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 후 국민연금, 유족연금 받으려면 이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사망은 슬픔과 함께 경제적 불안까지 동시에 안겨줍니다.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 “내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맞을까?” 막막한 상황에서 연금 제도까지 챙기기란 쉽지 않죠.

이 글에서는 배우자 사망 시 유족연금을 받기 위한 수급요건부터 금액 산정 방식, 부부 모두 연금을 받던 경우의 선택 방법, 소득이 있을 때의 지급정지 기준까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제도를 한 단계씩 따라가 보시면,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사망 국민연금 유족연금 안내 서류와 계산기가 놓인 거실 테이블 위로 햇살이 비치는 장면

유족연금 수급요건

유족연금 수급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민원 창구에서 상담을 기다리는 모습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족연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과 납부 상태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이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4가지 조건

사망한 배우자가 아래 네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생존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 수급요건 체크리스트
-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 사망일 기준 보험료 납부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 사망일 기준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 납부 (체납 3년 이상 시 제외)

세 번째와 네 번째 요건의 경우, 사망일이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기간 중이거나 국적상실·국외이주 기간에 해당하면 유족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유족의 범위와 우선순위

유족연금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 중 최우선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배우자는 연령이나 장애 요건 없이 1순위로 수급 자격을 갖습니다.

순위유족 범위연령·장애 요건
1순위배우자(사실혼 포함)요건 없음
2순위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3순위부모(배우자 부모 포함)63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4순위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순위조부모(배우자 조부모 포함)63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표] 유족연금 수급 우선순위

부모와 조부모의 연령 기준은 2025년 기준이며, 급여지급연령 상향조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도 연령 요건과 관계없이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2023년 9월 14일 이후 발생 사유부터 적용).

유족연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해당 범위의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조차 없다면 사망일시금이 지급되는데, 이 경우에는 연령·장애 요건 없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수급자가 결정됩니다.

부부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선택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 연금 선택 방법을 상의하며 서류를 살펴보는 모습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 앞에는 중요한 선택지가 놓입니다.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전액 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선택해야 하는 이유

국민연금은 가입자 본인이나 유족의 소득 감소에 따른 생계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은 종류가 다르지만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기능을 하므로, 한 사람이 두 가지 급여를 전액 수령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이는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두 가지 선택지 비교

생존 배우자는 다음 두 가지 중 금액이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받게 되는 금액
① 본인 노령연금 선택본인 노령연금 전액 + 유족연금액의 30% 추가 지급
② 유족연금 선택유족연금 전액만 지급
[표] 노령연금 vs 유족연금 선택 비교

💡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본인의 노령연금이 적고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이 훨씬 많았다면 유족연금 전액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 노령연금이 높다면, 노령연금에 유족연금 30%를 더 받는 쪽이 총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비교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2024년 12월 기준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수급자는 78만 2,912쌍에 달하며,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530만 원, 평균은 월 109만 원입니다. 월 합산 300만 원 이상을 받는 부부도 2,529쌍을 넘어섰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 사망 시 주의할 점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이 발생하는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해 가산된 금액은 유족연금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유족연금 금액 산정 기준

유족연금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책상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습

유족연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사망한 배우자의 가입기간가입 중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지급 비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가입기간별 유족연금 지급률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액에 가입기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산정됩니다.

가입기간지급률산정 방식
10년 미만40%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 20년 미만50%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60%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표] 가입기간별 유족연금 지급률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족연금 비율이 올라가므로, 사망 전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수급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3자 가해로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

교통사고 등 제3자의 행위로 배우자가 사망하여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그 배상액 범위 내에서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사유로 이중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제3자 가해 사망 시 유의사항
- 손해배상금 범위 안에서 최대 60개월간 연금 지급 정지 가능
- 판결문·합의서 등 배상액 확인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가해자와 합의 전 연금 먼저 수령 시 공단이 구상금으로 가해자에게 직접 징수

개별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상황에 해당한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 유료)에 먼저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족연금 소득 기준과 지급정지

유족연금 소득 기준과 지급정지 조건을 확인한 뒤 안도하는 모습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소득 상황에 따라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면 연금이 중단되는 구간이 있으므로, 이 기준을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득 있는 업무의 판단 기준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2025년 기준 이 금액은 월 3,089,062원입니다.

📌 월평균소득금액 산정 방법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무(종사) 월수로 나눈 값입니다. 이 금액이 최근 3년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2025년 월 3,089,062원)을 초과하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 기준 금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해당 연도의 정확한 수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급정지 시기와 해제 연령

유족연금 지급과 정지의 흐름은 시간 순서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뉩니다.

📆 유족연금 지급 흐름
- 사망 후 최초 3년: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유족연금 지급
- 3년 경과 후 ~ 55세(~60세): 소득 기준 초과 시 지급 정지
- 55세(~60세) 이후: 소득과 관계없이 다시 유족연금 지급

지급정지 해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사망일이 201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적용).

출생연도해제연령
1953~1956년생56세
1957~1960년생57세
1961~1964년생58세
1965~1968년생59세
1969년 이후 출생60세
[표] 출생연도별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연령

소득이 있어도 지급정지되지 않는 경우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득이 있더라도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1. 수급권자 본인이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2. 사망자의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3.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이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사망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전 꼭 챙길 사항

배우자 사망 후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기간과 납부 이력에 따라 유족연금·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으로 급여 종류가 달라지고, 부부 모두 연금을 받던 경우에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유리한 쪽을 비교해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355)에 전화해 사망한 배우자의 가입 이력을 조회해 보세요. 정확한 수급요건과 예상 금액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빠르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사망 국민연금 유족연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사실혼 관계에서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상 배우자에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 통장 거래 내역, 이웃 확인서 등)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에 구체적인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유족연금을 받다가 재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다만, 사망한 가입자의 자녀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고 입양되지 않았다면, 그 자녀가 유족연금 수급권을 승계받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Q3. 유족연금을 받으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도 내야 하나요?

유족연금을 수급 중이라도 60세 미만이고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가입기간 10년 이상이 되어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Q4. 유족연금 지급정지 기준인 월 3,089,062원은 세전 금액인가요?

이 금액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뒤 근무 월수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 기준입니다. 세전 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상의 소득금액(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개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5.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유족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기본적으로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매월 지속적으로 받는 급여이고, 반환일시금은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받는 급여입니다. 두 급여를 동시에 선택하는 구조는 아니며, 수급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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