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으로 몇십만 원 받았을 뿐인데, 다음 달 생계급여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기초수급자로서 조금이라도 자산을 불려보겠다는 마음에 주식을 시작했지만, 정작 배당금이 수급비 삭감으로 돌아오는 현실에 당혹감을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수급자가 주식을 보유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할 때 수급비가 어떤 기준으로 조정되는지, 금융재산과 소득 인정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짚어봅니다. 배당금 공제 기준부터 실제 생계급여에 미치는 영향까지, 수급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기초수급자 주식 보유와 금융재산 산정
기초수급자가 주식을 보유하면, 해당 주식은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금융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매도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 자체가 재산으로 잡힌다는 점이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주식이 금융재산으로 잡히는 구조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주식은 예금, 적금, 보험 등과 함께 금융재산 항목에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주식을 팔지 않아도 보유 금액 자체가 재산으로 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어치 주식을 들고 있다면, 매도 여부와 무관하게 금융재산 100만 원이 반영됩니다.
금융재산은 소득인정액 계산 시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므로, 보유 금액이 클수록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수급 자격이나 급여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매도 차익과 배당금은 다르게 취급
주식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크게 매도 차익과 배당금으로 나뉘는데, 기초수급 제도에서 이 둘의 취급 방식은 다릅니다. 주식 보유 자체는 금융재산으로 잡히고, 배당금은 별도의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즉, 배당금은 재산이 아니라 소득 항목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생계급여 산정 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금융재산 vs 소득, 핵심 차이
- 주식 보유 금액 → 금융재산으로 산정 (재산의 소득환산율 적용)
- 배당금 수령액 → 소득으로 분류 (일정 금액 초과 시 생계급여에서 차감)
배당금 소득 인정 기준과 공제 한도

기초수급자에게 가장 중요한 숫자는 바로 월 24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금이 소득으로 잡히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배당금 24만 원 공제 기준
배당금을 포함한 금융소득에는 일정 금액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배당금(이자 포함) 월 24만 원 이하는 공제 처리되어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100%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배당금 소득 인정 기준 - 월 24만 원 이하: 전액 공제 (소득 미반영) - 월 24만 원 초과분: 100% 소득으로 인정 - 인정된 소득은 생계급여에서 직접 차감
연간 배당금과 월 환산의 함정
주의할 점은 배당금이 보통 연 1~2회 일시에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배당금이 34만 원이라면,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2만 8천 원 수준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 적용 방식은 수급자가 속한 지자체의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구체적인 환산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배당금 수령액 (월) | 공제 적용 | 소득 인정액 | 생계급여 영향 |
|---|---|---|---|
| 20만 원 | 전액 공제 | 0원 | 없음 |
| 24만 원 | 전액 공제 | 0원 | 없음 |
| 30만 원 | 24만 원 공제 | 6만 원 | 6만 원 차감 |
| 40만 원 | 24만 원 공제 | 16만 원 | 16만 원 차감 |
수급비 차감이 실제로 적용되는 과정

배당금이 소득으로 인정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생계급여가 줄어드는지, 실제 적용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수급 여부와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출됩니다. 배당금은 이 중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며, 24만 원 초과분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배당금 초과분 → 소득평가액에 포함
- 소득인정액이 높아지면 → 생계급여 감소 또는 수급 탈락 가능
생계급여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배당금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배당금 초과분은 100%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초과 금액만큼 생계급여가 정확히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이 월 30만 원으로 산정되었다면, 24만 원을 공제한 6만 원이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에서 6만 원이 빠지게 됩니다. 대출을 받아 투자한 경우에도 배당금 자체는 소득으로 인정되므로, 대출 원금이나 이자가 별도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수급자 주식투자 시 꼭 알아둘 점

정부가 주식투자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을 소득으로 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준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불필요한 수급비 삭감을 피하는 첫걸음입니다.
정부의 판단 기준과 논리
국가에서는 주식에 투자할 자금은 기본 생활에 필수적인 돈이 아닌 여유 자금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수급 제도의 취지가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데 있기 때문에, 투자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추가적인 경제 능력으로 보는 것이죠. 따라서 배당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도움 없이도 생활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급여를 조정하게 됩니다.
수급비 삭감을 피하려면
⚠️ 수급자 주식투자 체크리스트 - 배당금(이자 포함)이 월 24만 원을 넘지 않는지 확인 - 연간 배당금 총액과 월 환산 금액을 미리 계산 - 주식 보유 금액이 금융재산으로 산정되는 점 고려 - 변동 사항이 있을 때 담당 공무원에게 사전 신고 - 배당금 지급 시기와 금액을 주민센터에 미리 알리기
배당금 규모를 조절하거나, 배당 수익률이 낮은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투자 전에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의무와 불이익
기초수급자는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당금 수령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소득 조사 과정에서 적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지급된 급여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정보는 정기적으로 조회되므로, 미리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기초수급자 배당금과 생계급여, 현명하게 관리하려면

기초수급자의 배당금은 월 24만 원까지 공제되고, 그 이상은 전액 소득으로 인정되어 생계급여에서 차감됩니다. 주식 보유 자체도 금융재산으로 잡히므로, 투자 규모와 배당 수준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자산을 관리하고 싶다면, 배당금 규모를 사전에 점검하고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미리 확인하고 신고하는 습관이 예기치 못한 수급비 삭감을 예방하는 핵심입니다.
기초수급자 배당금 소득, 자주 묻는 질문
Q1. 배당금을 받지 않고 재투자하면 소득으로 안 잡히나요?
배당금이 실제로 계좌에 입금되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자동 재투자 설정이 되어 있더라도 배당금이 지급된 사실 자체가 소득으로 잡힐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처리 방식은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주식을 매도해서 이익이 나면 그것도 소득인가요?
주식 매도 차익의 소득 인정 여부는 배당금과 별개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액 투자자의 상장주식 매매 차익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기초수급 제도에서의 소득 반영 기준은 세법과 다를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3. 대출받아 투자한 경우 대출 이자는 공제되나요?
기초수급 제도에서 배당금은 소득으로 인정되지만, 대출 이자가 별도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대출을 통해 투자하더라도 배당금 자체는 동일한 소득 인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Q4. 24만 원 기준은 배당금만 해당하나요, 이자도 포함인가요?
24만 원 공제 기준은 배당금뿐 아니라 예금 이자 등 금융소득 전체를 포함하여 적용됩니다. 은행 이자와 주식 배당금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5. 수급비가 깎인 후에 주식을 전부 팔면 원래대로 돌아오나요?
주식을 전량 매도하면 금융재산이 줄어들고 배당금 소득도 사라지므로, 다음 소득 조사 시점에서 소득인정액이 재산정됩니다. 다만 반영 시점은 정기 조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도 후 주민센터에 변동 사항을 신고하면 더 빠르게 반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