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으니까 안 돼” 착각하는 분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직접 계산해보세요

국민연금 80만 원에 근로소득 100만 원, 거기에 본인 명의 아파트까지. 이 정도 조건이면 기초연금은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나는 소득이 있으니까”, “집이 있으니까” 하시면서 신청조차 안 하시는 어르신들을 자주 뵙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크게 올랐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면 받으실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인정액’이 실제 손에 들어오는 돈과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본인이 해당되는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까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거실에서 통장을 확인하며 안도하는 60대 여성의 모습과 함께 '2026 기초연금 247만원 기준의 함정' 문구가 표시된 섬네일 이미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경 사항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전년 대비 8.3%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228만 원에서 247만 원으로 19만 원이 올랐고, 부부가구는 364.8만 원에서 395.2만 원으로 30.4만 원 상승했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상승하고 주택과 토지 자산가치도 함께 오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기준 비교

2015년부터 2026년까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기준중위소득 비율 변화를 나타낸 꺾은선 그래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은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56.4만 원의 96.3%에 해당합니다. 2015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의 59.6%였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거의 두 배 가까이 기준이 확대된 셈입니다.

부부가구 기준 395.2만 원은 단독가구의 약 1.6배 수준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정확히 두 배로 들지 않고 규모의 경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되었습니다.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
- 전년 대비 인상률: 8.3%

선정기준액과 실제 수급자 분포

선정기준액 247만 원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된 기준선입니다. 하지만 실제 수급자 분포를 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2025년 9월 통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입니다. 선정기준액 근처인 200만 원 이상인 분은 전체 수급자의 3%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소득인정액이 생각보다 낮게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연도선정기준액기준중위소득비율
2021년169만 원183만 원92.3%
2022년180만 원194만 원92.8%
2023년202만 원208만 원97.1%
2024년213만 원223만 원95.5%
2025년228만 원239만 원95.3%
2026년247만 원256만 원96.3%
[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연도별 추이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공제 항목

파스텔 톤 일러스트로 그린 재산과 소득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되는 과정을 표현한 개념 이미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건 단순한 월급이나 연금 액수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데, 다양한 공제 항목이 적용되어 실제 소득보다 훨씬 낮게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116만 원의 의미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 과정 시각화

근로소득에서는 기본 공제 116만 원이 먼저 빠집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일해서 버신다면, 116만 원을 공제하면 마이너스가 되므로 소득인정액 계산에는 0원으로 반영됩니다.

💡 근로소득 공제 계산 예시

월 근로소득 100만 원인 경우
→ 100만 원 – 116만 원 = -16만 원
→ 음수이므로 0원으로 계산

월 근로소득 150만 원인 경우
→ 150만 원 – 116만 원 = 34만 원
→ 34만 원 × 70% = 약 24만 원 반영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70%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월 116만 원까지는 일해서 버는 돈이 소득인정액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 이상 버셔도 상당 부분이 감면되는 구조입니다.

재산 공제와 소득 환산 방식

재산도 그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연 4% 비율로 환산하고 다시 12개월로 나눕니다.

지역 구분공제 금액
대도시1억 3,500만 원
중소도시8,500만 원
농어촌7,250만 원
[표]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금액

금융재산에서는 일괄적으로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예금이 3,000만 원 있다면 1,000만 원만 재산으로 반영되는 식입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 공식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개월
-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등)이나 4,000만 원 이상 고급차는 가액 전액 반영

실제 사례로 보는 소득인정액 계산

국민연금 80만 원, 근로소득 100만 원, 대도시 아파트 공시가격 2억 원, 금융재산 3,000만 원인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소득 부분

  • 근로소득: 100만 원 – 116만 원 = 0원
  • 국민연금(공적이전소득): 80만 원 그대로 반영
  • 소득평가액 합계: 80만 원

재산 부분

  • 아파트: 2억 원 – 1억 3,500만 원(대도시 공제) = 6,500만 원
  • 금융재산: 3,000만 원 – 2,000만 원 = 1,000만 원
  • 재산 합계: 7,500만 원 × 4% ÷ 12 = 약 25만 원

소득인정액 합계: 약 105만 원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돈은 월 180만 원이지만 소득인정액은 105만 원 안팎으로 계산됩니다. 선정기준액 247만 원보다 훨씬 낮으므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절차

파스텔 톤 일러스트로 그린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상담을 받는 한국인 노부부의 모습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지원하며, 거동이 불편하신 분을 위한 방문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어느 주민센터에서든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어서 연금공단 업무를 보시면서 함께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로 전화하셔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신청서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파스텔 톤 일러스트로 그린 집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하는 60대 한국인 여성의 모습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복지로에서는 신청 전에 모의계산 기능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서 신청 전 가늠해 보시기에 유용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 채널 안내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국 어디서나 방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1355: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

1961년생 신청 시기와 주의사항

2026년에 새로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월 생일이시면 2월부터 신청 가능한 것입니다. 미리 신청해 두시면 생일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분만 65세가 되셨을 때도 배우자 소득이 합산됩니다. 이를 모르고 신청하셨다가 탈락하시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배우자 소득이 높아서 안 될 거라고 지레 포기하셨는데 계산해 보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 활용하기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하셨더라도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매년 선정기준액이 오르기 때문에 올해는 안 됐어도 내년에는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력관리 신청의 장점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시면 5년 동안 본인의 소득재산 상황과 선정기준 변화를 매년 대조해서, 수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될 때 알아서 연락이 옵니다. 매년 일일이 확인하실 필요 없이 기다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선정기준액 근처에서 아슬아슬하게 탈락하신 분들께 유용합니다. 올해 기준 단독가구 247만 원인데, 최근 5년간 매년 10~20만 원씩 기준이 올랐습니다. 지금 소득인정액이 260만 원 정도라면 1~2년 내에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 방법과 유효기간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기초연금 신청 시 함께 신청하시거나, 탈락 통지를 받으신 후 별도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5년이며,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 요약

  • 대상: 기초연금 탈락자
  • 유효기간: 5년
  • 혜택: 수급 가능 예상 시 연락
  • 신청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마무리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2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득인정액이 실제 소득보다 낮게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근로소득 116만 원 공제, 기본재산액 공제,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나는 안 될 거야”라고 단정 짓기 전에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탈락하시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시면 기준이 오를 때 연락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65세 이상이신데 기초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내용을 꼭 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1.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국민연금을 받으셔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되지만, 다른 공제 항목들이 적용되어 최종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자녀 명의 집에 살면 재산으로 잡히나요?

본인 명의가 아닌 재산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 명의 집에 거주하시는 것은 본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기초연금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생활비가 있다면 사적이전소득으로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Q3. 부부 중 한 명만 65세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 이상인 분만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함께 거주하시는 경우 65세 미만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합산하여 부부가구 기준(395.2만 원)으로 심사합니다. 배우자가 65세가 되시면 각각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4. 기초연금 신청 후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소득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며, 수급자로 결정되시면 신청월 또는 65세 도달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결과는 우편이나 문자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5. 모의계산 결과랑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나요?

복지로 모의계산은 본인이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심사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계신 재산가액과 실제 공시가격이 다르거나, 누락된 소득이 있을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정확한 판단은 실제 신청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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