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로 선정되면 일을 아예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주변에서 “수급자가 일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알바를 시작했다가 생계급여가 깎여 후회했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돌아다니죠.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수급자도 일할 수 있고 오히려 근로소득 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전체 수입이 늘어납니다. 2026년부터는 청년 공제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면서 일하는 수급자에게 더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수급자의 근로 가능 여부, 소득 공제 구조, 그리고 손해라고 느끼는 구체적인 이유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 근로 가능 여부
기초수급자가 일을 하면 자격이 박탈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기초수급자의 근로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으며, 오히려 정부는 수급자의 자활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소득 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일해도 되는 법적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의 근로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해도 곧바로 수급 자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다시 계산하여 급여 금액이 조정되는 구조입니다. 소득이 생기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지만,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은 공제되기 때문에 전혀 일하지 않을 때보다 총 가용 소득은 늘어납니다.
다만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건부수급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게 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급여가 중지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능력 판단 기준
근로능력 여부는 연령, 건강 상태, 장애 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만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 중증장애인, 임산부,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 등은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되면 조건 없이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자발적으로 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기초수급자 근로 핵심 정리 - 기초수급자의 근로는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음 - 소득 발생 시 급여 금액이 조정되는 구조 - 근로소득의 30%는 기본 공제 적용 -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가 의무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일하면 손해”라는 말의 핵심은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에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생기면 생계급여가 깎이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 얼마나 이득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소득인정액의 구조를 이해하면 왜 그런 오해가 생기는지, 그리고 실제로는 어떤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출 공식
생계급여 수급 여부와 급여액은 모두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여기서 핵심은 근로소득공제입니다. 일해서 번 돈 전부가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을 빼고 나머지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2026년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이며, 1인 가구의 경우 월 820,556원입니다.
생계급여 산출 예시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1인 가구라면 최대 820,556원을 받게 됩니다.
🧮 1인 가구 생계급여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소득·재산이 모두 0원인 경우:
생계급여 = 820,556원 – 0원 = 820,556원근로소득 100만 원, 일반 수급자(30% 공제):
소득인정액 = 100만 원 – 30만 원(30% 공제) = 70만 원
생계급여 = 820,556원 – 70만 원 = 약 12만 원
총 가용소득 = 100만 원 + 12만 원 = 약 112만 원
일하지 않을 때 82만 원을 받던 사람이 월 100만 원을 벌면, 생계급여가 12만 원으로 줄지만 총 수입은 112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단순히 급여가 줄어든다는 점만 보면 손해처럼 느껴지지만, 전체 소득 기준으로는 약 30만 원이 증가하는 셈입니다.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선정기준 |
|---|---|
| 1인 가구 | 820,556원 |
| 2인 가구 | 1,343,773원 |
| 3인 가구 | 1,714,892원 |
| 4인 가구 | 2,078,316원 |
| 5인 가구 | 2,418,150원 |
선정기준은 곧 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이기도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수급 자격 자체가 사라집니다.
기초수급자 근로소득 공제 제도

근로소득 공제는 일하는 수급자의 소득 부담을 줄여주는 핵심 장치입니다. 연령과 가구 유형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며, 2026년부터 청년층에 대한 공제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유형별 근로소득 공제율
기초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에는 기본적으로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연령별로 추가 공제가 붙습니다.
| 구분 | 공제 방식 |
|---|---|
| 일반 수급자 | 소득의 30% 공제 |
| 노인 (65세 이상) | 20만 원 + 소득의 30% 공제 |
| 청년 (34세 이하) | 60만 원 + 소득의 30% 공제 |
청년의 경우가 가장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버는 34세 청년이라면, 먼저 60만 원을 빼고 남은 40만 원에서 다시 30%(12만 원)를 공제합니다. 최종적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금액은 28만 원뿐입니다.
2026년 청년 공제 확대 내용
2026년 제도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청년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기존에는 29세 이하만 적용받던 추가 공제가 34세 이하로 확대되었고, 공제 금액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19~34세) 기준을 준용한 것입니다.
💰 청년 공제 확대 전후 비교 (월 소득 100만 원, 1인 가구)
2025년 (30세, 공제 대상 아님):
소득인정액 = 100만 원 – 30만 원(30%) = 70만 원
생계급여 = 약 6만 원2026년 (30세, 청년 공제 적용):
소득인정액 = 100만 원 – 60만 원 – 12만 원(30%) = 28만 원
생계급여 = 약 54만 원
같은 소득을 벌어도 생계급여가 6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총 가용소득은 106만 원에서 154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이죠. 30대 초반 수급자에게는 사실상 게임 체인저급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노인 수급자의 근로소득 공제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는 근로소득에서 20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청년만큼 공제 폭이 크지는 않지만, 소일거리나 단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소득인정액을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공제 신청 관련 참고사항 - 별도 신청 없이 소득 신고 시 자동 적용 -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세전 금액 기준 반영 - 실수령액이 아닌 공적자료상 금액이 우선 - 소득 변동 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반드시 신고
기초수급자 일하면 손해라는 오해

