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부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되는 방법 : 통장잔액 이 금액이면 탈락!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을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십니다. 이러한 복잡한 규정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일반인이 알기란 무척 어렵죠. 특히 무직에 집이 없어도 은행 통장에 잔액이 많거나 현금성 자산이 많은 현금 부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불가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고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의 기준과 자격 조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맞게 금융 재산인 ‘현금성 자산’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분들에게 유용한 글이 될 것입니다.

기총생활수급자 통장잔액 기준 썸네일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현금성 한도

우선, ‘현금성 자산’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금성 자산이란, 현금으로 즉시 전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산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 적금, 보험, 주식, 통장잔액 등을 말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되려면 현금성 자산이 일정량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는 보증금 없이 주거하는 집이거나, 친구나 친척 집에서 머무르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인데요. 쉽게 생각해서 통장잔액이 다음 가구의 인원수와 거주지역에 따라 해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초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현금 기준

우선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서울시 거주
    • 1인 가구: 1억 1,395만원 이하
    • 2인 가구: 1억 2,056만원 이하
    • 3인 가구: 1억 2,525만원 이하
    • 4인 가구: 1억 2,988만원 이하
  2. 경기도 거주
    • 1인 가구: 9,495만원 이하
    • 2인 가구: 1억 156만원 이하
    • 3인 가구: 1억 625만원 이하
    • 4인 가구: 1억 1,088만원
  3.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 거주
    • 1인 가구: 9,195만원 이하
    • 2인 가구: 9,856만원 이하
    • 3인 가구: 1억 325만원 이하
    • 4인 가구: 1억 788만원 이하
  4. 그 외 지역
    • 1인 가구: 6,795만원 이하
    • 2인 가구: 7,456만원 이하
    • 3인 가구: 7,925만원 이하
    • 4인 가구: 8,388만원 이하

통장에 한도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충족하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현금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계비는 적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면, 도시가스비 감면이라던지 전기세 감면, 휴대폰 요금 감면 등의 부가적인 혜택들은 받을 수 있으므로 기준을 총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초수급자가 생계급여를 최대로 지급받으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현금 보유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생계급여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현금 기준은 얼마일까요? 이 금액은 거주지역에 따라 다르며, 가구 인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도 변화합니다.

생계급여를 100% 받을 수 있는 현금 보유 한도는 지역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 1억 400만원 이하
  • 경기도 : 8,500만원 이하
  •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 : 8,200만원 이하
  • 그 외 지역 : 5,800만원 이하

가구 인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최대 금액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와 동일합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많아지는 만큼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깎이는데,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최대 지급액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기준 중위소득생계급여(30%)
1인 가구2,077,892623,368
2인 가구3,456,1551,036,847
3인 가구4,434,8161,330,445
4인 가구5,400,9641,620,289
5인 가구6,330,6881,899,206
2023년 생계급여 기준(최대 지급액)

이상은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이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현금 보유 한도에 따른 의료급여, 주거급여, 그리고 교육급여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알아볼게요.

의료급여 수급자 현금 보유 한도

수급자의 의료급여 혜택은 병원비를 할인받는 형태로 제공되며, 거주지역과 가구 인원에 따른 현금 보유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1인2인3인4인
서울117,277,268126,084,058132,337,492138,510,958
경기98,277,268107,084,058113,337,492119,510,958
광역/세종/창원95,277,268104,084,058110,337,492116,510,958
그 외71,277,26880,084,05886,337,49292,510,958
지역별 의료급여 현금보유 한도 금액

주거급여 수급자 현금 보유 한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현금 보유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가구원1인2인3인4인
서울119,600,783129,948,770137,296,550144,550,367
경기100,600,783110,948,770118,296,550125,550,367
광역/세종/창원97,600,783107,948,770115,296,550122,550,367
그 외73,600,78383,948,77091,296,55098,550,367
지역별 주거급여 현금보유 한도 금액

교육급여의 현금 보유 한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현금 보유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가구원1인2인3인4인
서울120,596,581131,605,064139,421,853147,138,690
경기101,596,581112,605,064120,421,853128,138,690
광역/세종/창원98,596,581109,605,064117,421,853125,138,690
그 외74,596,58185,605,06493,421,853101,138,690
지역별 교육급여 현금보유 한도 금액

위와 같이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각각의 금액 한도 내에서 현금 재산(은행, 주식, 보험, 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 해당하는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및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액수와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를 역으로 계산하면 현금을 얼마나 갖고 있으면 수급 자격을 유지하거나 탈락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수급자의 재산을 차감해주는 공제 기준입니다.

수급자 기본 재산액 공제

기초수급자 자격을 판단할 때 기본 재산액이 고려됩니다. 이는 수급자가 가진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서울시 : 9,900만원
  • 경기도 : 8,000만원
  •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 : 7,700만원
  • 그 외 지역 : 5,300만원

금융 재산(현금성 자산) 공제

금융 재산, 즉 현금성 자산의 경우 추가로 500만원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의 통장 잔액이 600만원이 있다면, 500만원이 공제되고 100만원만 재산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 재산액과 현금성 자산 500만원을 더한 금액만큼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은행 외 주식이나 보험 등에 대한 금융재산 조사 기준은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현금성 자산의 소득률 적용

재산의 경우 가치 그대로를 반영하는게 아니라, 재산 종류에 따라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현금성 자산의 경우 금액의 6.26%를 적용하여, 이 금액이 소득인정액보다 적다면 기초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및 혜택 기준

가구원기준 중위소득생계급여(30%)의료급여(40%)주거급여(47%)교육급여(50%)
1인 가구2,077,892623,368831,157976,6091,038,946
2인 가구3,456,1551,036,8471,382,4621,624,3931,728,078
3인 가구4,434,8161,330,4451,773,9262,084,3642,217,408
4인 가구5,400,9641,620,2892,160,3862,538,4532,700,482
5인 가구6,330,6881,899,2062,532,2752,975,4233,165,344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

수급권자가 가진 현 자산이 기본 재산액과 현금성 자산 500만원을 합한 금액보다 많더라도, 이 금액이 해당 급여 종류별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금액이 많을수록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금액은 줄어듭니다. 반면,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는 수급 대상 여부만 판단하므로, 일정 금액 이하라면 다른 수급자분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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