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 월급 161만원, 어떤 일 하고 얼마 받나요?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되면 자활근로에 참여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습니다. 막상 참여하려니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월급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막연하게 느껴지죠.

자활근로는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자립을 위한 발판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활근로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급여 체계, 참여 조건까지 실질적인 정보를 담았습니다.

조건부수급자가 지역자활센터 상담실에서 자활근로 안내 자료를 살펴보며 참여를 준비하는 모습이 담긴 따뜻한 분위기의 실내 사진. 배경에 '자활근로 월급', '어떤 일 하나요?', '유형별 급여 78만~161만원, 업무 내용 총정리'라는 텍스트가 오버레이되어 있음.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란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일자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기초 능력을 키우고 자립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활근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조건부수급자가 주민센터에서 자활근로 참여 상담을 받는 장면을 담은 플랫 일러스트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로 지정된 분이 대상입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으므로 신청이 아닌 의무 사항입니다.

차상위계층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할 때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자활근로 유형은 어떻게 나뉘나요

자활근로 참여자가 공원에서 환경정비 작업을 하는 보람찬 모습을 담은 플랫 일러스트

자활근로는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 성격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시장진입형은 자활기업 창업이나 취업을 목표로 합니다. 간병, 집수리, 청소, 재활용 등 시장성 있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기술과 경험을 쌓습니다. 일당이 가장 높은 유형이며 월평균 약 161만원 수준입니다.
  • 사회서비스형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노인이나 장애인 돌봄, 환경정비, 학교 시설물 정비 등이 해당되며 월평균 약 140만원을 받습니다.
  • 인턴·도우미형은 복지 관련 기관에서 보조 업무를 하면서 실무 경험을 쌓는 과정입니다. 복지도우미, 자활도우미가 여기에 속합니다.
  • 근로유지형은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들을 위한 유형입니다. 하루 5시간만 근무하며 월평균 약 78만원을 받습니다.

자활근로 참여 기간 제한이 있나요

자활근로는 최대 60개월(5년)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유지형은 연속 참여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취업이나 창업으로 자활근로를 종료했다가 다시 참여하게 되면, 이전 참여 기간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의 참여 일수를 모두 더해서 60개월을 넘으면 참여를 종료해야 합니다.

마지막 자활 참여 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지나면 신규 참여로 간주되어 기간이 초기화됩니다.

자활근로에서 하는 일

자활근로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적성과 능력, 지역 특성에 따라 배치되는 사업단이 달라집니다.

주거복지 관련 사업

집수리도우미 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의 주택을 점검하고 수선하는 일입니다. 도배, 장판 교체, 싱크대 수리, 전기 배선 점검 등 실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일당이 4천원 추가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있습니다. 낡은 주택의 벽지나 바닥재를 교체하고, 단열 공사를 돕는 등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환경 및 재활용 사업

환경정비사업은 공원이나 하천, 도로변 등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일입니다. 쓰레기 수거, 잡초 제거, 낙엽 청소 등이 주요 업무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사업은 수거된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정리하는 일입니다. 종이, 플라스틱, 유리병, 고철 등을 구분하여 재활용 업체에 공급합니다. 실내 작업이 많아 날씨 영향을 덜 받습니다.

돌봄 및 사회복지 사업

노인·장애인·아동 간병 및 보육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직접 지원하는 일입니다. 식사 보조, 이동 도움, 말벗 활동 등을 합니다. 공감 능력과 인내심이 필요한 일이지만 보람도 큰 분야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정비 사업은 복지관이나 요양원, 어린이집 등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정비하는 일입니다. 청소, 소독, 간단한 수리 업무를 맡습니다.

기타 특화 사업

숲가꾸기 등 산림 사업도 있습니다. 나무 심기, 가지치기, 등산로 정비 등 산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일입니다. 야외 활동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이 외에도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특화 사업이 있습니다. 정부양곡 배송, 급식 보조, 택배 분류 등 각 지자체와 자활센터에서 개발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 월급과 급여

자활근로 급여가 입금되어 통장을 확인하며 안도하는 참여자의 모습을 담은 플랫 일러스트

자활근로에 참여하면 일한 만큼 급여를 받습니다. 유형별로 일당이 다르며, 주차수당과 월차수당 등 추가 수당도 지급됩니다.

