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준비하면서 ‘조건부수급자’라는 용어를 접하셨나요?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면 모두 같은 조건으로 혜택을 받는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은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꼭 일을 해야 하는 건지,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기초수급자와 조건부수급자는 엄밀히 말하면 다릅니다. 조건부수급자는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사람에게 부여되는 특별한 조건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개념의 정확한 차이와 함께, 누가 조건부수급자로 지정되는지, 어떤 경우에 조건이 면제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조건부수급자의 기본 개념
조건부수급자를 이해하려면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의 전체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수급자=생계급여 수급자’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더 복잡한 구조죠.
기초수급자의 네 가지 급여 유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네 가지 급여로 나뉩니다. 생계급여는 기본 생활비를 지원하고, 의료급여는 병원비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집세나 주거 유지비를, 교육급여는 학비를 지원하죠. 한 사람이 네 가지를 모두 받을 수도 있고, 소득 수준에 따라 한두 가지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각 급여마다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월 183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주거급여는 274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조건부수급자란 정확히 무엇인가
조건부수급자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5항에 따라, 이들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자활사업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즉, 돈을 받는 대신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생계급여’라는 점입니다.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받는 사람은 조건부수급자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 중에서만 근로능력을 판정하고, 일할 수 있다면 조건을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 조건부수급자 핵심 정리 - 대상: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18~64세 - 조건: 자활사업(자활근로 등) 참여 의무 - 미이행시: 생계급여 지급 중지 - 예외: 조건부과유예자 (양육, 질병 등 특별한 사유)
일반 기초수급자와의 실질적 차이점
일반 기초수급자는 급여를 받는 데 별도 조건이 없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증장애인, 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분들이 여기 해당됩니다. 이분들은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급여를 받습니다.
반면 조건부수급자는 매달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생계급여가 중지됩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면 월 30~60만원 정도의 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지만, 의무 참여라는 부담이 있죠.
조건부수급자로 지정되는 기준

조건부수급자 판정은 매우 체계적인 절차를 거칩니다. 단순히 나이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꼼꼼히 평가하죠.
근로능력 판정의 기본 연령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18세 이상 64세 이하가 기본 대상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2007년생이 18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960년생이 65세가 되는 달의 이전 달까지가 해당 범위입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해당한다고 모두 조건부수급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 제외 조건이 있어서, 실제로는 이 연령대 중 일부만 조건부수급자로 지정되죠.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애 관련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근로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국가유공자 중 1~3급 상이등급 해당자도 여기 포함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분들도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합니다. 실제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질병 및 건강 관련 기준
희귀·중증난치질환자나 암환자로 산정특례를 받는 경우, 근로능력평가가 유예됩니다. 희귀난치질환과 암환자는 등록일로부터 5년간, 중증화상환자는 1년간(6개월 연장 가능) 근로능력 없음으로 인정되죠.
20세 미만 중·고교 재학생도 근로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2025년 기준으로 2005년생은 20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근로능력자로 전환됩니다. 단, 한겨레중고등학교(북한이탈주민 자녀)에 재학 중인 만 20세 이상은 예외로 인정합니다.
질병·부상자의 근로능력평가 절차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근로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최근 2개월 이내 발급), 진료기록지 사본, 필요시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죠.
📋 근로능력평가 제출 서류
-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
- 진료기록지 사본 (최근 2개월분)
- 소견서 (필요시)
평가는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의학적 평가로 질병의 중증도를 1~4단계로 판정하고, 이후 활동능력평가를 통해 실제 일상생활과 근로가 가능한지 점수로 매깁니다.
