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얼마나 받을까? 지원금액 & 선정기준 총정리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저소득 가구의 생활고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조차 벅찬 취약계층이 늘어나면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현금성 급여입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상향 조정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원금액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복잡한 신청 절차와 까다로운 선정기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와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액과 생계급여 혜택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무엇이 달라질까요?

생계급여 지원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 4인 가족의 일상

2025년,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핵심 급여인 생계급여가 더욱 두터워질 전망인데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원금액 역시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2025년에는 보다 많은 저소득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어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변화
- 1인 가구: 2,392,013원 
- 2인 가구: 3,932,658원
- 3인 가구: 5,025,353원
- 4인 가구: 6,097,773원 

생계급여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현금성 급여로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급여 신청일이 급여 개시일이 되며,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지급하되 수급자의 특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현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산정 기준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기준 중위소득 32%)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계좌에 직접 입금되며, 매월 20일에 정기 지급됩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시에 적용되지 않는데요.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노부모님의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이라면, 2025년에 달라진 부양의무자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어떻게 판정될까요?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상담 장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에는 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 범위가 축소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이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선정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규모별로 달라져요!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수급자격이 주어지는데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규모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765,4441,258,4511,608,1131,951,2872,274,621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956,8051,573,0632,010,1412,439,1092,843,277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1,148,1661,887,6762,412,1692,926,9313,411,932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1,196,0071,966,3292,512,6773,048,8873,554,096
[표] 2025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교육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에게만 지급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로 나올 수 없으며, 이 경우 0원으로 처리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만 적용돼요!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 즉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에 따라 수급자격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입니다.

📌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2025년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신청 시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3억원,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수급권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부양능력 있음: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권자를 부양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이 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권자를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합니다
  •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교류가 단절된 경우, 학대 등으로 생계를 같이 할 수 없을 때 등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2025년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신청 시 더욱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의료급여의 경우 여전히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하니 이 점 유의해야 할 것 같네요! 특히 재산이나 금융자산이 있는 분들이라면, 수급자격 심사 전에 자산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생계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생계급여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모습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를 비롯한 각종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입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큰 폭으로 상향됨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금액도 전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생계급여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액(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결정됩니다. 쉽게 말해 가구 소득이 적을수록,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 생계급여액 계산법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10원 단위로 계산하며, 1원 단위에서 올림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규모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A)2,392,013원3,932,658원5,025,353원6,097,773원7,108,192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A의 32%)
765,444원1,258,451원1,608,113원1,951,287원2,274,621원
[표] 2025년 가구규모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대 지원금액

🧑‍🤝‍🧑 생계급여 지급 사례

  • 소득이 전혀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로 월 765,444원 수령 가능
  • 4인 가구에 소득이 100만원 있다면 → 생계급여 951,287원 지급
  •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1,951,287원) – 소득인정액(1,000,000원) = 951,287원

생계급여, 이렇게 지급됩니다 📅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매월 20일 정기 지급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입금됩니다. 신규 수급자의 경우 급여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전액이 지급되는데요.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가 소득활동을 해서 소득이 급여 산정기준을 초과한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 변동으로 수급 기준을 벗어난 때, 거주지를 벗어나 장기간 부재한 경우 등에는 생계급여 지급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인 직접 수령하거나 현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금융회사나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계좌 관리가 어려운 경우
  • 기타 예외적인 상황으로 지자체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생계급여 지급 기준일
- 신청일이 1~15일 → 당월 20일 최초 입금
- 신청일이 16일 이후 → 당월 말일 계좌 입금

이처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가 현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가구 여건에 따라 매달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2025년에는 더욱 두터워진 사회안전망 아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생계급여 외에도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으니,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생계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조건부 수급자들이 자활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조경 작업을 하는 모습

생계급여를 비롯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신청 시에는 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본인이 서명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한데요.

📑 생계급여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5.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6. 제적등본(해당자에 한함)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연령, 대상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알아두면 좋은 TIP
행정정보공동이용 규정에 동의하면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청조사 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조사는 방문 면담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살펴봅니다.

조사 결과는 최대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요. 조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게 됩니다.

생계급여,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 신청일이 급여 개시일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조사 지연 등의 행정 처리 사유로 지급이 늦어진 경우에는 신청일로 소급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반면, 조사 과정에서 부정 수급이 의심되거나 명백히 드러난 때에는 보장 결정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자체에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조사 사기

한편 매년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격 유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데요.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급 자격을 갱신하게 됩니다. 참고로 알바나 임시직으로 소득이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모음 (FAQ)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생계급여 관련하여 자주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을 모아 Q&A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Q1.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생계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조건부 수급자가 됩니다.

▶ 조건부 수급자 기준

  •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수급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근로능력이 없거나 현재 근로가 곤란한 상황에 있는 사람
  • ⓵ 다른 가구원을 양육·간병·보호해야 하는 경우
  • ⓶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직업 훈련 등에 참여하는 경우
  • ⓷ 현재 구직 활동 중인 경우

Q2. 부양의무자와 같이 사는 경우에도 수급자격 있나요?

2025년부터는 주거를 같이 하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와 주거를 같이 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선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적용되므로 같이 거주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수급자격이 좌우됩니다.

▶ 부양의무자와 주거 분리 시 인정 기준

  • 행정관청에 별도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사실상 별거 생활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Q3. 기초수급자에게 정부에서 주는 돈은 생계급여밖에 없나요?

아닙니다. 생계급여 외에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생활 여건에 따라 수급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종류

  • 생계급여: 의식주 해결을 위한 기본적 생활 지원
  • 의료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경감
  • 주거급여: 주거 안정을 위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 지원
  • 교육급여: 초·중·고등학생 대상 부교재비, 학용품비, 수업료 등 지원
  • 해산급여: 출산 지원을 위한 일시금 지급
  • 장제급여: 장례를 치르는 유족 대상 일시금 지급
  • 자활급여: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 제공, 자활 활동 지원

이처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를 포함하여 다양한 급여가 제공됩니다. 하지만 모든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급여의 종류에 따라 선정기준과 지급액이 달라지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선정기준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상향되면서 생계급여 지원금액도 함께 증가했고, 부양의무자 기준 역시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단, 의료급여에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글을 참고하여 신청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있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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