유형별 일당은 얼마인가요

💰 자활근로 일당 기준 (2024년)

- 시장진입형: 66,080원 (기술자격자 70,080원)
- 사회서비스형: 57,840원 (기술자격자 61,840원)  
-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과 동일
- 근로유지형: 33,940원

일당에는 급여 본액과 실비 4,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비는 교통비나 식비 등을 보조하는 명목으로 실제 참여한 날에만 지급됩니다.

기술자격자 추가급여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자격증이 있고 실제로 그 기술을 업무에 활용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도배사 자격증으로 집수리 사업에 참여하거나, 운전면허로 택배 사업단에서 운전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한 달 월급은 얼마나 되나요

월급은 유형과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준 근무(주 5일)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일당 | 월 표준소득액 | 근무시간 |
| [표] 자활근로 유형별 월급 |
| 시장진입형 | 66,080원 | 1,614,080원 | 1일 8시간, 주 5일 |
| 사회서비스형 | 57,840원 | 1,399,840원 | 1일 8시간, 주 5일 |
| 근로유지형 | 33,940원 | 778,440원 | 1일 5시간, 주 5일 |

실제 받는 금액은 여기에 주차수당, 월차수당 등이 더해집니다. 반대로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실근무시간만큼만 급여가 계산되어 줄어듭니다.

주차수당과 월차수당은 무엇인가요

주차수당은 한 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했을 때 일요일에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하루치 급여가 추가로 나오는 셈입니다.

📌 주차수당 예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모두 출근했다면, 일요일(주휴일)에 대한 급여로 1일분을 추가로 받습니다. 만약 1주에 8시간 이상 지각이나 조퇴를 했다면 해당 주의 주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차수당은 한 달 동안 개근했을 때 다음 달에 하루의 유급휴가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말에 수당으로 정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6일까지만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은 반드시 휴가로 사용해야 합니다.

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활급여에서는 4대 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원천징수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를 급여에서 먼저 떼고 남은 금액을 받습니다.

실비 4,000원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주차수당과 월차수당은 소득으로 계산되어 생계급여에 반영됩니다.

자활근로 참여 조건과 근무

자활근로에 참여할 때는 근무시간과 휴일, 각종 수당 등 참여 조건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사업단마다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참여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 근무는 주 5일, 1일 8시간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며,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근로유지형은 근무시간이 짧습니다. 1일 5시간(오전 9시~오후 3시)만 일하므로 근로능력이 제한적인 분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단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절기(7~8월)나 동절기(11~2월)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1일 7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단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휴일과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 자활근로 유급 휴일

- 주휴일: 일요일 (주차수당 발생)
- 공휴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 연휴,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등
- 대체공휴일: 공휴일이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 휴일 부여
- 경조사: 본인 결혼 5일, 배우자 출산 20일, 직계가족 사망 3~5일 등
- 기타: 예비군·민방위 교육, 건강검진, 임신 중 검진, 출산전후휴가 등

유급 휴일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급여가 나옵니다. 주차수당과 월차수당도 발생하며 조건이행도 인정됩니다.

월차휴가는 한 달 개근 시 다음 달에 1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개근하면 2월부터 11개의 월차가 생기고, 12월분은 다음 해 1월에 1개가 발생합니다. 월차는 반차로 나눠 쓸 수 있지만 시간 단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급휴일은 언제 사용하나요

병가나 개인 사정으로 공공기관에 가야 하는 경우 등은 무급휴일로 처리됩니다. 사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자활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무급휴일 주의사항

병가는 진단서, 처방전,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이 미흡하면 특별한 사유 없는 결근으로 판단되어 조건불이행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병가를 사용하면 근로능력 재판정을 받게 됩니다.

무급휴일에는 급여와 각종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당 조건이행 기준(주 22시간) 이상 참여했다면 주차수당과 월차는 발생합니다.

