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가 세종시로 이사를 계획 중이라면,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별로 달라지는 기본재산액 공제입니다. 같은 재산을 갖고 있어도 서울과 세종시의 공제액 차이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올라가면서 급여가 줄거나, 최악의 경우 수급자격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 산정구조를 바탕으로,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사할 때 실제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풀어봅니다. 이사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재산 환산 차이와 급여 변동 폭까지 함께 다루니, 계산 결과를 미리 살펴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급여액 구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단순히 “소득이 적으면 받는 돈”이 아닙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32%라는 명확한 수치 기준이 있고, 여기서 소득인정액을 빼는 방식으로 실제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51% 인상되면서 선정기준과 급여액 모두 함께 올랐습니다.
가구규모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하며, 이 금액이 곧 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이기도 합니다. 1인 가구 기준 82만 556원, 4인 가구 기준 207만 8,316원이 적용됩니다.
| 가구규모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선정기준(32%) |
|---|---|---|
| 1인 가구 | 2,564,238원 | 820,556원 |
| 2인 가구 | 4,199,292원 | 1,343,773원 |
| 3인 가구 | 5,359,036원 | 1,714,892원 |
| 4인 가구 | 6,494,738원 | 2,078,316원 |
| 5인 가구 | 7,556,719원 | 2,418,150원 |
| 6인 가구 | 8,555,952원 | 2,737,905원 |
| 7인 가구 | 9,515,150원 | 3,044,848원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기준에서 6인 기준을 뺀 306,943원을 1인 증가 시마다 더합니다. 예를 들어 8인 가구의 선정기준은 3,351,791원입니다.
생계급여액 산정 방식
생계급여액은 아래 공식으로 산출됩니다.
💰 생계급여액 계산 공식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받는 금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계산 결과는 1원 단위에서 올림 처리하며(반올림이 아님), 최종 지급은 십원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 산출 예시
소득인정액 150,000원인 1인 가구
→ 820,556원 − 150,000원 = 670,556원 지급
이 구조에서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같은 소득과 재산이라도 지역이 바뀌면 기본재산액 공제가 달라지면서 소득인정액이 변동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사 시 가장 주의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구조와 소득평가액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숫자입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두 가지를 합산해서 산출하며, 어느 한쪽이라도 변동이 생기면 수급 자격이나 급여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각각 마이너스가 되면 0원으로 처리합니다. 이사로 인해 직접 바뀌는 부분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쪽, 특히 기본재산액 공제입니다.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 종류
실제소득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근로소득(상시·일용·자활·공공일자리),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 이전소득(사적·공적)이 해당합니다.
소득 유형에 따라 반영 기준이 다릅니다. 상시근로자 소득과 사업소득은 공적자료 기반 연간 평균 소득을 반영하고, 일용근로자 소득은 최근 3개월간 평균을 적용합니다.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은 전월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평가액에서 제외되는 금품
모든 수입이 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이나 보상금 같은 비정기적 금품은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산정되고, 보육료·학자금·장학금처럼 교육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금품도 제외됩니다.
대표적인 제외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추가아동양육비
- 만성질환 치료·요양·재활로 인한 의료비(직전 3개월 월평균)
- 지자체 100% 부담 조례에 따른 급여 부가서비스(동절기 난방비, 중고생 교복비 등)
- 양육수당(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대상)
이 부분은 이사 전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역이 바뀌어도 소득평가액 산정 방식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재산 쪽이죠.
지역별 기본재산액 차이가 만드는 소득인정액 격차

이사 시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바로 기본재산액 공제입니다.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사하면 기본재산 공제가 2,200만원 줄어들면서 소득인정액이 올라갑니다. 이 차이가 급여 감소로 이어지거나, 선정기준을 넘겨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산으로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입니다. 지역별 전세가격 차이를 반영하여 네 개 권역으로 구분됩니다.
| 지역 구분 | 기본재산액 |
|---|---|
| 서울 | 9,900만원 |
| 경기 | 8,000만원 |
| 광역·세종·창원 | 7,700만원 |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사하면 기본재산액이 9,900만원에서 7,700만원으로, 2,200만원이 줄어듭니다. 이 2,200만원 차이가 소득환산율을 거쳐 매월 소득인정액에 추가로 반영됩니다.
