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압류방지통장에 185만원이 넘게 쌓여도 괜찮을까요?”입니다. 생활비를 아껴서 통장 잔액이 늘어날 때마다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압류방지통장 한도 185만원은 월 입금 한도일 뿐, 통장에 얼마가 쌓여도 압류로부터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월 한도와 잔액 개념의 차이점부터 실제 개설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압류방지통장 185만원 넘어도 괜찮을까요?
월 185만원은 입금 한도일 뿐, 잔액이 얼마든 압류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압류방지통장의 185만원 기준은 ‘한 달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의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통장에 쌓인 총 잔액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월 한도와 잔액 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달 수급비를 아껴서 100만원이 남아있다고 가정해보세요. 이번 달에 수급비 185만원이 새로 들어오면 통장 잔액은 285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185만원을 훌쩍 넘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압류방지통장 제도를 설계할 때부터 이런 상황을 충분히 고려했거든요. 수급자분들이 생활비를 아껴서 잔액이 쌓이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 압류방지통장 한도 기준 정리
- 월 입금 한도: 185만원 (매월 들어올 수 있는 최대 금액)
- 잔액 제한: 없음 (얼마가 쌓여도 압류 불가)
- 보호 범위: 수급비 출처 모든 금액
- 적용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용
실제 사례로 확인하는 잔액 보호 원리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 3개월간 수급비 적립 사례
1월: 수급비 180만원 입금 → 120만원 사용 → 잔액 60만원 2월: 수급비 180만원 입금 → 150만원 사용 → 잔액 90만원
3월: 수급비 180만원 입금 → 총 잔액 270만원이 경우 270만원 전액이 압류로부터 완전히 보호됩니다.
동사무소에서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일반적인 압류방지 조치(월 185만원 보호)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아예 압류 자체가 불가능한 특별한 통장이에요.
기본재산액만 주의하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통장 잔액이 아무리 많아도 압류는 안 되지만, 총 재산이 기본재산액을 넘으면 소득환산액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지역 | 기본재산액 |
---|---|
서울 | 9,900만원 |
경기 | 8,000만원 |
광역·세종·창원 | 7,700만원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따라서 압류방지통장에 돈을 모으는 건 전혀 문제없지만, 전체 재산 규모는 이 기준 안에서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만 개설할 수 있는 특별한 통장으로, 수급비만 들어오고 압류가 원천 차단되는 금융상품입니다. 정식 명칭은 ‘압류방지 전용통장’이고, 각 은행에서는 ‘행복지킴이통장’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죠.
일반 통장과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 입금 주체가 완전히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본인이라도 현금을 직접 넣을 수 없어요. 오직 정부에서 지급하는 수급비만 자동으로 들어오는 구조거든요.
✅ 압류방지통장 vs 일반통장 비교
- 개설 대상: 기초생활수급자만 vs 누구나
- 입금 방식: 수급비 자동입금만 vs 자유롭게 입금 가능
- 압류 가능성: 원천 불가능 vs 법원 결정시 압류됨
- 출금 제한: 없음 vs 없음
- 계좌 개수: 1인 1계좌 원칙 예외 vs 제한 없음
이런 특별한 구조 때문에 카드 결제 취소금이나 연체 납부금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통장을 카드 결제용으로 사용하면 나중에 불편할 수 있어요.
법적 근거와 보호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압류금지) 조항이 이 통장의 법적 근거입니다. 법원에서 압류 결정을 내려도 이 통장만큼은 건드릴 수 없도록 못 박아놓은 거죠.
📌 보호되는 급여 종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기초연금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연금 (해당자에 한함)
- 한부모가정 관련 급여 (해당자에 한함)
위 급여들이 이 통장으로 들어오면 모두 압류 보호를 받습니다.
개설하면 바로 적용되나요?
