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주거급여 받는법 – 집 주인도 집수리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기기간, 주의사항 포함)

주거급여는 전월세 거주자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소득 기준만 맞으면 자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현금이 아닌 집수리 지원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죠.

이 글에서는 자가 주거급여 신청 조건부터 실제 받기까지의 대기시간, 그리고 반드시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집 주인도 받을 수 있는 주거 복지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집을 소유한 자가 거주자도 소득 기준 충족 시 자가 주거급여를 통해 집 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신청 조건, 대기기간 안내

집 주인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는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람만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집을 소유한 자가 거주자도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지원 방식이 임차인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이뤄지죠.

현금이 아닌 집수리로만 지원

자가 주거급여의 가장 큰 특징은 현금을 직접 받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월세 거주자들이 매달 현금으로 주거급여를 받는 것과 달리, 집 주인은 수선유지급여라는 형태로 집 수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도배, 장판, 욕실 개선, 싱크대 교체, 샷시 교체, 방충망 설치, 인터폰 설치 등의 공사가 진행되는데요. 특히 욕실 공사의 경우 호텔급 수준의 최고급 자재를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어 실질적인 혜택이 상당합니다.

✅ 자가 주거급여 지원 항목
- 도배, 장판 등 마감재 개선
- 욕실, 싱크대 등 설비 교체
- 샷시, 방충망, 인터폰 등 편의시설 설치
- 경보수, 중보수, 대수선으로 범위 구분

소득만 맞으면 집 크기 상관없어

자가 주거급여 선정에서 중요한 건 소득 기준입니다. 집의 크기나 대출 여부는 전혀 상관없고, 오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만 확인합니다.

가구규모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
월 소득 기준114만원188만원241만원292만원
[표] 2025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소득 산정 시 주의사항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50만원이어도 부동산이나 예금이 많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어요.

이처럼 집의 평수나 시세, 대출 잔액과는 무관하게 순전히 소득 수준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작은 집을 소유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큰 집을 가진 경우라도 소득이 낮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주거급여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자가 주거급여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긴 대기시간입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집수리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셔야 해요.

1-3년 대기는 기본, 신청 순서대로

대기기간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소 1년에서 길게는 3년 정도를 예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신청자가 많은 반면 연간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신청 접수 순서대로 진행되며, 먼저 신청한 사람부터 차례대로 집수리를 받게 됩니다. 특별한 우선순위나 급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순서를 바꿔주지는 않아요.

📌 대기 순서 확인 방법

관할 주거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대략적인 수리 예정 시기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알기 어렵지만, 대략 몇 년 정도 더 기다려야 하는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요.

경보수 중보수 대수선 구분해서 시행

집수리 범위는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수선 세 단계로 나뉩니다. 각 단계별로 수리 주기도 다르게 적용되죠.

✅ 보수 범위별 지원 금액과 주기
- 경보수: 590만원 (3년 주기) - 도배, 장판 등 마감재 위주
- 중보수: 1,095만원 (5년 주기)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대수선: 1,601만원 (7년 주기) -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등

집의 상태가 좋을수록 경보수로, 노후화가 심할수록 대수선으로 분류되며, 당연히 대수선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수선 대상이 많다 보니 대기시간도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보수 범위에서 10%씩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80~100%의 차등 지원율이 적용됩니다.

자가 주거급여 받을 때 주의할 점

자가 주거급여를 신청하거나 이미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착오 선정에 따른 환수 문제는 나중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잘못 받으면 돈 돌려줘야 함

자가 주거급여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착오 선정 시 환수조치입니다. 만약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도 집수리를 받았다면, 나중에 해당 비용을 모두 돌려줘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집수리가 시작되기 전에 관할 구청이나 읍면사무소 주거급여 담당자에게 정확한 선정 여부를 재차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득이 기준선 근처에 있거나, 재산 상황이 복잡한 경우라면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보세요.

💡 환수 위험이 높은 경우

  • 소득신고를 정확히 하지 않은 경우
  •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가구 구성원 변화를 늦게 신고한 경우
  • 타 지역으로 이사했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

환수가 결정되면 보통 분할 납부가 가능하지만,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의 큰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문화누리카드 같은 추가 혜택도 가능

자가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집수리 외에도 다양한 복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는 주거급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이기 때문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문화누리카드입니다. 연간 13만원 상당의 문화·여행·체육 이용권을 받을 수 있어서 영화 관람, 공연 관람, 도서 구입, 국내 여행 등에 사용할 수 있어요.

✅ 주거급여 수급자 추가 혜택
- 문화누리카드 연간 13만원
- 통신비 할인 (휴대폰, 인터넷 등)
- 전기료, 가스료 할인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각종 공과금 할인 혜택

또한 지역별로 운영하는 각종 할인감면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 할인, 전기료 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이 대표적이며, 지자체마다 추가적인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서 제공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부가 혜택들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거급여 선정 통지를 받으면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마무리

자가 주거급여는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집 크기나 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 지원은 없지만 최고급 자재로 집수리를 받을 수 있고, 문화누리카드 같은 추가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어요. 다만 1-3년의 긴 대기시간과 착오 선정 시 환수 위험은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집 수리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관할 구청이나 읍면사무소 주거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세요. 신청 순서대로 진행되니까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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