의학적 평가 3~4단계에 해당하거나, 활동능력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하를 받으면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됩니다. 이 판정은 1~5년간 유효하며, 기간이 지나면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단계 | 평가 내용 | 판정 기준 |
|---|---|---|
| 1차 평가 | 의학적 평가 | 1~4단계 중 3, 4단계 해당 |
| 2차 평가 | 활동능력 간이평가 | 운동기능 10점 이하 + 만성증상 3점 이하 또는 인지능력 13점 이하 |
| 3차 평가 | 활동능력 종합평가 | 의학적 2단계: 63점 이하 의학적 1단계: 55점 이하 |
조건부과유예자의 이해
조건부수급자로 지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조건 이행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조건부과유예자’라고 부릅니다.
조건부과유예가 가능한 대표 사유

양육 관련 사유
생후 6개월부터 만 1세 생일이 속한 달 말일까지의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원 1명은 조건부과가 유예됩니다. 단,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거나 보육료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되죠.
예를 들어 2024년 7월에 태어난 아기가 있다면, 2025년 1월(생후 6개월)부터 2025년 7월 말일(만 1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 유예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 관련 사유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경우도 조건제시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섬 안에 관공서가 없어 자활사업 수행이 곤란한 도서지역, 또는 관공서까지 대중교통으로 2시간 이상 걸리는 벽지지역이 해당되죠.
북한이탈주민은 정착지원시설에서 최초 거주지로 전입한 후 6개월간 유예됩니다.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자는 귀국 후 3년간 유예되고요. 이 기간 동안 희망하면 자활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특별 사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 중인 사람은 봉사시간이 자활사업과 중복되는 기간 동안 유예됩니다. 판결문과 봉사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고, 봉사명령 이행 후에는 즉시 조건 이행을 재개해야 합니다.
외국인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6개월까지 유예됩니다.
조건부과유예자와 일반수급자의 차이
조건부과유예자는 유예 기간 동안만 조건부수급자로 보지 않습니다. 법 시행령 제8조 3항에 명시된 내용이죠. 유예 기간이 끝나면 다시 조건부수급자로 전환되어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반면 일반수급자(근로능력 없는 수급자)는 애초에 조건부수급자 대상이 아닙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증장애인 등은 계속해서 조건 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부과유예 주요 기간 - 영아 양육: 생후 6개월~만 1세 생일이 속한 달 말일 - 북한이탈주민: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 - 사할린 한인: 귀국 후 3년 - 외국인·난민: 입국일로부터 6개월 - 사회봉사명령: 봉사명령 이행 기간
자활사업 참여 대상과 방식
조건부수급자가 되면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데, 조건부수급자만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각자 다른 조건으로 참여하죠.
의무 참여와 희망 참여의 구분
의무 참여 대상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가 의무입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급여가 중지됩니다. 자활근로사업에는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활급여특례자도 의무 참여에 준하는 대상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으로 소득이 생겨 기준 중위소득 40%를 넘긴 경우인데, 의료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 자활사업을 유지해야 하죠.
희망 참여 대상
일반수급자는 희망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부과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여기 해당되죠.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차상위자도 희망 참여가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비수급권자가 대상이죠. 다만 예산과 자원 여건에 따라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자의 자활사업 참여 조건
차상위자는 기초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낮아서 도움이 필요한 계층입니다.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면서 자활근로 참여를 신청한 경우에 가능하죠.
차상위자의 소득인정액 산정은 기초수급자와 비슷하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부양비를 부과하지 않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확인소득, 진폐위로금도 반영하지 않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지역별로 다른 기본재산액을 차감한 후 계산합니다. 서울은 1억 3,500만원, 경기는 8,500만원, 광역·세종·창원은 7,750만원, 기타 지역은 5,300만원을 기본재산액으로 공제합니다.
| 지역 구분 | 기본재산액 | 주거용 재산한도액 |
|---|---|---|
| 서울 | 1억 3,500만원 | 1억 7,200만원 |
| 경기 | 8,500만원 | 1억 5,100만원 |
| 광역·세종·창원 | 7,750만원 | 1억 4,600만원 |
| 기타 | 5,300만원 | 1억 1,200만원 |
특례수급가구와 시설수급자의 참여
의료급여특례나 이행급여특례 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도 희망 시 참여 가능합니다. 특례 기간 동안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는 조금 복잡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시설수급자는 행복e음에서 보장결정을 해야 하지만, 조건부수급자로 전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기타 일반시설생활자는 차상위자 참여 절차를 준용합니다.