기본재산액 차이로 인한 소득인정액 변동 계산
기본재산액이 줄어든 2,200만원은 재산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공제 순서는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입니다. 자동차(100% 환산 대상)에서는 기본재산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 환산율별 월 소득인정액 증가분 (2,200만원 기준)
- 주거용재산 환산율(월 1.04%) 적용 시: 2,200만원 × 1.04% = 약 228,800원/월
-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시: 2,200만원 × 4.17% = 약 917,400원/월
- 금융재산 환산율(월 6.26%) 적용 시: 2,200만원 × 6.26% = 약 1,377,200원/월
주거용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월 약 23만원, 일반재산이면 월 약 92만원, 금융재산이면 월 약 138만원의 소득인정액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82만 556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재산이나 금융재산 비중이 큰 가구는 이사만으로 수급자격을 잃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사 전후 시뮬레이션 예시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서울 거주 1인 가구, 전세보증금 1억 2,000만원 보유
서울 거주 시
→ 주거용재산: 1억 2,000만원 × 0.95(보정계수) = 1억 1,400만원
→ 기본재산액 공제: 1억 1,400만원 − 9,900만원 = 1,500만원
→ 소득환산액: 1,500만원 × 1.04% = 156,000원/월세종시 이사 후
→ 주거용재산: 동일하게 1억 1,400만원
→ 기본재산액 공제: 1억 1,400만원 − 7,700만원 = 3,700만원
→ 소득환산액: 3,700만원 × 1.04% = 384,800원/월차이: 월 228,800원 소득인정액 증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이 추가분이 합산되면서 선정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반대로 같은 도시 내에서, 예를 들어 서울에서 서울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기본재산액이 동일하므로 소득인정액에 변화가 없습니다.
재산 유형별 환산 구조와 주의사항

소득인정액에서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재산이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환산율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같은 1억원짜리 재산이라도 주거용이냐, 금융자산이냐, 자동차냐에 따라 매월 환산되는 소득이 1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재산의 종류와 소득환산율
수급(권)자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네 단계로 나뉩니다.
| 재산 종류 | 월 소득환산율 |
|---|---|
| 주거용재산 | 1.04% |
| 일반재산 | 4.17% |
| 금융재산 | 6.26% |
| 자동차(100% 적용 대상) | 100% |
주거용재산은 수급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재산의 약 1/4 수준으로 완화된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금융재산은 현금화가 쉽다는 이유로 일반재산의 1.5배, 자동차는 사실상 재산 전액이 매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주거용재산 한도액과 초과분 처리
주거용재산은 무한정 낮은 환산율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지역별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됩니다.
| 지역 구분 | 한도액 |
|---|---|
| 서울 | 17,200만원 |
| 경기 | 15,100만원 |
| 광역·세종·창원 | 14,600만원 |
| 그 외 지역 | 11,200만원 |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사할 경우, 주거용재산 한도도 17,200만원에서 14,6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만약 보유한 주거용재산이 1억 5,600만원이라면, 서울에서는 한도 이내여서 전액 주거용 환산율이 적용되지만, 세종에서는 한도 초과분 1,000만원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세종시 거주 시 1억 5,600만원 주거용재산 환산 과정
① 한도 초과분: 15,600만원 − 14,600만원 = 1,000만원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② 한도 이내분: 14,600만원 − 기본재산액 7,700만원 = 6,900만원 → 주거용재산 환산율(1.04%) 적용
기본재산액 공제 순서
기본재산액은 주거용재산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일반재산, 그 다음 금융재산에서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단, 자동차(100% 환산 대상)에서는 기본재산액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 순서를 잘못 이해하면 소득인정액을 과소 계산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기본재산액 공제 순서 - 1순위: 주거용재산에서 공제 - 2순위: 일반재산에서 공제 - 3순위: 금융재산에서 공제 - 자동차(100% 환산 대상)에서는 공제 불가
생계급여 지급 방식과 이사 후 절차
이사를 하더라도 생계급여 자체의 지급 구조와 원칙은 전국 동일합니다. 다만 관할 보장기관이 변경되므로, 전입신고와 함께 새로운 시·군·구에서의 수급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생계급여 지급일과 방식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정기 지급됩니다.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 자격 변동이나 보장결정일이 급여생성기준일(15일) 이후인 경우에는 매월 말일에 추가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급여는 금전지급이 원칙이며, 수급자가 신청한 계좌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입금합니다. 다만 세대주의 알코올중독 등으로 가구구성원의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식품권이나 식당이용권 등 물품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 불가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라 하더라도 다른 법령에 의해 생계를 보장받고 있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거주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 그 밖에 타 법령에 따라 국가·지자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다만 민간갱생보호시설이나 일부 청소년시설 거주자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지원하는 생계지원금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한 뒤 나머지 차액을 생계급여로 지급합니다.
