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인데 초과학기 신청하면 대학생 조건부수급자격이 없어지나요?

대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초과학기를 신청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조건부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대학생이라면, 초과학기 신청이 수급자격에 미칠 영향이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초과학기생도 재학생과 동일한 조건부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본 포스팅에서는 대학생 조건부수급자의 수급자격 기준과 초과학기생에 대한 지원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앞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조건부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주의사항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대학생 조건부수급자의 재학증명서 제출 가이드

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격 알아보기

기초생활 조건부수급자

대학생 조건부수급자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해요.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되면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 조건부수급자 기준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에 재학 중인 대학생
  ※ 야간대학생 포함, 휴학생은 제외

조건부수급 대학생은 매 학기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대학생임을 사유로 조건부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누적 6년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대학생 조건부과유예 사유별 판단 기준
대학생 조건부과유예 사유별 판단 기준

대학 재학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조건부수급 자격 확인 서류

  • 재학증명서
  • 학점 수강내역 증빙서류 (필요시)

주의할 점은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생도 조건부수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휴학 중인 경우에는 대학생 신분만으로는 조건부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자격 상실을 예방하려면 휴학 사유에 따른 별도의 조건부과 유예 신청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초과학기생도 재학증명서만 제출하면 조건부수급 자격 유지돼요

대학교 행정실에서 재학증명서를 발급받는 학생의 모습

대학생 조건부수급자가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수업을 듣는 경우에도 조건부수급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초과학기를 등록했다고 해서 곧바로 수급자격을 잃는 건 아니에요.

단, 매 학기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는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초과학기생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어요.

🎓 초과학기생의 조건부수급 자격 연장을 위한 서류
- 매 학기 재학증명서 제출 필수
- 일부 지자체는 수강신청내역 추가 제출 요구 가능  

지자체 담당자에 따라 추가로 수강신청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주 3일 이상, 주당 18시간 이상 수업을 듣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면 됩니다.

수강신청내역으로 주 3일, 18시간 이상 수업 확인해야

수강신청내역 제출을 요구받은 조건부수급 대학생은 수강신청 내역을 통해 아래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해요.

📝 조건부과유예 인정 기준

  • 학교에 직접 출석하는 수업 시간이 주 3일 이상
  • 출석 수업 시간이 주당 18시간 이상

해당 기준에 미달할 경우 조건부수급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지자체에서 수강신청내역을 추가로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재학증명서 제출만으로도 초과학기생의 조건부수급 자격을 인정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바를 통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생계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알바를 계획중이라면 아래 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대학생 조건부수급자라면 꼭 알아둬야 할 사항들

기초생활수급 대학생이 조건부수급자격을 유지하려면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졸업유예 신청 시 조건제시유예자격 얻을 수 있어요

대학생 조건부과유예 사유별 판단 기준 - 대학생

조건부수급 대학생이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 조건제시유예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건제시유예 인정 기간

  • 졸업유예일이 3~8월인 경우 : 8월 말일까지
  • 졸업유예일이 9월~2월인 경우 : 2월 말일까지

위 기간 동안은 자활사업 참여 없이도 수급자격이 유지되는데요. 단, 조건부과유예 기간(최대 3개월)을 초과한 이후에는 반드시 조건제시유예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 대학생의 조건제시유예 사유
- 시험준비생 : 수능, 검정고시, 수시 준비생  
- 취업준비생 : 30세 미만 취업 및 자격증 취득 준비생
- 학교 출석 수업이 주 3일, 18시간 이상인 사이버대생, 학점은행제생

조건 불이행 시 생계급여 중지될 수 있어요

한편, 대학생이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불이행할 경우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조건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피하려면 아래 사항을 유의해야 해요.

  • 조건부수급자 결정 통지 후 상담에 필참할 것
  • 매 학기 재학증명서를 누락 없이 제출할 것
  • 요청 시 수강신청내역, 학점이수현황 등을 성실히 제출할 것

제출서류를 누락했더라도 바로 생계급여가 중단되는 건 아니에요. 보장기관의 서면통지에 따라 7일 이내 제출하면 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 혹시라도 수급자격이 중단될까 걱정된다면, 아래 글에서 탈락 사유와 대처 방법을 미리 확인해두세요.

마무리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초과학기생이라고 해서 대학생 조건부수급 자격을 곧바로 잃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 학기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경우에 따라 수강신청 내역을 통해 출석 수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하는데요. 또한 관련 서류를 누락 없이 제출하고, 보장기관의 안내에 따라 성실히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수급자격 관련 문의사항이 있다면 주저 말고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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