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소득 숨기면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처벌 될까?

매달 받는 생계급여로는 생활이 빠듯한 수급자에게 알바 소득은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숨기다 들통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그동안 받은 급여를 고스란히 토해내야 할 뿐더러,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당장 수급자격이 중지되니 오히려 생활고에 더 시달리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과연 기초생활수급자가 알바 소득을 숨기면 최대 얼마나 큰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정수급의 범위와 처벌 수위, 예방법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처벌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급여를 받은 후에도 수급자 선정이나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변동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부정수급에 해당할까요?

고의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신청하는 경우

  • 소득이나 재산, 가구원 변동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숨기는 행위
  • 급여를 받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알바 소득을 숨기는 행위

상습적으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 소득이나 재산 변동을 확인조사 기간(6개월) 이상 신고하지 않는 행위
  • 급여별로 1인 지급액 6개월분 이상의 과다 지급이 발생한 경우
  • 3회 이상 고의성 없이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도 부정수급 인정
※ 부정수급이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급여를 받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의도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거나 상습적인 신고 누락으로 부당한 수급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의 고의적 신고 누락이 아닌 행정 담당자의 실수나 시차로 인해 일시적으로 급여가 과다 지급된 경우는 과오수급(반환명령)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부정수급과 달리 징역형 등의 처벌 대신 과다 지급된 급여의 환수 조치가 이뤄지게 되는데요.

부정수급의 경우 급여 지급이 중단된 날부터 부정수급이 종료된 날까지 지급된 급여 전체가 환수 대상인 반면, 과오수급은 실제 과다 지급된 급여액만 반환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조심해야 할 부정수급 사례

구분내용
소득 은닉– 수급자나 가구원의 취업, 알바, 사업 소득 미신고
– 임대소득이나 사적 이전소득 누락
재산 은닉– 타인 명의 재산이나 해외 재산 보유 사실 미신고
– 주택, 토지, 농지, 자동차 등 변동 누락
허위 서류 제출– 위장이혼 후 주민등록상 가구원에서 배우자 제외
– 가구원 일부의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
조사 거부– 소득과 재산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거부
– 2회 이상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행위
[표] 기초생활수급 부정수급 주요 사례

위의 사례에 해당할 경우 기초생활급여가 중지되고 부정수급액 전액이 환수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수급자의 근로능력이나 취업 상태 등도 성실히 신고해야 하는데요. 조건부과 유예자나 조건불이행자 중 현재 근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수급자는 최소 반기별 1회 소득 조사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신고 누락이나 조사 거부 등으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추후 기초생활수급 재신청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있을 때는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알바 소득이 발생했다면 즉시 신고해야 하는데, 다음 포스팅을 확인해보세요.

알바 소득 미신고, 적발 시 최대 얼마나 많은 급여를 환수당할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을 하거나 알바를 하게 되면 반드시 소득 변동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알바 소득을 숨기다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급여를 모두 환수당하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과연 어떤 기준으로 부정수급 여부가 결정되고, 환수 금액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상습적 소득 신고 누락, 얼마나 심각할까?

먼저 소득 변동 사실을 몇 번이나 신고하지 않아야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상습적 신고 누락이란 
확인조사 기간인 6개월 이상, 급여별 1인 지급액 6개월분 이상 신고를 누락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1인 지급액이 월 50만원일 때 총 300만원 이상의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받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만약 고의성 없이 소득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이런 일이 3회 이상 반복되면 역시 부정수급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알바를 시작했거나 소득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그 다음 달 급여 지급일 이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고용・임금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변동 사실을 신고한 달의 소득부터 급여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부정수급 기간과 금액은 어떻게 산정될까?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알바 소득을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구분내용
기준 시점– 알바를 시작하거나 급여가 인상된 달
인정 기간–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발된 달까지
환수 금액–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생계・의료・주거급여 전액
[표] 근로소득 미신고 시 부정수급 인정 기간과 환수액 산정 기준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적발된 달까지를 부정수급 기간으로 보고, 그동안 수령한 급여를 전액 환수하게 됩니다. 단순히 과다 지급된 급여액만 반환하는 과오수급과는 달리, 알바 소득을 숨긴 기간 동안 받은 모든 급여가 환수 대상인 셈이죠.