이사 후 급여 개시일 기준
이사로 인해 새로 수급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수급자격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급여는 계속 지급됩니다. 만약 소득인정액 변동으로 자격을 잃었다가 재신청하는 상황이 생기면, 급여 개시일은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해당하며, 그 달의 급여를 전액 지급받게 됩니다. 보장결정일이 아닌 신청일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사 시 소득인정액 체크 포인트
서울에서 세종시로의 이사처럼 큰 도시에서 작은 도시로 이동할 때는 기본재산액 감소에 따른 소득인정액 증가를 반드시 사전에 계산해 봐야 합니다. 반면 같은 권역 내 이동(서울→서울, 경기→경기)이라면 기본재산액이 동일하므로 재산 측면에서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사 전에 주민센터나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변경될 소득인정액을 미리 모의계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에서도 관련 상담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은 한 번 잃으면 재신청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므로, 이사 결정 전에 수치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와 이사 관련 궁금한 점
Q1.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사하면 수급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되나요?
자동 박탈은 아닙니다. 다만 기본재산액이 9,900만원에서 7,700만원으로 줄어들면서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고, 이 금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자격을 잃게 됩니다. 재산이 적거나 소득인정액에 여유가 있다면 이사 후에도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2. 이사 후 소득인정액이 올라가면 급여가 줄어들기만 하나요, 아예 끊기나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로 유지된다면 급여가 줄어들기만 합니다.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므로, 소득인정액이 올라간 만큼 급여가 감소합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넘으면 생계급여 수급자격 자체를 잃게 됩니다.
Q3. 주거용재산 한도액도 지역마다 다른가요?
네, 기본재산액과 마찬가지로 서울 17,200만원, 경기 15,100만원, 광역·세종·창원 14,600만원, 그 외 지역 11,200만원으로 구분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주택 가액에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이 적용되므로, 주거용재산이 큰 가구일수록 이사 지역의 한도 차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4. 전세보증금에 적용되는 보정계수 0.95는 무엇인가요?
주택의 시가표준액과 전세보증금 사이의 평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주택 임차보증금에는 계약서상 보증금의 95%만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즉 전세보증금 1억원이면 실제 반영 금액은 9,500만원입니다. 이 보정계수는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5. 같은 도시 안에서 이사하면 소득인정액에 변화가 없나요?
같은 권역 내 이동이라면 기본재산액이 동일하므로 재산 환산 측면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임차보증금 금액이 바뀌거나 주거용재산의 시가표준액이 달라지면 소득인정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Q6. 이사 전에 소득인정액 변동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주민센터(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이사 예정 지역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서도 기본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산정해주므로, 이사 결정 전에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7. 생계급여 외에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도 이사로 인해 영향을 받나요?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를 선정기준으로 하며, 모두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본재산액 변동으로 소득인정액이 올라가면 생계급여뿐 아니라 다른 급여의 수급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정기준이 생계급여보다 높으므로, 생계급여 자격을 잃더라도 주거·교육급여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