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할수록 생활비 부담으로 인해 돈을 빌려야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그 부담이 더 크죠. 그런데 기초수급자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돈을 빌려도 수급자격이 박탈되지 않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급자의 자격 유지와 관련된 사적이전소득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돈을 얼마나 빌려도 되는지와 용돈으로 얼마나 받아도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족이나 친구에게 돈 빌려도 되나요?
현실적인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하지만 신용도가 낮은 경우 이마저도 어렵고, 대출금리가 높아지는 경향으로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많죠. 이런 상황에서 일부 기초수급자들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빌리는 이유는 이자 부담이나 상환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자를 납부하더라도 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 이자를 주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부담도 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돈 빌리면 위험한 이유
그러나 이런 행동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과는 달리 수급자 신청을 할 때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정부는 수급자의 금융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통장에 빌린 돈이 입금되고, 통장잔액이 많아지는 경우 수급 자격이 박탈 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빌린 돈이나 용돈 얼마나 받아도 될까?
따라서, 2023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족이나 친구에게 한 달에 얼마까지 빌려도, 혹은 한 달에 얼마까지 받아도 현재 받고 있는 기초수급비에 영향이 없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분들이 본인의 신청 조건과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심스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겠죠.
기초생활수급자의 금융재산 부채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의 금융재산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수급자가 보유한 금융재산(통장잔액, 예금, 적금, 증권 등)을 검토하고, 수급자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빌린 돈인 경우, 해당 금액은 부채로 보아 수급자의 재산에서 차감합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가족이나 친구 등 개인으로부터 빌린 돈이라면, 해당 금액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은행 등 기관을 통해 빌린 돈이 아니면 수급자의 금융재산으로 취급합니다. 이로 인해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금융재산만 있는 분들은 다음 글을 보시면 얼마를 갖고 있어도 되는지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에게 빌린 돈을 부채로 인정받으려면?
개인으로부터 빌린 돈이 수급자의 재산에서 차감되기를 원한다면, 증명을 해야합니다. ‘법원 판결문’이나 ‘화해 조정서’ 등과 같은 공식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빙서류 없이 개인에게 돈을 빌렸다면, 이는 단순히 돈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서류가 없다면 정부에서는 이를 판단할 근거가 없기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반복적이고 액수가 큰 ‘용돈’도 조심하세요!
기초수급자가 돈을 빌린 경우 말고도 특정한 조건 하에서 이를 소득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 동안 6번 이상 돈을 받거나, 1년 동안 받은 총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매달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경우 입니다.
용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이자를 많이 주고 짧은 기간 동안 빌렸다고 해도 반복적이고 액수가 큰 금액이 입금되면 수급자의 소득으로 간주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사적이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사적이전소득이란?
수급자가 개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사적이전소득’으로 부릅니다. 이는 소득으로 간주되며, 그 금액이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생계비가 감소하거나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30%) | 의료급여(40%) | 주거급여(47%) | 교육급여(50%) |
1인 가구 | 2,077,892 | 623,368 | 831,157 | 976,609 | 1,038,946 |
2인 가구 | 3,456,155 | 1,036,847 | 1,382,462 | 1,624,393 | 1,728,078 |
3인 가구 | 4,434,816 | 1,330,445 | 1,773,926 | 2,084,364 | 2,217,408 |
4인 가구 | 5,400,964 | 1,620,289 | 2,160,386 | 2,538,453 | 2,700,482 |
따라서, 수급자는 돈을 빌리거나 받기 전에 잘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1년 동안 수급자가 6회 이상 돈을 받았다면, 이는 정기적인 소득으로 간주되며, 5회 이하라도 받은 금액이 크다면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사적이전소득 : 1년 동안 6번 이상 돈을 받은 경우
1년 동안 6번 이상 돈을 받은 경우, 한 달에 받는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초과하면 그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받은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 이하라면 수급자 자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구원 | 기준 중위소득 | 15% |
1인 가구 | 2,077,892 | 311,684 |
2인 가구 | 3,456,155 | 518,423 |
3인 가구 | 4,434,816 | 665,222 |
4인 가구 | 5,400,964 | 810,145 |
즉,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이 1인 가구인 경우 월 31만원, 2인 가구는 51만원, 3인 가구는 66만원, 4인 가구는 81만원까지 받아도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를 구성하는 기준은 다음 글 참고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인 부모님께 한달 용돈 얼마나 보내도 될까요?
만약 한 달동안 용돈 등으로 받는 금액이 이 기준을 넘는다면, 그 초과 부분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인 김씨 부부가 자녀로부터 매달 30만원씩 받고, 10월부터 12월까지 60만원씩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1월부터 9월까지는 51.8만원(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을 넘지 않아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월부터는 60만원을 받아 기준을 초과하여, 초과분 8만원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10~12월 받은 금액 : 60만원
- 2인 가구 사적이전소득 공제 금액 : 51.8만원
- 소득으로 잡힌 금액 : 60만원 – 51.8만원 = 8.2만원
- 1년간 사적이전소득 : 8.2만원 × 3개월 = 24.6만원
- 한 달 소득 증가액 : 24.6만원 ÷ 12개월 = 약 2만원
즉, 이 부부가 받은 60만원에서 2인 가구 사적이전소득 공제 금액인 51.8만원을 뺀 8.2만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 경우 3개월 동안 받은 금액이므로, 3을 곱하여 1년간 사적이전소득을 구합니다. 그리고 12로 나누면 한 달 소득이 나오게 됩니다. 정부는 이 금액을 수급자의 월별 소득으로 보고, 생계급여에서 이 금액만큼이 차감됩니다. 만약 김씨 부부가 받는 생계급여가 2만원보다 적다면 생계급여 수급자격에서 박탈됩니다.
사적이전소득 : 1년 동안 6번 미만으로 받은 경우
1년 동안 6번 미만으로 받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받은 돈의 총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넘으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가구원 | 기준 중위소득 | 50% |
1인 가구 | 2,077,892 | 1,038,946 |
2인 가구 | 3,456,155 | 1,728,078 |
3인 가구 | 4,434,816 | 2,217,408 |
4인 가구 | 5,400,964 | 2,700,482 |
1인 가구가 1년동안 103만원, 2인 가구 172만원, 3인 가구 221만원, 4인 가구 270만원 까지 받아도 수급비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12개월로 나눠 1달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4인 가족에게 달에 50만원씩 총 250만원을 후원해도 될까요?
4인 가구 수급자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달에 50만원씩 1년 동안 총 5차례 받았다면, 이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금액인 270만원보다 적으므로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만약 3인 가구였다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인 221만원보다 많이 받았으므로 소득으로 반영되는데요. 250만원에서 221만원을 뺀 금액인 29만원을 12개월로 나눈 2.4만원이 한 달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며, 생계급여가 이보다 적을 경우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사적이전소득 예외사항
받은 금액이 임대보증금 마련이나 병원비, 수술비처럼 필요한 곳에 사용된 경우에는, 사적 이전 소득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복지담당자에게 해당되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이 글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돈을 빌리거나 받을 때 조심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수급자의 금융정보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므로, 잘못된 행동은 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이해는 중요한데, 1년 동안 6번 이상 돈을 받거나, 특정 금액을 초과하여 받을 경우 이것이 수급자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행동하면, 수급자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안정화시키고, 수급자격이 박탈되지 않고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복지 담당자에게 자신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