수급자가 일하면 손해라는 인식은 단순한 오해만은 아닙니다. 생계급여 감소분뿐 아니라 의료급여, 각종 감면 혜택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면, 대부분의 경우 일하는 편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로 느껴지는 3가지 이유
첫째, 생계급여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소득이 생기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차감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통장에 찍히는 급여액이 확 줄어드는 경험은 심리적으로 큰 타격입니다. 버는 돈 대비 생계급여 감소분이 크게 느껴져 “일한 보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둘째, 의료급여를 비롯한 부가 혜택이 흔들립니다. 기초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 외에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통신비 감면, 전기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 수급 자격을 잃으면 이 혜택들이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특히 의료비 부담이 갑자기 커지면서 가처분소득이 오히려 줄어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소득 신고와 행정 부담이 번거롭습니다. 수급자가 일을 시작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소득 변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등 공적자료에 잡히는 소득과 실제 수령액이 다를 경우 해명 과정도 필요합니다. 이런 행정적 불편함이 근로 의욕을 꺾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실제 계산으로 보는 손익 분석
손해 여부는 구체적인 숫자로 따져봐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와 월 80만 원을 버는 1인 가구(일반 수급자 기준)를 비교해보겠습니다.
| 항목 | 소득 0원 | 월 80만 원 근로 |
|---|---|---|
| 근로소득 | 0원 | 800,000원 |
| 근로소득 공제 (30%) | – | 240,000원 |
| 소득인정액 | 0원 | 560,000원 |
| 생계급여 | 820,556원 | 260,556원 |
| 총 가용소득 | 820,556원 | 1,060,556원 |
월 80만 원을 벌면 생계급여가 56만 원 줄지만, 총 가용소득은 약 24만 원 증가합니다. 근로소득 공제 30% 덕분에 일한 만큼 순수하게 손해를 보는 구간은 없습니다.
진짜 손해가 되는 경우
문제는 소득이 선정기준을 넘겨 수급 자격 자체를 잃는 경우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820,556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가 완전히 중단됩니다. 이 경우 의료급여, 각종 감면 혜택까지 함께 사라지면서 실질적인 생활 수준이 오히려 하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가 월 150만 원을 벌어 모든 수급 자격을 잃으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새로 발생하고 의료비 지출이 급증합니다. 이때 150만 원의 근로소득으로는 기존 수급자 시절의 실질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 수급 자격 상실 시 함께 사라지는 주요 혜택 - 의료급여 (본인부담 거의 없는 의료 이용) - 주거급여 (임차료 또는 수선비 지원) - 교육급여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 통신비·전기료·도시가스 감면 - 주민세·TV수신료 면제
기초수급자 근로소득 공제 활용 전략

소득 공제 구조를 이해했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생활 수준을 높이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수급 유지 가능한 소득 범위 파악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어디까지 올라가면 수급 자격을 잃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재산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크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1인 가구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일반 수급자는 약 117만 원(820,556 ÷ 0.7), 청년 수급자는 이보다 훨씬 높은 금액까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재산이 전혀 없다고 가정한 수치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 신고 시 주의사항
수급자가 근로를 시작하면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소득 변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상태에서 나중에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부정수급 환수금액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고발하도록 기준이 상향되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소득 신고 체크리스트
신고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직 소득 등 모든 소득 변동
신고 장소: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반영 기준: 건강보험공단 등 공적자료상 세전 금액 우선
주의사항: 실수령액이 아닌 공적자료 금액과 차이 날 경우, 해당 사업장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먼저 확인 필요
자활사업과 병행하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라면 자활사업 참여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인턴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자활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단순 알바보다 제도적 보호를 받으면서 근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근로소득 공제, 알고 일하면 손해가 아닙니다
기초수급자가 일하면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로소득 공제 30%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한 만큼 총 소득은 반드시 늘어납니다. 2026년부터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60만 원 추가 공제가 적용되면서, 일하면서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가 한층 수월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 가구의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고,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전략적으로 소득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을 받으면 급여 변동 예상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 막연한 걱정보다는 구체적인 숫자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근로소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기초수급자가 단기 알바를 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단기 알바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직이나 단기 근로도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되므로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Q2. 수급자인데 사업자등록을 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사업소득도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세무서에 신고되면 그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므로, 수급 자격 유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생계급여가 중단되면 의료급여도 바로 끊기나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의료급여는 40% 이하가 기준이므로, 생계급여가 중단되더라도 의료급여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소득이 줄어들면 다시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소득이 줄어 소득인정액이 다시 선정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 자격은 자동으로 복원되지 않으므로 거주지 주민센터에 새로 신청해야 하며, 심사에 통상 30일에서 최대 60일이 소요됩니다.
Q5. 건강보험공단에 잡힌 소득이 실제보다 높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적자료상 금액이 우선 반영되기 때문에, 실수령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수정해주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근무지나 건강보험공단에 먼저 연락하여 공단에 신고된 금액을 정정한 뒤, 변경된 자료를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Q6. 2026년 청년 근로소득 공제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소득 신고 시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상담 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