초과근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원칙적으로 초과근무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출근시간을 조정하거나 근무일을 변경하여 정상 근무시간 내에서 처리합니다.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단에서 지역 특성상 초과근무가 필요하면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이때는 기준급여의 1.5배를 수당으로 받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사업단 자체 매출액으로 지급하므로 매출이 충분해야 합니다.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 참여 전 알아둘 점

자활근로는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닙니다. 취업과 창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며, 동시에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참여 전에 본인의 근로능력과 적성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진입형은 일당이 높지만 그만큼 업무 강도도 있습니다. 근로유지형은 근무시간이 짧아 부담이 적지만 월급도 적습니다.

자활역량평가 점수에 따라 배치되는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85점 이상이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의뢰되기도 합니다. 참여기간 60개월이 다 되어가면 다시 평가를 받아 재배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급여는 월급 형태로 본인 계좌에 입금됩니다. 금융채무불이행 등의 사유가 있으면 현금 지급이나 가족 계좌 입금도 가능합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활근로 참여 조건과 급여, 근무시간 등은 참여 신청 시 서면으로 받게 됩니다. 꼼꼼히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반드시 질문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키움장려금, 자립성과금 등 추가 인센티브도 있으니 미리 알아두면 자활 의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활근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자활근로 참여 중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활근로 참여 중 일반 기업에 취업하거나 자활기업을 창업하면 자활근로는 종료됩니다. 이것이 자활근로의 최종 목표이기도 합니다. 취업 후 탈수급하게 되면 자활 성공 사례로 인정되며, 일정 기간 자립성과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자활근로에 참여하게 되면 이전 참여 기간과 합산하여 최대 60개월 한도 내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Q2.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만 급여가 계산됩니다. 급여 계산 시 실근무시간은 30분 단위로 적용되며, 1주에 8시간 이상 지각·조퇴하면 해당 주의 주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8시간 이상이면 월차수당도 나오지 않습니다. 동절기 근무 적용 시에는 7시간 이상, 근로유지형은 5시간 이상이 기준입니다.

Q3. 우천이나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중단되면요?

작업장에 투입된 후 우천,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작업이 중단된 경우에도 일정 급여가 보장됩니다. 4시간 미만 근무 시에는 일일 급여의 50%를, 4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일일 급여 전액을 지급합니다. 근로유지형은 3시간이 기준입니다. 실비는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전액 지급되므로 출근만 했다면 교통비 손해는 없습니다.

Q4. 임신 중이거나 육아가 필요한데 참여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는 1일 2시간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으면 12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는 전일제(8시간 근무) 참여자에게 적용되며, 단축된 시간만큼 급여도 조정됩니다. 임신 중 정기 건강검진은 각 회마다 4시간의 유급휴가로 처리되며, 출산전후휴가는 10개월 이상 참여자에게 3개월간 평균 급여를 지급합니다.

Q5. 자활근로 참여자는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자활급여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생계보조적 성격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행정해석과 법원 판결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자활근로 자체 지침에 따라 주휴일, 월차휴가, 경조사 휴가 등은 보장됩니다.

Q6.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자활근로는 어떻게 되나요?

전출입이 발생하면 전출지에서 참여한 내역을 전입지에 통보합니다. 월 중간에 전출하여 미지급된 급여가 있으면 전입지 참여기관에서 지급합니다. 참여기간은 지역이 바뀌어도 계속 누적되므로, 타 지역에서 자활근로에 참여한 이력도 60개월 한도 계산 시 합산됩니다. 전입 후에는 새로운 지역의 자활센터나 사업단에 배치되어 계속 참여할 수 있습니다.

Q7. 복지·자활도우미형은 다시 참여할 수 없나요?

복지·자활도우미형과 사회복지시설도우미는 해당 유형 참여 종료 시 동일 유형 사업단에 재배치될 수 없습니다. 누적 참여 기간과 관계없이 참여 횟수로 판단하며, 타 시군구에서의 참여 횟수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한 번 해당 유형을 종료하면 다시는 같은 유형의 사업단에 참여할 수 없으며, 다른 유형(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등)으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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