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소득 438만원 이하면 2인가구 신청 가능할까요?

월세가 부담스러워 공공임대주택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내 소득과 자산으로 신청할 수 있을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특히 국민임대주택은 자격 요건이 복잡해서 혼자 판단하기 어렵죠.

이 글에서는 2026년 진주 가좌올리움 국민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바탕으로 입주자격 요건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 신청 방법, 선정 과정까지 실제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트북으로 국민임대주택 신청 조건을 확인하는 한국인 부부와 테이블 위 서류들, 창밖의 아파트 단지 전경, 텍스트 오버레이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확인', '소득과 자산 기준 완벽 정리' 문구

국민임대주택 신청 기본조건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건물을 바라보며 손을 잡고 서 있는 한국인 젊은 부부의 뒷모습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를 위한 공공주택입니다. 신청하려면 성년자이면서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하며, 소득과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각 조건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확인하기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신청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 전체가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어도 세대구성원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세대구성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분리세대 포함),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같은 등본에 있다면 포함되죠.

외국인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 있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태아는 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만 자격 검증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임신 중이라면 출산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성년자 기준과 예외사항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신청 가능하며, 이때 자녀는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계존속의 사망이나 실종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 세대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방불명은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 하고, 부양할 형제자매도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하죠.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은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합니다.

분양권과 주택 소유 판정기준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등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나 재건축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합니다. 매매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만,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분양권은 제외됩니다.

현재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입주 전 세대 분리가 필요합니다. 단, 임대주택 거주 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를 해도 중복입주로 간주되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기준 충족 여부 판단법

거실에서 스마트폰 계산기로 총자산을 계산하며 통장과 서류를 확인하는 한국인 남성

국민임대주택은 가구원수에 따라 다른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3인 이상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점을 기억하세요.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표

가구원수월평균소득기준도시근로자 기준적용 비율
1인3,238,348원3,598,164원90%
2인4,381,602원5,477,003원80%
3인5,338,881원7,626,973원70%
4인6,004,662원8,578,088원70%
5인6,321,734원9,031,048원70%
6인6,813,160원9,733,086원70%
[표] 2026년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가구원수는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태아까지 포함합니다. 월평균소득액은 세전 금액이며,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12가지 항목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로 확인합니다. 근로소득에는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이 포함됩니다.

💼 소득 산정 항목
- 근로소득: 상시근로, 일용근로, 자활근로, 공공일자리
- 사업소득: 농업, 임업, 어업, 기타사업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업소득은 농업·임업·어업 소득과 기타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재산소득에는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이 있고, 공적이전소득도 기타소득에 포함되죠.

맞벌이 부부의 소득 합산 방식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다면 두 사람의 소득을 전부 합산합니다.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 자녀가 소득이 있고 같은 등본에 있다면 그 소득도 포함됩니다.

📊 소득 산정 시점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년 1월 9일)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산기준 확인 방법

자산은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으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총자산은 3억3,7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은 4,56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모든 자산을 합산하여 계산하죠.

총자산 3억3700만원 산정 기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심사 시 총자산 3억 3,7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산정되는 자산의 구성요소를 나타낸 다이어그램. 중앙의 총자산을 중심으로 부동산(토지+건축물), 금융자산(예금·주식·보험), 기타자산(임차보증금·회원권), 부채 차감 항목이 연결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 세부 평가 방식을 포함

총자산은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 자산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로 나뉩니다. 토지는 소유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고, 건축물은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지, 축산업 허가증상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초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 종중소유 토지나 문화재 건립 토지처럼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은 제외됩니다.

금융자산은 예금, 주식, 채권, 보험 등을 포함합니다. 요구불예금은 최근 3개월 평균 잔액으로, 저축성예금은 잔액이나 총납입액으로 계산합니다. 주식과 수익증권은 최종 시세가액을 적용하죠.

