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신청 시 빚이 있으면? 대출 차감 인정 여부 5가지 기준

“보증금 300만 원에 빚 1,000만 원이면 재산이 0원이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준비하다 보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대출 처리 문제입니다. 빚이 있으면 당연히 재산에서 빼주겠지 싶지만, 모든 대출이 다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친구나 가족에게 빌린 돈, 은행에서 받은 대출, 마이너스 통장까지 헷갈리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재산에서 차감되는 대출과 그렇지 않은 대출을 명확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복지 서류를 검토하며 재산과 부채 계산에 대해 고민하는 한국인 여성의 모습

재산에서 빼주는 대출은 어떤 게 있나요

기초생활수급 심사에서 재산을 계산할 때,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부채만 차감해 줍니다.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에서 빌린 돈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대출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은행과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한국인의 모습을 표현한 일러스트

1금융권인 시중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은 모두 인정됩니다. 2금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축은행, 캐피탈사, 신용카드사에서 받은 대출, 보험사의 약관대출까지 제도권 금융회사라면 전액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한도액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한 금액만 빚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한도 500만 원 중 200만 원을 사용했다면 200만 원만 차감 대상입니다.

대부업체 대출도 인정될까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의 대출도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대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6개월마다 변동사항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확정 채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았거나, 법원에서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확정된 채무 전액이 부채로 인정됩니다. 이는 공적 자료로 확인되기 때문에 별도 증빙 없이도 100%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총 1,500만 원의 채무를 확정받았다면, 이 금액은 재산 계산 시 그대로 빼줍니다. 법원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도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부채 인정 기준
- 채무조정 확정 금액 전액 인정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공적 자료로 확인)
- 금융회사 대출과 중복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자료 우선 적용
- 6개월마다 변동사항 자동 확인

공공기관과 서민금융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LH 전세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등 공공기관에서 빌린 돈도 전액 인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모든 공공기관 대출이 포함됩니다.

한국해비타트에서 집짓기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 대상 지원금을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 상환액을 확인하여 부채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재산에서 안 빼주는 대출은 무엇인가요

갚아야 할 돈이라도 국가에서 ‘공식 빚’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객관적 확인이 어렵거나 악용 가능성이 있는 부채들입니다.

개인 간 빌린 돈과 사채

개인 간 빚에 대해 대화하는 두 한국인 여성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

가족이나 친구, 지인에게 빌린 돈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주에게 빌린 돈, 미등록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로 빚을 만들어 재산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외가 있을까요? 법원 판결문(지급명령, 지급결정 포함)이나 화해·조정조서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부터 공증증서로 확인된 사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사채 인정 여부 판단 기준

법원 판결문·지급명령·화해조정조서 → 인정 가능
공증증서 → 2014년부터 불인정
단순 차용증·구두약속 → 불인정
이자납입 증명(2회 이상) 필요

마이너스 통장 한도와 단기 대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만 하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빚으로 치지 않습니다. 한도 1,000만 원 중 300만 원만 사용했다면 300만 원만 부채로 인정됩니다.

신용카드회사의 단기 신용대출(카드론)이나 어음할인 대출도 1년 이내 단기 상품이면 차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카드 빚은 정상적으로 인정됩니다.

연대보증과 1년 미만 카드 연체

다른 사람의 빚을 보증만 선 상태라면 아직 내 빚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감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위변제가 이루어져야 부채로 인정됩니다.

카드 연체금도 1년 미만의 단기 연체는 부채로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하고 50만 원 이상의 미결제액이 있어야 금융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며, 이 경우에만 차감 대상이 됩니다.

대출 종류인정 여부비고
은행·저축은행·캐피탈✓ 인정제도권 금융회사 전액
신용회복위원회 확정 채무✓ 인정별도 증빙 불필요
공공기관(LH·장학재단 등)✓ 인정전액 차감
친구·가족에게 빌린 돈✗ 불인정법원 판결 시 예외
마이너스 통장 한도✗ 불인정실사용액만 인정
연대보증✗ 불인정대위변제 시 인정
1년 미만 카드 연체✗ 불인정장기화 시 인정

실제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재산과 부채를 계산하는 한국 청년의 모습을 표현한 일러스트

재산과 부채를 계산할 때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거용재산에서 먼저 차감하고,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빼줍니다.