조건 이행과 급여 중지의 실무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절차를 알아봅시다.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되면 시·군·구에서 ‘자활지원계획 수립 상담 참여 의무’를 통보합니다. 이 상담에 불응하면 조건불이행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안내되죠.
상담에 참여하면 자활고용지원팀에서 개인별 상황에 맞는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 취업성공패키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적합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선택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출석과 활동 내역이 관리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거나 거부하면 조건불이행으로 처리되고, 생계급여 지급이 중지됩니다. 이후 참여를 재개하면 급여도 다시 지급되죠.
⚠️ 조건불이행 시 처리 절차
1단계: 자활지원계획 수립 상담 불응 또는 사업 불참
2단계: 보장기관이 조건불이행 확인
3단계: 생계급여 지급 중지 통보
4단계: 참여 재개 시 급여 재지급
다만 질병, 부상, 가족 간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조건불이행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병원 진단서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죠.
기초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나에게 맞는 선택은?
기초수급자와 조건부수급자는 같지 않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사람 전체를 뜻하고, 조건부수급자는 그중에서도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18~64세를 말합니다.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가 의무이지만, 양육이나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조건부과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평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평가를 통해 엄격하게 진행되죠.
차상위자도 희망하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조건부과유예 기간이 끝나면 다시 조건부수급자로 전환됩니다.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조건부과유예 신청이나 근로능력 재판정을 요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민센터 통합조사관리팀이나 자활고용지원팀에 문의하면 개인별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면, 자활사업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수급자 조건부수급자에 대해 더 궁금하신가요?
Q1. 조건부수급자로 지정되면 무조건 자활근로를 해야 하나요?
자활사업은 자활근로뿐만 아니라 자활기업, 취업성공패키지, 내일키움일자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활지원계획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황과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가 어려운 경우 다른 형태의 자활사업 참여도 조건 이행으로 인정됩니다.
Q2. 근로능력평가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능력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정 신청서와 함께 추가 증빙서류(새로운 진단서, 진료기록 등)를 시·군·구에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재평가를 진행합니다. 재평가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통보되고, 재판정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3. 조건부과유예 기간이 끝나면 바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나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군·구에서 조건부수급자 전환 안내를 보냅니다. 전환 후에는 자활지원계획 수립 상담을 받아야 하고, 상담을 통해 적합한 자활사업을 배정받습니다. 유예 사유가 계속되거나 새로운 유예 사유가 발생하면 증빙서류를 제출해 유예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차상위자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차상위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자활근로 급여(월 30~60만원 수준)를 받을 수 있고,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신청 시 유리합니다. 자활소득으로 인해 차상위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3년간 차상위자 자격을 유지하는 특례가 적용되어 안정적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Q5. 조건부수급자가 일반 취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 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소득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32%)을 초과하면 생계급여는 중지되지만, 이행급여특례를 통해 일정 기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각각의 선정 기준 내에서 계속 수급 가능하죠.
Q6. 20세 미만 중·고교 재학생도 조건부수급자가 되나요?
20세 미만 중·고교 재학생은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조건부수급자가 되지 않습니다.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2025년 기준으로 2005년생은 20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근로능력자로 전환되어 조건부수급자 관리 대상이 됩니다. 한겨레중고등학교(북한이탈주민 자녀) 재학생은 만 20세 이상이어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Q7. 조건부수급자가 아픈데 병원비가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하나요?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 1종 대상이므로 병원비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없고, 외래 진료 시에도 1차 의료기관 1,000원, 2차 1,500원, 3차 2,000원 수준입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지정 협력 병·의원을 이용하면 발급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