자산 유형평가 기준비고
토지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농지·초지 등 제외 가능
건축물공시가격시가표준액 적용 가능
요구불예금최근 3개월 평균잔액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저축성예금잔액 또는 총납입액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주식·수익증권최종 시세가액비상장주식 별도 규정
보험해약환급금연금보험 포함
[표] 자산 유형별 평가 방식

기타 자산으로는 항공기, 선박,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이 있습니다. 임차보증금과 전세금은 임대차계약서상 금액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자동차가액 4563만원 계산법

자동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차량기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세대가 2대 이상 소유했다면 가액이 높은 차량 하나만 인정합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되죠.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할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았다면 자동차가액에서 보조금을 뺀 금액을 적용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만 산정 대상이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부채 차감 가능한 항목

총자산에서 부채를 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정 공제회 대출금이 해당됩니다. 법원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로 확인된 사채도 인정됩니다.

임대보증금도 부채로 차감 가능하지만, 해당 부동산 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됩니다. 부동산 가액이 1억 원인데 임대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1억 원까지만 부채로 인정하는 식이죠.

신청 순위와 배점 제도

주민센터 상담 창구에서 국민임대주택 신청 서류를 설명 듣고 있는 한국인 여성과 공무원, 테이블 위 각종 서류들

국민임대주택은 전용면적에 따라 선정 방식이 다릅니다. 50㎡ 미만과 50㎡ 이상으로 나뉘며, 각각 순위와 배점 기준이 적용됩니다. 배점이 같으면 추첨으로 최종 결정하죠.

36㎡ 주택 순위 적용 방식

진주 가좌올리움의 36㎡는 50㎡ 미만 주택으로 거주지역 순위가 적용됩니다. 1순위는 진주시 거주자, 2순위는 사천·창원·고성·함안·의령·산청·하동 거주자, 3순위는 그 외 지역 거주자입니다.

주민등록표등본상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모집공고일까지를 거주기간으로 봅니다. 중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가 다시 돌아왔다면 최종 전입일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청약통장은 순위와 무관하지만 배점에서 가점이 있습니다. 납입회차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59㎡ 주택 청약통장 순위

59㎡는 50㎡ 이상 주택으로 청약통장 납입회차가 순위를 결정합니다. 1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24회 이상 납입자, 2순위는 6회 이상 납입자, 3순위는 그 외입니다.

📌 청약통장 확인사항
- 납입회차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 기준
- 청약저축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로 인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나 가입은행에서 확인 가능
- 주택관리번호: 2026000005

청약통장 납입회차는 실제 납입 횟수와 다를 수 있으니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순위확인서를 받아 정확히 확인하세요.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서류만 유효합니다.

배점표 항목별 점수 계산

배점은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신청자 나이는 50세 이상 3점, 40세 이상 50세 미만 2점, 30세 이상 40세 미만 1점입니다. 부양가족 수는 3인 이상 3점, 2인 2점, 1인 1점이죠.

구분3점2점1점
신청자 나이50세 이상40세 이상 50세 미만30세 이상 40세 미만
부양가족 수3인 이상2인1인
진주시 거주기간5년 이상3년 이상 5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
미성년자녀수3자녀 이상2자녀
청약통장 납입60회 이상48회 이상36회 이상
[표] 배점 기준표

진주시 거주기간은 5년 이상 3점,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1년 이상 3년 미만 1점입니다. 미성년자녀(19세 미만)가 3명 이상이면 3점, 2명이면 2점을 받습니다.

청약통장은 60회 이상 3점, 48회 이상 2점, 36회 이상 1점입니다.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는 3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죠.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입주 전까지 혼인 예정인 예비신혼부부가 해당됩니다.

사회취약계층 가산점 3점

사회취약계층은 3점을 받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 포함됩니다.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도 해당하죠.

차상위계층과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청약저축가입자도 3점을 받습니다.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되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배점이 인정됩니다.

과거 경남개발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 이력이 있으면 감점됩니다. 최근 1년 이내 계약 시 -5점, 3년 이내 계약 시 -3점이 부과되죠. 갱신계약은 제외되고, 명의변경한 경우 최초계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절차와 제출서류

현장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진주 가좌올리움아파트 복리동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접수합니다. 점심시간 12시부터 13시는 제외됩니다.

