상관없이 기준연금액 전액인 349,700원을 기초연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50만원 받고 있다면 이 구간에 해당되므로, 기초연금은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이 349,700원으로 산정되더라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나 부부 감액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감액은 국민연금 연계감액과는 다른 제도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액이 시작되는 기준선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을 초과하면 비로소 감액 산식이 적용됩니다. 이때 감액 정도를 결정하는 또 다른 변수가 바로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즉 A급여액입니다.
📌 2026년 기초연금 감액 판단 기준 - 국민연금 급여액 524,550원 이하 → 감액 없음 (기준연금액 전액) - 국민연금 급여액 524,550원 초과 → A급여액에 따라 감액 시작 - 국민연금 급여액 699,400원 초과 → A급여액 산식만 적용
A급여액은 국민연금 급여 중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본인의 A급여액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A급여액 적용 산식, 감액 계산의 핵심 공식

기초연금 감액의 실제 계산은 두 가지 산식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순간부터 이 산식들이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산식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A급여액 적용 산식의 구조
첫 번째 산식은 A급여액을 직접 대입하는 공식입니다.
🧮 A급여액 적용 산식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부가연금액
= (349,700원 − 2/3 × A급여액) + 174,850원
괄호 안의 계산 결과가 음수(마이너스)가 되면 0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이 산식의 최솟값은 부가연금액인 174,850원이 됩니다. 반대로 A급여액이 아주 작다면 기준연금액 349,700원까지 나올 수 있으므로, 이 산식의 결과는 174,850원에서 349,700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적용 산식
두 번째 산식은 국민연금 급여액 자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 적용 산식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 874,250원 − 국민연금 급여액
이 산식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874,250원이면 기초연금이 0원이 되는 셈이지만, 실제로는 A급여액 산식과 비교하여 둘 중 큰 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최소 부가연금액(174,850원)은 보장됩니다.
두 산식의 적용 방식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초과~200% 이하(524,550원 초과~699,400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두 산식 결과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200%(699,400원)를 초과하면 항상 A급여액 산식이 더 크기 때문에 A급여액 산식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50만원~100만원, 구간별 기초연금 감액 시뮬레이션

실제로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구간별로 정리했습니다. A급여액은 개인의 가입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적인 범위를 가정하여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50만원 수령 시
국민연금 급여액 50만원은 기준연금액의 150%(524,550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급여액과 무관하게 기초연금 전액 349,700원을 받습니다.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보람이 있는 구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60만원 수령 시
60만원은 기준연금액의 150%(524,550원)를 초과하고 200%(699,400원) 이하인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A급여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구분 | A급여액 26만원(기준연금액 75% 이하) | A급여액 35만원(기준연금액 75% 초과) |
|---|---|---|
| A급여액 적용 산식 | (349,700 − 2/3×260,000) + 174,850 = 351,216원 → 349,700원 | (349,700 − 2/3×350,000) + 174,850 = 291,216원 |
| 국민연금 급여액 적용 산식 | 874,250 − 600,000 = 274,250원 | 874,250 − 600,000 = 274,250원 |
| 최종 기초연금액 | 349,700원 (기준연금액 전액) | 291,216원 |
A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75%(262,270원) 이하면 A급여액 산식 결과가 기준연금액을 초과하여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게 됩니다. A급여액이 이를 넘어서면 감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국민연금 70만원~100만원 수령 시
국민연금 급여액이 699,400원을 초과하면 A급여액 산식만 적용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A급여액이 클수록 감액 폭이 커집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 | A급여액 가정 | A급여액 산식 결과 | 최종 기초연금액 |
|---|---|---|---|
| 70만원 | 35만원 | (349,700 − 233,333) + 174,850 = 291,217원 | 291,210원 |
| 80만원 | 54만원 | (349,700 − 360,000) + 174,850 → (0) + 174,850 | 174,850원 |
| 90만원 | 55만원 | (349,700 − 366,667) + 174,850 → (0) + 174,850 | 174,850원 |
| 100만원 | 60만원 | (349,700 − 400,000) + 174,850 → (0) + 174,850 | 174,850원 |
국민연금 급여액이 80만원 이상이고 A급여액이 524,550원(기준연금액의 150%)을 넘는 수준이라면, 기초연금은 부가연금액인 174,850원으로 최소 보장됩니다. 즉 아무리 국민연금을 많이 받더라도 기초연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 국민연금 524,550원 이하 → 기초연금 감액 없음 (349,700원) - 국민연금 524,550원 초과 → A급여액에 따라 174,850원~349,700원 - 어떤 경우에도 기초연금 최소 174,850원은 보장
기초연금 감액 외 추가 감액 제도

국민연금 연계감액으로 기초연금액이 결정된 이후에도 추가로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는데, 최종적으로 통장에 입금되는 기초연금 급여액은 이 추가 감액까지 반영된 금액입니다.
부부 감액의 적용 방식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모두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받는 경우, 각각 279,760원으로 줄어들어 부부 합산 559,520원이 됩니다.
📝 부부 감액 계산 예시
본인 기초연금액: 349,700원 × 0.8 = 279,760원
배우자 기초연금액: 349,700원 × 0.8 = 279,760원
부부 합산: 559,520원
단독가구이거나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부부 1인 수급가구라면 부부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란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비수급자보다 총소득이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서면 그 초과분만큼 감액됩니다.
| 가구 유형 | 선정기준액 | 최저연금액 |
|---|---|---|
| 단독가구 / 부부1인 수급 | 2,470,000원 | 기준연금액의 10% (34,970원) |
| 부부2인 수급 | 3,952,000원 | 기준연금액의 20% (69,940원) |
최종 기초연금 급여액은 산정된 기초연금액과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실제 수령하는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꼭 확인해야 할 사항
기초연금 감액 제도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명확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라면 감액 걱정 없이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초과하더라도 최소 174,850원은 보장됩니다. 부부 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별도로 적용되므로, 실제 수령액을 확인할 때는 이 세 가지 감액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본인의 A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도 가능하니, 신청 전에 미리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감액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아무리 많아도 기초연금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최소 부가연금액인 174,850원은 반드시 지급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47만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 자체가 없어질 수 있으므로, 소득인정액 기준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A급여액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에 전화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수급자, 가입자, 무연금자는 A급여액이 0원으로 표시됩니다.
Q3.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자도 감액 대상인가요?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자는 A급여액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유족연금 수급자에게는 기준연금액(349,700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장애연금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마찬가지로 기준연금액을 적용받습니다.
Q4. 국민연금을 아직 청구하지 않았는데 감액이 적용되나요?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했지만 아직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급권에 의하여 A급여액이 산정됩니다. 즉 국민연금을 실제로 받고 있지 않더라도 감액 산식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을 미루더라도 기초연금에서의 감액을 피할 수는 없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Q5.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감액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 2인이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이 부부 감액이 적용된 후에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종 급여액은 부부 합산 기초연금액과 ‘선정기준액(395만 2,000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부부 각각의 비율로 배분하여 결정합니다.
Q6. 감액 기준 금액은 매년 바뀌나요?
기준연금액과 부가연금액은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349,700원이며, 이에 따라 감액 판단 기준인 150%(524,550원), 200%(699,400원), 250%(874,250원) 등의 금액도 함께 변동됩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기준연금액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