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조건 불이행하면 생계급여 3개월 중지, 재개 방법까지

자활 근로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라면 정해진 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때 생계급여가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불가피한 사정 없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무단으로 결근이 반복되면 본인의 급여가 최대 3개월간 중단됩니다.

이 글에서는 자활 근로 조건 불이행의 구체적 기준과 처리 절차, 생계급여 중지 기간 및 재개 방법까지 실제 법령과 시행 지침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안내합니다.

조건부수급자가 주민센터 상담실에서 자활근로 조건 불이행에 대해 상담받는 모습

조건 이행 기준과 월 참여 시간

자활사업 참여 조건 이행 기준 교육을 받는 참여자들

자활 근로 참여자는 사업 유형에 따라 매주 최소한의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주 22시간 이상 참여가 원칙이며, 근로유지형이나 시간제 사업단은 주 15시간 이상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건 불이행으로 간주됩니다.

사업 유형별 기본 참여 시간

자활기업과 일반 자활근로는 주 22시간 이상 참여해야 하며, 최소 주 3일 이상 출근하고 하루 6시간 이상 일하거나 주 4일 이상 22시간을 채우는 방식입니다. 근로유지형과 시간제 사업단은 주 15시간만 채우면 됩니다. 동절기나 하절기에 지자체 승인으로 단축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주 3일 19시간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 유형주 참여 시간최소 출근 일수
자활기업, 자활근로22시간 이상주 3일 또는 4일
근로유지형, 시간제15시간 이상
[표] 자활 근로 조건 이행 기준

조건 이행 시간 인정 범위

초과근무 시간은 조건 이행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산이나 기관 사정으로 기준 시간에 못 미치는 사업 기간이 제시된 경우라도 제시된 기간을 모두 참여해야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즉, 기관이 제시한 근무 일정을 빠짐없이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담 거부도 조건 불이행에 해당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군구나 자활사업 실시기관이 상담을 요청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조건 불이행입니다. 상담 대상자가 구두나 서면으로 상담을 명백히 거부하면 즉시 조건 불이행 처리됩니다. 소재불명으로 상담이 불가능할 때는 2~3차 통지서를 보내고 사실 확인을 거쳐 급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조건 불이행 판단 기준과 세부 사례

자활 근로를 계속 받으려면 정해진 시간을 채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참여 태도나 횟수 기준도 충족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이나 지각이 반복되면 불이행으로 처리됩니다.

⚠️ 조건 불이행 5대 기준

- 조건이행기준(주 22시간 또는 15시간) 미달
- 사전 통보 없이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2회 이상 반복
- 월 조건부과시간의 1/3 이상 불참
- 주 2회 이상 결근·지각·조퇴·근무지 이탈, 음주 근무 등 불성실 참여
- 자활사업 방해, 정당한 지시 불이행, 타 참여자나 종사자에 대한 폭력·폭언

결근과 조퇴가 반복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사전 통보도 하지 않고 2일 이상 연속으로 결근하는 일이 2회 이상 반복되면 조건 불이행입니다. 월 조건부과시간의 1/3 이상을 불참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88시간을 채워야 하는데 30시간 가까이 빠지면 기준 위반입니다.

불성실한 참여 태도란

주 2회 이상 결근, 지각, 조퇴, 근무지 이탈, 음주 근무 등이 발생하면 불성실한 참여로 간주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조건 불이행으로 처리되며, 위 5가지 기준 중 한 개 요건이라도 위반하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 정당한 사유 예시

국가자격시험 응시, 예비군 훈련, 상병(질병이나 부상) 등 불가피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건 불이행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단, 반드시 사전에 기관에 통보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을 방해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자활사업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동, 타 참여자나 종사자에게 성폭력이나 폭언·폭행을 가하는 경우에도 조건 불이행으로 즉시 처리됩니다. 이런 경우는 사전 안내 없이 바로 참여 종결이 가능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시군구 내 자활사업 재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건 불이행 처리 절차와 사전 안내

자활근로 조건 이행 재개 후 생계급여 재개 신청

조건 불이행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 절차를 거칩니다. 실시기관은 참여자에게 불성실 참여 내역과 생계급여 중지 가능성을 서면으로 사전 안내하며, 개선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전 안내 절차

자활사업 실시기관은 조건 불이행 기준에 해당하는 참여자에게 불성실 참여 내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로 인해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사전 안내를 받은 참여자는 7일 이내에 참여 태도를 개선해야 하며, 개선되지 않으면 시군구에 조건 불이행 결정 처리를 요청합니다.

📋 사전 안내 생략 가능한 경우

- 12개월 내 사전 안내가 3회 이상 반복된 경우
- 참여자가 타 참여자(종사자 포함)에게 성폭력·폭언을 가한 경우
- 자활사업 참여 중 업무상 형사 범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군구의 확인 절차

실시기관으로부터 조건 불이행 보고를 받은 시군구는 3개월 이내에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행복e음 시스템에 상담 불이행 등록을 합니다. 조사 시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의견과 불이행 사전 안내 실시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조건부 수급자와 직접 상담을 실시합니다.

성폭력이나 폭언 발생 시 처리

참여자가 타 참여자나 종사자에게 성폭력이나 폭언을 가한 경우, 실시기관은 내부 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 후 가해 참여자를 즉시 타 사업단에 배치하는 등 분리 조치를 합니다. 가해 참여자가 분리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정당한 지시 불이행으로 조건 불이행 사전 안내를 할 수 있으며, 폭력 등이 확인되면 사전 안내 없이 즉시 참여 종결하고 시군구에 불이행 결정 처리를 요청합니다.