보증금과 대출이 함께 있는 경우

전세 보증금 300만 원이 전 재산인데, 신용회복위원회 확정 채무가 1,000만 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 과정을 보면 재산 300만 원에서 부채 1,000만 원을 빼면 -7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마이너스라고 해서 소득에서 더 깎아주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재산이 ‘0원’으로 처리됩니다.

📊 재산 계산 예시 – 보증금 300만 원, 빚 1,000만 원

1단계: 재산 300만 원 확인
2단계: 부채 1,000만 원 차감
3단계: 결과 -700만 원 → 재산 0원으로 처리

※ 음수 값은 0원으로 간주하며, 소득에서 추가 공제 없음

주거용재산 한도 초과 시

세종시에서 주거용재산 1억 5,600만 원을 보유했다면 먼저 한도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종시 생계급여 수급자의 주거용재산 한도는 1억 4,600만 원입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1,000만 원은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합니다. 남은 1억 4,600만 원에서 세종시 기본공제액 7,700만 원을 차감하면 6,900만 원이 남고, 이 금액에만 주거용재산 환산율(월 1.04%)을 적용합니다.

지역별 주거용재산 한도액과 기본공제액

지역주거용재산 한도기본공제액
서울1억 7,200만 원9,900만 원
경기1억 5,100만 원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1억 4,600만 원7,700만 원
그 외 지역1억 1,200만 원5,300만 원

부채 차감 순서와 우선순위

부채는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순서로 차감합니다.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되는 자동차 재산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재산 5,000만 원, 일반재산 3,000만 원, 금융재산 2,000만 원이 있고 부채가 6,000만 원이라면 먼저 주거용재산에서 5,000만 원을 차감합니다. 남은 부채 1,000만 원은 일반재산에서 차감하고, 일반재산 2,000만 원과 금융재산 2,000만 원만 소득환산 대상이 됩니다.

복지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대략적인 선정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참고용도로만 확인해보세요.

건강보험료 체납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대출이나 금융 부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는 공과금 체납액으로 분류되어 재산에서 바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활실태 조사 시 “공과금도 못 낼 정도로 어렵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실제로 수급자 선정 심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체납액 분할납부를 신청하거나 감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런 노력도 생활 실태 조사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담당 복지공무원에게 체납 사실과 납부 노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과금 체납 처리 방법
- 재산에서 직접 차감: 불가
- 생활실태 조사 시 참고자료: 가능
- 분할납부 신청: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 감면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후 자동 감면

마무리

부채 인정 여부를 정확히 알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제도권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대출은 모두 증빙하고, 개인 간 빚은 법원 판결문이 없다면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마이너스 통장은 실사용액만, 연대보증은 대위변제 후에만 인정됩니다.

신청 전 담당 복지공무원과 상담하여 본인의 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았다면 별도 증빙 없이 전액 차감되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역별 기본공제액과 주거용재산 한도도 미리 알아두면 수급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 부채 인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친구에게 빌린 1,000만 원이 있는데 차용증만 있으면 인정되나요?

차용증만으로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 간 빚은 법원 판결문, 지급명령, 지급결정, 화해·조정조서가 있어야 인정 가능합니다. 2014년부터 공증증서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원을 통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Q2. 마이너스 통장 한도 500만 원 중 200만 원만 사용했는데 부채는 얼마인가요?

실제로 사용한 200만 원만 부채로 인정됩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액이 아니라 실사용액만 차감 대상입니다. 금융정보 시스템을 통해 실사용액이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Q3.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중인데 증빙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용회복위원회 확정 채무는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공적 자료로 확인되므로 전액 자동으로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금융회사 대출과 중복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자료가 우선 적용됩니다.

Q4. 재산이 300만 원인데 빚이 1,000만 원이면 -700만 원으로 소득에서도 깎아주나요?

아닙니다.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결과가 마이너스(음수)가 나오면 ‘0원’으로 처리됩니다. 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해 주지 않으며, 단순히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Q5. 건강보험료를 1년 넘게 못 냈는데 이것도 부채로 인정되나요?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금융 부채가 아니라 공과금 체납이므로 재산에서 직접 차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활실태 조사 시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하는 강력한 자료가 되어 수급자 선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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