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배우자의 사망은 슬픔과 함께 경제적 불안까지 동시에 안겨줍니다.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 “내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맞을까?” 막막한 상황에서 연금 제도까지 챙기기란 쉽지 않죠.
이 글에서는 배우자 사망 시 유족연금을 받기 위한 수급요건부터 금액 산정 방식, 부부 모두 연금을 받던 경우의 선택 방법, 소득이 있을 때의 지급정지 기준까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제도를 한 단계씩 따라가 보시면,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요건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족연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과 납부 상태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이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4가지 조건
사망한 배우자가 아래 네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생존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 수급요건 체크리스트 -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 사망일 기준 보험료 납부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 사망일 기준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 납부 (체납 3년 이상 시 제외)
세 번째와 네 번째 요건의 경우, 사망일이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기간 중이거나 국적상실·국외이주 기간에 해당하면 유족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유족의 범위와 우선순위
유족연금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 중 최우선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배우자는 연령이나 장애 요건 없이 1순위로 수급 자격을 갖습니다.
| 순위 | 유족 범위 | 연령·장애 요건 |
|---|---|---|
| 1순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 요건 없음 |
| 2순위 |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 3순위 |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 63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 4순위 |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 5순위 | 조부모(배우자 조부모 포함) | 63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와 조부모의 연령 기준은 2025년 기준이며, 급여지급연령 상향조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도 연령 요건과 관계없이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2023년 9월 14일 이후 발생 사유부터 적용).
유족연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해당 범위의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조차 없다면 사망일시금이 지급되는데, 이 경우에는 연령·장애 요건 없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수급자가 결정됩니다.
부부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선택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 앞에는 중요한 선택지가 놓입니다.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전액 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선택해야 하는 이유
국민연금은 가입자 본인이나 유족의 소득 감소에 따른 생계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은 종류가 다르지만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기능을 하므로, 한 사람이 두 가지 급여를 전액 수령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이는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두 가지 선택지 비교
생존 배우자는 다음 두 가지 중 금액이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선택지 | 받게 되는 금액 |
|---|---|
| ① 본인 노령연금 선택 | 본인 노령연금 전액 + 유족연금액의 30% 추가 지급 |
| ② 유족연금 선택 | 유족연금 전액만 지급 |
💡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본인의 노령연금이 적고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이 훨씬 많았다면 유족연금 전액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 노령연금이 높다면, 노령연금에 유족연금 30%를 더 받는 쪽이 총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비교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2024년 12월 기준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수급자는 78만 2,912쌍에 달하며,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530만 원, 평균은 월 109만 원입니다. 월 합산 300만 원 이상을 받는 부부도 2,529쌍을 넘어섰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 사망 시 주의할 점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이 발생하는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해 가산된 금액은 유족연금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유족연금 금액 산정 기준

유족연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사망한 배우자의 가입기간과 가입 중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지급 비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가입기간별 유족연금 지급률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액에 가입기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산정됩니다.
| 가입기간 | 지급률 | 산정 방식 |
|---|---|---|
| 10년 미만 | 40% |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50% |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
| 20년 이상 | 60%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족연금 비율이 올라가므로, 사망 전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수급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3자 가해로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
교통사고 등 제3자의 행위로 배우자가 사망하여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그 배상액 범위 내에서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사유로 이중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제3자 가해 사망 시 유의사항 - 손해배상금 범위 안에서 최대 60개월간 연금 지급 정지 가능 - 판결문·합의서 등 배상액 확인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가해자와 합의 전 연금 먼저 수령 시 공단이 구상금으로 가해자에게 직접 징수
개별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상황에 해당한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 유료)에 먼저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족연금 소득 기준과 지급정지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소득 상황에 따라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면 연금이 중단되는 구간이 있으므로, 이 기준을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득 있는 업무의 판단 기준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2025년 기준 이 금액은 월 3,089,062원입니다.
📌 월평균소득금액 산정 방법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무(종사) 월수로 나눈 값입니다. 이 금액이 최근 3년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2025년 월 3,089,062원)을 초과하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 기준 금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해당 연도의 정확한 수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급정지 시기와 해제 연령
유족연금 지급과 정지의 흐름은 시간 순서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뉩니다.
📆 유족연금 지급 흐름 - 사망 후 최초 3년: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유족연금 지급 - 3년 경과 후 ~ 55세(~60세): 소득 기준 초과 시 지급 정지 - 55세(~60세) 이후: 소득과 관계없이 다시 유족연금 지급
지급정지 해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사망일이 201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적용).
| 출생연도 | 해제연령 |
|---|---|
| 1953~1956년생 | 56세 |
| 1957~1960년생 | 57세 |
| 1961~1964년생 | 58세 |
| 1965~1968년생 | 59세 |
| 1969년 이후 출생 | 60세 |
소득이 있어도 지급정지되지 않는 경우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득이 있더라도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 수급권자 본인이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 사망자의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이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사망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전 꼭 챙길 사항
배우자 사망 후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기간과 납부 이력에 따라 유족연금·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으로 급여 종류가 달라지고, 부부 모두 연금을 받던 경우에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유리한 쪽을 비교해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355)에 전화해 사망한 배우자의 가입 이력을 조회해 보세요. 정확한 수급요건과 예상 금액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빠르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사망 국민연금 유족연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사실혼 관계에서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상 배우자에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 통장 거래 내역, 이웃 확인서 등)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에 구체적인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유족연금을 받다가 재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다만, 사망한 가입자의 자녀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고 입양되지 않았다면, 그 자녀가 유족연금 수급권을 승계받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Q3. 유족연금을 받으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도 내야 하나요?
유족연금을 수급 중이라도 60세 미만이고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가입기간 10년 이상이 되어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Q4. 유족연금 지급정지 기준인 월 3,089,062원은 세전 금액인가요?
이 금액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뒤 근무 월수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 기준입니다. 세전 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상의 소득금액(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개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5.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유족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기본적으로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매월 지속적으로 받는 급여이고, 반환일시금은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받는 급여입니다. 두 급여를 동시에 선택하는 구조는 아니며, 수급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