생계급여 중지 기간과 중지액

자활사업 재참여 제한 통보를 받은 후 센터를 나서는 참여자

조건 불이행이 확정되면 생계급여가 즉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간 본인의 생계급여만 중지됩니다. 1인 가구는 전액 중지되고, 다인 가구는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중지 기간과 범위

시군구청장이 생계급여 중지를 결정한 날(결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간 본인의 생계급여가 중지됩니다. 3개월 경과 후에도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건 이행 시까지 계속 급여가 중지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라면 2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1인 가구는 생계급여를 전액 중지합니다.

원래 가구원 수중지 후 지급 기준비고
1인전액 중지급여 없음
2인1인 가구 기준본인 제외
3인 이상2인 가구 기준본인 제외
[표] 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방식

생계급여 재개 방법

생계급여 지급 중지가 결정된 조건부 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면, 그 조건을 이행(자활사업 참여)한 달의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 지급이 재개됩니다. 조건부과유예나 조건제시유예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달부터 생계급여가 재개됩니다.

💡 실시기관의 통지 의무

실시기관의 장은 조건 이행을 재개한 경우 시군구청에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조건부 수급자 본인에 대한 통지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며, 시군구에서 자동으로 급여 재개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의신청 권리

생계급여 중지 결정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41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는 중지 결정을 한 경우 즉시 해당 조건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의 중지 기간, 중지액, 급여의 재개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하며, 대상자는 이 통지를 받은 후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자활사업 재참여 제한과 특수 상황

조건 불이행으로 자활사업 참여가 중지되면 바로 다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 종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는 근로유지형 사업단만 참여할 수 있으며, 성폭력이나 반복적 사업 방해의 경우 더욱 엄격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12개월 재참여 제한

조건 불이행으로 인해 자활사업 참여가 중지된 경우, 참여 종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는 근로유지형 사업단만 참여 가능합니다. 일반 자활근로나 자활기업에는 1년간 참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 근로유지형 사업단에 배치되어 근로 능력을 유지하는 활동만 허용됩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결정으로 재참여 전면 제한

참여자가 타 참여자나 종사자에게 성폭력이나 폭언을 가하여 조건 불이행된 경우로서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활사업 운영을 반복적으로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시군구 내 자활사업 재참여를 전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이나 폭언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즉시 자활사업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 이의신청 절차 준용

자활근로사업 참여 중지 및 재참여 제한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제41조 이의신청 절차를 준용합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불성실한 참여가 반복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결정으로 참여 중지 및 조건부과유예 처리가 가능합니다. 조건부과유예자는 반기별 확인 조사 시 재검토하며, 참여 중지 처리하는 경우에도 희망복지지원단 등 지역사회 내 타 사회복지서비스로 연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조건부 수급자가 아닌 자발적 참여자 관리

조건부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차상위자나 일반 수급자 등 자발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도 조건 불이행 요건을 준용하여 참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장은 자발적 참여자가 ‘조건부 수급자 조건 불이행 요건’에 해당할 경우 사업 참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참여 중지 및 재참여 제한 절차는 조건부 수급자 조건 불이행 처리 절차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조건 불이행 요건에 준하여 참여가 중지된 경우 참여 종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자활사업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자활근로 참여 중지 통보서를 활용하여 처리하며, 생계급여 중지는 해당되지 않지만 사업 참여 자격이 제한됩니다.

조건 불이행을 막기 위한 독려 의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시행 지침은 시군구청장이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하며,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조건 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건 불이행은 최후의 수단이며, 사전에 상담과 안내를 충분히 제공하여 참여자가 조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활 근로 조건 불이행 시 대응 방법

조건 불이행 판정을 받았을 때 즉시 대응하면 생계급여 중지를 막거나 중지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전 안내를 받은 즉시 참여를 재개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불이행 처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전 안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참여 태도를 개선하면 조건 불이행 처리가 보류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데 통보하지 못했다면 사후에라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불이행 판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중지 결정을 받은 후에도 즉시 조건 이행을 재개하면 다음 달부터 급여가 재개되므로, 최대한 빨리 자활사업에 복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중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재조사와 재심의가 이루어지며, 부당한 처분이었다면 번복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 등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조건부과유예 신청을 통해 일시적으로 참여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생계급여도 정상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활 근로 조건 불이행)

Q1. 조건 불이행으로 생계급여가 중지되면 가족도 급여를 못 받나요?

조건 불이행으로 생계급여가 중지되는 대상은 본인뿐입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라면 본인을 제외한 2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가 지급되므로 가족은 계속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인 가구는 전액 중지됩니다.

Q2. 몸이 아파서 못 나갔는데 불이행 처리될 수 있나요?

상병(질병이나 부상)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불이행 처리되지 않습니다. 단, 반드시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사전에 통보하고 진단서나 소견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후에라도 증빙을 제출하면 불이행 판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Q3. 사전 안내를 못 받았는데 갑자기 생계급여가 중지됐어요.

원칙적으로 조건 불이행 처리 전에 서면으로 사전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 안내 없이 중지된 경우라면 절차상 하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즉시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하고,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사전 안내 여부를 확인하세요.

Q4. 조건 불이행으로 참여가 중지되면 언제부터 다시 참여할 수 있나요?

조건 불이행으로 참여가 중지된 경우 참여 종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는 근로유지형 사업단만 참여 가능합니다. 일반 자활근로나 자활기업은 1년 후에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Q5. 조건을 다시 이행하면 급여는 언제부터 재개되나요?

조건을 이행(자활사업 참여)한 달의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가 재개됩니다. 예를 들어 2월에 참여를 재개했다면 3월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조건부과유예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받은 달부터 즉시 재개됩니다.

Q6. 자발적 참여자도 조건 불이행 처리되나요?

네, 차상위자나 일반 수급자 등 자발적 참여자도 조건 불이행 요건을 준용하여 참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 중지는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 참여 자격만 12개월간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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