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를 받는 통장에 돈이 남아있으면 다음 달 생계비가 줄어들거나 수급자격을 잃게 될까요? 많은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매달 받는 생계비를 아껴 쓰다 보니 통장에 잔액이 쌓이는데,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불안해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기본재산액 기준만 지키면 통장에 몇천만원이 있어도 생계비는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계비 수급자의 통장 잔액 기준과 금융재산 산정 방법을 명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생계비 통장 잔액 기준은 얼마까지 괜찮을까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통장에 상당한 금액이 있어도 생계비 지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본재산액이 핵심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별 기본재산액 (2026년)
- 서울: 9,900만원
- 경기: 8,000만원
-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원
- 그 외 지역: 5,300만원
이 금액까지는 재산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시는 분이 다른 재산 없이 통장에만 9,900만원이 있다면, 이 돈은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활준비금 500만원도 추가로 공제됩니다
기본재산액에 더해 가구당 500만원의 생활준비금도 금융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나 관혼상제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금액이죠. 서울 거주자라면 기본재산액 9,900만원 + 생활준비금 500만원 = 1억 400만원까지는 금융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장기금융저축은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정기예금이나 적금처럼 3년 이상 가입한 저축성 상품은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 500만원, 총 한도 1,5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수급자가 미래를 대비해 저축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른 재산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집이나 땅 같은 재산을 보유한 경우, 통장 잔액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재산별 소득환산 순서를 이해하세요
기본재산액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서로 공제됩니다. 주거용재산부터 먼저 공제하기 때문에, 집이 있는 분들은 통장 잔액에 대한 여유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재산 공제 순서 예시
세종시 거주자가 주거용재산 7,800만원과 통장 잔액 1,000만원을 보유한 경우
- 1단계: 주거용재산 7,800만원에서 기본재산액 7,700만원 공제
- 2단계: 남은 100만원에만 주거용재산 환산율 1.04% 적용
- 3단계: 통장 1,000만원에서 생활준비금 500만원 공제
- 4단계: 남은 500만원에 금융재산 환산율 6.26% 적용
금융재산이 기본재산액 공제 후 잔액보다 많으면 주의하세요

만약 다른 재산을 보유해서 기본재산액 공제 후 남은 금액이 적은데, 통장 잔액이 그보다 많다면 초과분은 금융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이 경우 생계비가 줄어들거나 수급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재산 유형 | 월 환산율 | 특징 |
|---|---|---|
| 주거용재산 | 1.04% | 실거주 주택, 가장 낮은 환산율 |
| 일반재산 | 4.17% | 주거용 외 부동산, 생업용 자동차 |
| 금융재산 | 6.26% | 예금, 적금, 주식 등 |
| 고급 자동차 | 100% | 생업용이 아닌 일반 자동차 |
금융재산은 어떻게 조사하고 계산할까

복지 담당 공무원은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조회합니다. 수급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 정보를 확인하죠.
조회되는 금융재산의 범위
계좌당 10만원 이상인 모든 금융자산이 조회 대상입니다. 보통예금은 최근 3개월 평균잔액과 입금액 총액을, 정기예금은 잔액 또는 총납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금융재산 조회 항목
- 예금·적금: 3개월 평균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펀드: 최종 시세가액
- 보험·연금: 해약환급금 또는 수령액
- 채권·어음: 액면가액
연금 상품의 경우, 아직 연금을 받기 전이라면 해약환급금으로 계산되고, 이미 연금을 받고 있다면 월 수령액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조회 주기와 기준일
신청 시에는 특정 월·일 기준으로 조회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에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조회합니다. 금융재산에 큰 변동이 있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재산이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은 소득이나 재산 어느 쪽으로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재산 조회 시 통장 잔액에 포함되어 나타날 수 있으니, 이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됩니다.
통장 관리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생계비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통장을 관리하려면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재산 상황을 점검하세요
반기마다 한 번씩은 내 통장 잔액과 다른 재산을 합산해서 기준을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목돈이 들어왔을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통장 관리 체크리스트
- 내가 사는 지역의 기본재산액 확인
- 현재 보유한 모든 재산 합산
- 생활준비금 500만원 공제 가능 확인
- 3년 이상 저축 상품의 추가 공제 확인
- 기준 초과 시 담당 공무원과 상담
큰 돈이 들어올 때는 사전에 알리세요
퇴직금이나 보험금처럼 일시금이 들어오면, 받기 전에 담당 공무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사용 용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료비 영수증, 부채 상환 증명서 등)를 준비하면 재산으로 계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통장에 나눠 보관해도 모두 합산됩니다
“통장을 여러 개로 나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금융정보 조회 시 모든 계좌가 합산됩니다. 통장을 나누는 것보다는 전체 금액이 기준 내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 명의 통장은 원칙적으로 본인 재산입니다
부모님이나 자녀 명의로 돈을 맡겨도, 법원 판결이나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예금주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차명계좌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마무리
생계비 수급자의 통장 잔액은 기본재산액과 생활준비금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1억 400만원, 경기는 8,500만원까지 여유가 있죠. 다만 다른 재산이 있다면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반기마다 점검하고 큰 변동이 있을 때는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생계비를 받으면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3년 이상 장기 저축을 이용하면 추가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활용해보세요.
생계비 수급자 통장 관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매달 생계비를 못 쓰고 저축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아닙니다. 기본재산액과 생활준비금 범위 내라면 얼마를 저축해도 문제없습니다. 오히려 3년 이상 정기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하면 연간 500만원, 최대 1,500만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더 유리합니다.
Q2. 통장 잔액이 기준을 넘으면 바로 수급 자격을 잃나요?
즉시 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초과 금액에 대해 월 6.26%의 환산율이 적용되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이 환산 소득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Q3. 자녀가 용돈을 보내주는데 이것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생활비는 사적이전소득으로 소득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1회성 선물이나 명절 용돈은 소득이 아니라 금융재산으로 반영됩니다. 통장 잔액에 포함되므로 기본재산액 범위 내인지 확인하세요.
Q4. 부동산이 있는데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어야 안전한가요?
부동산 가액과 통장 잔액을 합산한 후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주거용재산 5,000만원이 있다면, 통장에는 기본재산액 9,900만원 – 5,000만원 = 4,900만원에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더한 5,400만원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Q5. 금융재산 조회는 얼마나 자주 하나요?
수급자로 선정된 후에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조회합니다. 하지만 제보나 의심되는 상황이 있으면 수시로 조회할 수 있으니, 항상 기준 내에서 관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