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통장으로 월급도 못 받는 거예요?” 통장이 압류되면 많은 이들이 이런 막막함을 경험합니다. 급여를 받을 수도, 기본적인 금융거래도 할 수 없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본인 명의 통장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행히 이런 걱정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생계비계좌는 누구나 한 계좌씩 개설할 수 있으며, 185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됩니다.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생계비계좌’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로부터 실효성있게 보호하기 위한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사집행법에 제246조의 2(생계비계좌)를 신설하고, 제246조 제1항 8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장압류로 경제활동 제한받는 신용유의자 56만 명 넘어

2024년 11월 말 기준 신용카드 대금 등 연체로 인해 통장압류를 당한 신용유의자는 약 56만 597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연체할 경우 채권자가 가장 흔하게 취하는 조치가 바로 통장 가압류·압류인데요.
✅ 통장압류로 인한 어려움
- 통장이 압류되면 사실상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짐
- 아르바이트, 일용직을 하려고 해도 본인 명의 통장이 없어 일자리 구하기 어려움
- 구직을 포기하거나 사회와 장기 단절되는 상황에 처하게 됨
통장압류로 인해 매년 수만 명의 채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행법상 보장된 최소한의 생계비마저 찾아 쓰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185만 원 압류금지 규정 실효성 확보 시급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8호에 따르면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채무자가 압류된 계좌에서 185만 원 이하의 예금을 인출하려면 복잡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문제점
- 신청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에게는 절차가 너무 복잡함
- 1회성에 그치는 한계가 있음
이처럼 법률 규정은 있으나 이를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기존 압류방지통장의 한계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2022년 9월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 새로운 압류방지통장 도입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185만 원까지 보호받는 ‘생계비계좌’ 핵심 내용은?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생계비계좌는 기존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민 대상 1인 1계좌 개설 허용

생계비계좌는 기존에 운영 중인 압류방지통장과 달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개의 계좌 개설을 허용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수급자 등으로 한정되었던 기존 압류방지통장의 대상 제한이 사라지는 것이죠.
✅ 주요 압류방지통장 종류
- 행복지킴이 통장: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 국민연금 안심통장: 국민연금 수급자 전용
-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실업급여 수급자용
단, 1인 1계좌 원칙에 따라 기존 압류방지통장과 생계비계좌 중 하나만 선택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185만 원 한도 내 자유로운 입출금 보장
생계비계좌의 가장 큰 특징은 185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압류방지통장 사용처가 제한적이어서 기초생활비나 연금, 실업급여 외에는 입금조차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급여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다양한 자금을 생계비계좌에 예치할 수 있게 됩니다.
Q. 편의점 아르바이트 급여도 생계비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급여소득도 생계비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 잔액 총액이 185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압류가 가능하지만, 최소한의 생계유지비만큼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법원 신청 없이 금융사 통해 간편하게 개설
또한 생계비계좌는 복잡한 법원 신청 절차 없이 금융회사 창구에서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매번 법원을 방문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은행이나 우체국 등 금융사를 통해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도입은 채무자의 기본적 생계유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압류금지채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2026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시행령 마련이 진행될 예정이며, 앞으로의 후속 입법 과정에서 보다 촘촘한 보호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통장압류 당한 신용불량자, 어떻게 해제받을 수 있을까?
신용불량자에게 통장압류는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됩니다. 현행법상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85만 원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지만, 이를 실제로 돌려받기란 쉽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통장압류를 해제받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으로 185만 원 찾기
통장에 압류가 되면 채권자는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을 가져갈 순 없지만, 정작 채무자도 찾아 쓸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압류계좌에서 생계비를 인출하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시 필요서류
- 신청서
-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관한 진술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인 경우)
법원에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결정이 나면 185만 원을 찾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경 결정은 1회성에 그치기 때문에, 다시 생계비가 필요하면 또 법원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압류 사실 모르고 지나친 경우, 추심금 회수 어려워
문제는 압류 사실을 모르고 지나쳐 계좌에서 추심금이 빠져나간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압류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하지만,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뒤늦게 압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거든요.
이때는 채권자에게 추심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시간과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죠.
✅ 통장압류 해제 시 유의사항
- 압류를 해제받더라도 원금은 갚아야 함
- 해제 요건에 맞는 소명자료 제출이 필수
- 통장에 입금된 돈은 압류가 자동 해제되지 않음
또한 일시적 차압해지 결정을 받더라도 채무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다시 압류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신용불량자도 압류걱정 없이 돈 관리한다! 생계비계좌 활용법
그렇다면 매번 복잡한 해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통장을 안심하고 사용할 순 없을까요? 바로 압류로부터 자유로운 생계비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인 1계좌, 185만 원 보장받는 생계비계좌 개설하기

2025년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도입된 생계비계좌는 신용불량자라도 누구나 1인당 1개씩 개설할 수 있습니다.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므로 이 금액 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죠.

생계비계좌 신청은 신분증 지참 후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면 됩니다. 연체 정보가 등록되어 있어도 계좌 개설에는 지장이 없으니 부담 없이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1가구 1계좌 아니므로 가족도 별도 계좌 개설 가능
생계비계좌 제도의 장점은 1인 1계좌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신용불량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 구성원도 각자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적극 활용하면 4인 가족 기준 최대 740만 원까지 압류로부터 자유로운 자금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통장이 압류되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죠?
물론 계좌 분산에 따른 불편함이 있을 순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현재도 다양한 방법으로 압류 걱정 없이 자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생계비계좌’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실질적인 제도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통장이 압류되면 법원을 찾아가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이제는 은행 창구에서 간단히 계좌를 개설하는 것만으로도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채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상환 노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제 통장 압류 때문에 경제활동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생계비계좌를 활용해 기본적인 금융거래를 이어가면서, 한걸음씩 경제적 재기를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