예시) 수급자 A씨는 ’24년 7월부터 월 80만원의 알바를 시작했지만 신고하지 않고 수급자격을 유지하다 ’25년 3월 적발되었습니다.
⇒ ’24년 8월부터 ’25년 3월까지를 부정수급 기간(8개월)으로 인정되며, 이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 전액을 환수 조치

게다가 부정수급자로 결정되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간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 기간은 환수 금액이 클수록, 신고 누락 기간이 길수록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처럼 기초생활수급자가 알바 소득을 숨기다 적발되면 당장 생계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그간 지원받은 혜택이 모두 무효가 되어 오히려 수급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따라서 수급자 스스로 성실히 신고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관할 복지 담당자에게 수시로 문의하고, 매월 급여 지급 전에 꼭 소득 변동 사항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알바 소득이 생계급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포스팅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알바 소득 부정수급, 적발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알바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된 급여를 전액 환수당할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수급 금액이 크거나 기간이 길수록 처벌 수위도 높아지는데요. 최대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정수급 기간 6개월 이상 또는 금액 300만원 이상이면 고발 조치

✅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정수급 고발 조치 기준
1. 부정수급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2. 부정수급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3. 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고의성이 농후하거나 보장비용 징수에 불응할 경우

부정수급자로 결정되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간 급여 지급이 중단되며, 해당 기간 내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지시나 방조한 관계자도 5년 이하 징역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한편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정수급을 돕거나 묵인한 제3자 역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내용
부정수급을
교사・방조한 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표] 부정수급 관련자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

사례) 박 씨는 기초수급자인 조 씨에게 허위로 고용・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줬습니다. 조 씨의 근로소득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면서 1년간 부정수급이 발생했는데요. 이 경우 조 씨뿐만 아니라 거짓 서류 작성에 가담한 박 씨도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알바 소득을 숨기면서 고용주에게 신고하지 말 것을 요구하거나, 관련 서류 제출을 누락하도록 부탁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수급자는 물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수급을 방조한 제3자까지 모두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의성이 적고 환수에 협조하면 처벌 수위 낮아질 수 있어

단,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정수급 규모가 크지 않고 고의성이 적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신 행정 처분으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용직 근로자의 단기 알바 소득을 누락한 경우 최대 3개월의 급여 지급 중단과 함께 부정수급액 환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이때 수급자가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환수 절차에 특별히 불응하지 않는다면 고발은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생활고 등을 고려해 환수 금액을 감면받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조사 거부, 증거 인멸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부정수급 규모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수급자는 물론 그 가족이나 고용주 모두 성실하고 정직하게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가 알바 소득을 누락하다 적발될 경우 같이 일한 직장 동료들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애초에 신고 의무를 다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알바 소득 있으면 꼭 신고해야 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엄격한 만큼, 수급 자격을 유지하려면 근로소득이 생기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장 급여가 줄거나 끊길까 봐 알바 소득을 숨기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 있는데요. 하지만 취업 사실을 숨기다 적발되면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매월 근로소득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성실히 신고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알바를 하며 벌어들인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수급자 선정과 급여액 결정에 반영됩니다. 정기적으로 일하고 있다면 매월 급여 신청 시 반드시 전월의 근로소득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신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제출 서류
상시 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월급명세서
– 고용・근로계약서
일용 근로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근로계약서
[표]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소득 신고 시 제출 서류

신고 시에는 소득 발생 사실과 함께 금액, 횟수, 기간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신고는 매월 급여 신청 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여 신청 단계에서 성실히 소득을 신고해야 추후 소득 조사 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단, 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소득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제출을 통해 수정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마무리

기초수급자에게 알바 소득은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하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고 숨기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큽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그간 받은 급여를 전액 환수당하고 수급 자격마저 잃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죠. 따라서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소득을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로 인해 당장의 급여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근로소득공제 등의 혜택으로 그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즉시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 말고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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