통장을 개설하는 즉시 보호 효과가 시작됩니다. 다만 개설 과정에서 몇 가지 확인 절차가 필요해요.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할 때 ‘기초수급자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시스템상으로도 수급자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 정부 전산망과 연결되어서 수급비가 자동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개설 후에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 담당자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압류방지계좌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 등록이 완료되면 수급비 지급 때마다 특별한 코드가 함께 전송되어서 은행에서도 이 통장임을 자동으로 인식하게 되죠.
압류방지통장 개설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지만,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과거에 수급자였던 것만으로는 개설이 불가능하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만 개설 가능합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있는 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수급자 증명서상에 해당 급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죠.
✅ 개설 가능 대상자 확인
- 생계급여 수급자 (가장 일반적)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수급자인 경우)
특히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만 받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이 급여들만으로는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없고, 반드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함께 받고 있어야 합니다.
개설 절차와 필요 서류
개설 과정 자체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시중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가능하거든요.
💡 압류방지통장 개설 절차
1단계: 주민센터에서 기초수급자 증명서 발급 2단계: 희망하는 금융기관 방문 (신분증, 증명서 지참) 3단계: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신청 4단계: 주민센터에 개설 완료 신고 및 계좌 등록
개설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통장 첫 페이지에 ‘압류방지전용통장’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인쇄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문구가 없으면 일반 통장과 구별이 안 되거든요.
계좌 등록이 완료되어야 효력 발생
통장만 개설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주민센터에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압류방지계좌로 등록해야 실제 보호 효과가 시작됩니다.
이 등록 과정에서 실수가 종종 발생해요. 압류방지계좌를 일반계좌로 잘못 등록하거나, 반대의 경우가 생기면 수급비 지급에 오류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설 후 첫 달에는 수급비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압류방지통장 사용시 주의사항
가장 중요한 건 전체 재산이 기본재산액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압류방지통장 자체로는 문제가 없지만, 재산 전체가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인정액이 늘어나서 수급비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기본재산액 기준 반드시 확인하세요
각 지역마다 기본재산액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해요. 이 금액을 넘는 재산에 대해서는 소득환산액이 적용되거든요.
구분 | 기본재산액 | 초과시 환산율 |
---|---|---|
서울 | 9,900만원 | 주거용 월 1.04% |
경기 | 8,000만원 | 일반재산 월 4.17% |
광역·세종·창원 | 7,700만원 | 금융재산 월 6.26%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자동차 월 100% |
예를 들어 서울에 사시는 분이 총 재산 1억 2천만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본재산액 9,900만원을 제외한 2,100만원에 대해 소득환산액이 적용됩니다.
카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압류방지통장을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사용하면 나중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어요. 카드 취소나 환불금이 이 통장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죠.
📌 카드 사용시 발생 가능한 문제들
- 카드 결제 취소시 환불금 입금 불가
- 대출 연체시 납부금액 입금 제한
- 각종 환급금이나 보상금 수령 어려움
- 별도 계좌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따라서 압류방지통장은 순수하게 수급비 보관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카드 결제나 공과금 납부는 별도 계좌로 처리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정기적인 재산 점검이 필요합니다
압류방지통장에 돈이 계속 쌓이다 보면 자칫 기본재산액을 초과할 수 있어요. 특히 금융재산은 환산율이 월 6.26%로 높기 때문에 주의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 재산 관리 체크리스트
- 월별 통장 잔액 확인 및 기록
- 다른 예적금, 보험 등과 합산한 총 금융재산 계산
-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 포함한 총액 점검
-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비교 분석
- 필요시 미리 재산 정리나 사용 계획 수립
만약 기본재산액을 넘을 것 같다면 미리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꼭 필요한 생활용품 구입 등으로 적절히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억지로 재산을 숨기려 하지 마시고, 투명하게 관리하면서 기준 내에서 현명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압류방지통장의 185만원 기준이 월 입금 한도이며, 통장 잔액에는 제한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수급비를 아껴서 잔액이 쌓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모든 금액이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죠.
아직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지 않으셨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은행에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으로서 든든한 보호막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다만 전체 재산이 기본재산액을 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만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