신청 접수 일정과 장소

접수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36㎡와 59㎡ 모두 같은 기간에 신청받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2026년 3월 25일 오전 10시 이후 경남개발공사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 현장 접수 정보

장소: 진주시 가호로 17-10 진주가좌올리움아파트 복리동 2층 회의실
일시: 2026년 1월 21일(수) ~ 23일(금) 10:00-17:00
방법: 현장 방문 접수만 가능
문의: 경남개발공사 주거복지T/F 055-269-0439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해당 순위 날짜에만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하면 부적격 처리되니 주의하세요.

필수 제출서류 목록

공통 제출서류는 5가지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해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가 대신 서명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거부되니 반드시 준비하세요.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에는 공적자료로 확인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합니다. 임차보증금은 확정일자가 표시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분양권은 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납부확인원을 첨부하죠.

배우자 분리세대 추가서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다면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추가 제출합니다.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와 전입일·변동일 사유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으세요.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미혼,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도 필요합니다.

신혼부부 배점을 받으려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예비신혼부부용 신청확인서 및 세대구성확인서와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세요.

사회취약계층 증빙서류

사회취약계층 가산점을 받으려면 증빙서류가 필수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국가유공자는 확인원과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증명서를, 북한이탈주민은 등록확인서를 준비하세요.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는 사회보장급여통지서 첨부 소득인정액 산정결과서가 필요하죠.

차상위계층은 복지대상급여 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발급에 60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임대조건과 계약 안내

36㎡ 임대보증금은 1,136만 원, 월 임대료는 19만 5,300원입니다. 59㎡는 임대보증금 3,010만 원, 월 임대료 34만 7,700원이죠.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100만 원 단위로 가능합니다.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 이율은 6%입니다. 36㎡는 최대 2,576만 원, 59㎡는 최대 6,210만 원까지 보증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때 월 임대료는 36㎡가 12만 3,300원, 59㎡가 18만 7,700원으로 줄어듭니다.

주택형임대보증금월임대료최대전환 보증금최대전환 월임대료
36㎡11,361,000원195,300원25,761,000원123,300원
59㎡30,105,000원347,700원62,105,000원187,700원
[표] 임대조건 상세

계약금은 임대보증금의 10%를 계약 시 납부하고, 잔금 90%는 입주 시 납부합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 소득초과 할증제도

갱신 계약 시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할증된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10% 이하 초과는 최초 갱신 100%, 2회차 이상 110% 할증됩니다.

소득기준 10% 초과 30% 이하는 최초 110%, 2회차 이상 120% 할증입니다. 30% 초과 50% 이하는 최초 120%, 2회차 이상 140% 할증되죠. 소득기준 50% 초과나 자산기준 초과는 140% 할증되며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합니다.

입주 시 주의사항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잔금을 납부하고 열쇠를 받습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입주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선정된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임신중절 수술을 한 경우 계약이 취소되니 주의하세요.

마무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1인 가구는 월 소득 323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438만 원 이하, 3인 이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하죠. 총자산은 3억3,700만 원, 자동차가액은 4,563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진주 가좌올리움의 경우 36㎡는 거주지역 순위로, 59㎡는 청약통장 납입회차로 1차 선정합니다. 이후 배점 순으로 최종 선정되며, 나이·부양가족·거주기간·자녀수·청약통장·신혼부부·사회취약계층 항목으로 점수를 매기죠. 2026년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현장 방문 접수하니,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관련 질문

Q1.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분리배우자와 그 세대원도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소득과 자산 산정 시 분리배우자의 소득과 자산도 함께 합산됩니다.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Q2.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 이혼한 배우자와 살고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 자녀만 인정됩니다. 이혼한 배우자와 살고 있는 자녀는 같은 등본에 없으므로 부양가족이나 미성년자녀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과거 경남개발공사 국민임대주택에 살았었는데 감점이 되나요?

최근 1년 이내 계약 시 -5점, 3년 이내 계약 시 -3점이 감점됩니다. 기간은 과거 계약일부터 이번 공고일까지로 계산하며, 갱신계약은 제외됩니다. 명의변경이 있었다면 최초계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Q4. 임신 중인데 태아도 가구원수와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태아는 가구원수와 부양가족 수에 포함됩니다. 신청 시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5. 청약통장 납입회차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번호 2026000005를 입력하고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서류만 유효합니다. 실제 통장 납입 횟수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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