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가정폭력처럼 예측하지 못한 위기 앞에서 당장 이번 달 생활비가 막막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빠르게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바로 긴급생계비 지원인데, 막상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부터 소득·재산 기준, 실제 수령 금액,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본인이나 주변에 위기 상황을 겪는 분이 있다면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 위기사유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사유에 해당해야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아래 사유 중 하나 이상에 명확히 해당되어야 합니다.
법정 위기사유 9가지
긴급생계비 지원의 출발점은 위기사유 해당 여부입니다. 법에서 정한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번호 | 위기사유 |
|---|---|
| 1 | 주소득자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으로 소득 상실 |
| 2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 3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
| 4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에 의한 성폭력 |
| 5 | 화재·자연재해로 주거 생활 곤란 |
| 6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사업장 화재로 영업 곤란 |
| 7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
| 8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 |
| 9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 |
위 표에서 가장 흔한 사례는 7번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과 2번 중한 질병·부상입니다. 주소득자뿐 아니라 부소득자의 실직이나 폐업도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추가 인정되는 위기상황
9번 항목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사유도 있습니다. 법정 9가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아래 상황이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추가 위기사유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소득 상실·감소로 전기가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노숙인이 된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로 추천받은 경우 - 자살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거주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
특히 이혼이나 단전 같은 사유는 많은 분이 해당될 수 있음에도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특별법 적용 대상자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소득·재산 기준

위기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은 선지원 후처리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
2025년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월 소득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소득 상한(원/월) | 1,923,179 | 3,149,469 | 4,019,277 | 4,871,054 | 5,667,539 | 6,416,964 |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약 72만 원씩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라면 월 소득이 약 487만 원 이하일 때 소득 기준을 충족합니다.
재산·금융재산 기준
재산 기준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 기준금액 | 241,000 | 152,000 | 130,000 |
대도시 기준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금융재산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가구원 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여야 하며, 주거지원의 경우 200만 원이 추가됩니다.
💰 금융재산 기준 예시 (일반 기준)
1인 가구: 약 856만 원 이하
2인 가구: 약 1,020만 원 이하
3인 가구: 약 1,136만 원 이하
4인 가구: 약 1,249만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통장 잔고가 많은 경우에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금융재산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긴급생계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실질적인 관심사일 것입니다. 긴급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며, 지원 기간에도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가구원 수별 월 지급액
긴급생계비는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포괄합니다. 2021년부터는 냉방비도 포함되었습니다.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월 지급액(원) | 783,000 | 1,286,600 | 1,644,000 | 1,994,600 | 2,324,400 | 2,636,700 |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301,000원이 추가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약 200만 원을 지원받는 셈이니, 위기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원 기간과 연장 가능 횟수
긴급생계비는 원칙적으로 3개월간 매월 지급됩니다. 3개월분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매달 지급하며, 1회차 지급 후 사후조사를 거쳐 2·3회차를 지급합니다.
🕐 긴급생계비 지원 기간 정리 - 기본: 3개월(시·군·구청장 결정) - 연장: 위기 지속 시 3개월 범위 내 추가 연장(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 - 최대: 총 6개월까지 가능
위기상황이 3개월 후에도 계속된다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3개월을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생계지원은 최대 6회(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지원 제한 규정
동일한 위기사유로 지원이 종료된 경우, 2년이 지나야 같은 사유로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위기사유라면 생계지원 기준 1년 경과 후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가정폭력·성폭력·화재·자연재해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바로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긴급생계비 신청 절차와 처리 과정

긴급복지지원은 선지원 후처리 원칙을 따릅니다. 위기 상황이 확인되면 소득·재산 조사 이전에 먼저 지원하고, 이후에 적정성을 심사하는 구조입니다. 그만큼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흐름
지원 요청은 본인은 물론 이웃, 친척 등 관계인도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시·군·구청에 지원 요청 또는 신고
- 긴급지원담당 공무원이 1일 이내(근무시간 8시간 이내) 현장 확인
- 지원 결정 후 1일 이내 지급 완료
- 최초 지원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 사후조사 실시
- 지원결정 후 3개월 내 적정성 심사
- 적정 판정 시 지원 종료 또는 연장, 부적정 시 종료 및 환수 여부 결정
전체 과정이 요청부터 지급까지 총 72시간(3일) 이내에 완료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계좌 적정성 검증 등의 시간이 추가될 수 있으나, 긴박한 상황에서는 검증을 생략하고 즉시 지급하기도 합니다.
지원 시 알아둘 핵심 원칙
긴급복지지원에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이 있어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 긴급복지지원 4대 기본 원칙 - 선지원 후처리: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적정성 심사 - 단기 지원: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한 일시적·신속 지원 - 타법률 중복지원 금지: 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법률 지원과 동시 수령 불가 - 가구단위 지원: 원칙적으로 가구 단위로 산정(의료·교육은 개인 단위)
타법률 중복지원 금지 원칙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긴급생계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긴급지원이 가능하므로, 기초생활보장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긴급생계비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생계지원 외에 의료·주거·교육 등을 동시에 복합 지원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실직과 동시에 중한 질병이 발생했다면 생계지원과 의료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 확인과 다음 단계

긴급생계비 지원은 위기사유 해당 여부,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 충족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자격이 결정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약 20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받을 수 있고, 72시간 이내 신속 지급이 원칙이므로 급박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위기 상황에 놓였다면 주저하지 말고 거주지 시·군·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 부서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웃이나 친척 등 주변 사람이 대신 신고할 수도 있으니,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도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긴급생계비 지원을 차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실업급여·휴업급여·보험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직 사유가 질병·부상이 아닌 일반적인 실직이라면,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지원 가능합니다.
Q2. 주소득자가 아니라 부소득자가 실직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기사유 중 하나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소득자의 중한 질병·부상의 경우에는 질병 발생 전 근로소득이 긴급생계지원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Q3. 긴급생계비는 현금으로 받나요, 현물로 받나요?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금융기관 계좌에 현금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여 은행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직접 물품 구매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같은 사유로 긴급생계비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동일한 위기사유로 지원이 종료된 경우, 종료 시점부터 2년이 경과해야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른 위기사유라면 생계지원 기준 1년 경과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폭력·성폭력·화재·자연재해 사유는 기간 제한 없이 바로 재지원됩니다.
Q5. 긴급생계비 외에 의료·주거·교육 지원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위기상황이 복합적인 경우 생계지원과 함께 의료지원(최대 300만 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지원인 교육지원은 주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병행 지원이 가능하며,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Q6.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은 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관계인(이웃, 친척 등)도 지원 요청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분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 사람의 신고로 지원이 시작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