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2026년 기준 524,550원 넘으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해 온 분들이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려 할 때, 예상치 못한 벽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 사람이 오히려 기초연금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니,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죠.

하지만 감액 대상이 되는 조건과 실제 줄어드는 금액의 범위를 정확히 알면, 불필요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조건과 산정 방식, 그리고 감액 없이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까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을 상징하는 연금 서류와 계산기가 놓인 테이블 위에 텍스트가 오버레이된 섬네일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때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는 많은 분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이 감액은 모든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그 조건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연계감액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안에는 가입자 본인의 소득과 무관하게 사회 전체의 평균소득을 기반으로 산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라고 합니다. 이 A급여는 성격상 기초연금과 유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급여가 중복되는 만큼 기초연금을 조정하는 것이 연계감액의 취지입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에서 이미 기초연금과 비슷한 성격의 돈을 충분히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쪽에서 일부를 줄이겠다는 논리입니다.

2026년 연계감액 적용 조건

연계감액이 적용되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 2026년 국민연금 연계감액 적용 조건
- 국민연금 급여액(부양가족연금 제외)이 524,550원 초과
-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이 262,270원 초과

💡 예시로 이해하기
사례 ①: 국민연금 급여액 60만 원, A급여액 35만 원 → 두 조건 모두 충족 → 감액 대상
사례 ②: 국민연금 급여액 60만 원, A급여액 26만 원 → A급여액 조건 미충족 → 감액 미대상

이처럼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더라도 A급여액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A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감액 대상이 아닌 경우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아래 경우에는 연계감액 없이 기준연금액 전액(2026년 349,700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인 경우
  •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결국 연계감액은 국민연금을 비교적 오래, 많이 납부한 분들에게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급여액이 크지 않은 대다수의 어르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계산 방법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조건을 확인하려는 중년 여성이 노트북 앞에서 고민하는 모습

연계감액 대상이라면, 기초연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가 핵심 관심사입니다. 계산 공식 자체는 단순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항목이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산식과 실제 적용 방식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기초연금 산정 공식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다음 두 가지 산식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산식계산 방법비고
A급여 기준 산식(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부가연금액괄호 안 결과가 음수면 0 처리
국민연금 급여액 기준 산식기준연금액 ×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기준연금액 초과 시 기준연금액으로 확정
[표] 기초연금 산정 산식 비교 (2026년 기준)

여기서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26년 기준 174,850원입니다. 두 산식으로 각각 계산한 후, 금액이 더 낮은 쪽이 최종 기초연금액이 됩니다.

실제 계산 예시

A급여 기준 산식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계산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 계산 예시: A급여액이 30만 원인 경우
① 기준연금액(349,700원) – 2/3 × 300,000원 = 349,700 – 200,000 = 149,700원
② 149,700원 + 부가연금액(174,850원) = 324,550원
→ 기준연금액(349,700원)보다 적으므로 324,550원이 기초연금액

A급여액이 높아질수록 기초연금액은 줄어들지만, 부가연금액(174,85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A급여에 2/3를 곱한 값이 기준연금액 이상이면 괄호 안이 0이 되고, 이 경우 부가연금액만 기초연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감액되더라도 최소 174,850원은 보장됩니다.

감액 한도와 최저 보장액

감액에는 명확한 하한선이 존재합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수급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되, 지나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감액 한도 정리
- 연계감액 최대 폭: 기준연금액의 약 50% (부가연금액까지만 감액)
- 최저 보장 금액: 부가연금액 174,850원
- 부부 2인 수급 시 추가 감액: 각각 20% 부부감액 적용 후에도 기준연금액의 20%인 69,940원이 최저연금액

감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부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까지 겹치면 실수령액이 더 줄어들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감액 구조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 감액 계산을 위해 주민센터에서 상담하는 어르신의 모습

국민연금 연계감액 외에도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경로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수급하는 경우의 부부감액과,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 격차를 조정하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입니다. 이 세 가지 감액이 어떻게 겹쳐 적용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실수령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 20% 적용 기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이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 생활비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식비 등이 줄어든다는 전제에 기반합니다.

구분감액 전 기초연금부부감액(20%)감액 후 기초연금
본인349,700원-69,940원279,760원
배우자349,700원-69,940원279,760원
부부 합산699,400원-139,880원559,520원
[표] 부부감액 적용 사례 (2026년 기준)

부부 중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기초연금이 아닌 국민연금만 수급하는 상황에서도 부부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구조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오히려 비수급자보다 총소득이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초과분만큼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방식
감액 금액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선정기준액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40만 원이고 기초연금이 349,700원이라면, 합산액은 약 275만 원으로 선정기준액(247만 원)을 28만 원 초과합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에서 28만 원이 감액되어 약 69,700원만 지급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연금액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34,970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69,940원)가 최저 보장 금액입니다.

감액이 중복 적용되는 순서

세 가지 감액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1. 1단계: 국민연금 연계감액 → A급여액 기반으로 기초연금액 산정
  2. 2단계: 부부감액 → 부부 모두 수급 시 각각 20% 차감
  3. 3단계: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이 선정기준액 초과 시 추가 차감

이 순서를 이해하면, 본인의 최종 기초연금 수령액을 단계별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 조건과 금액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 부부감액 관련 서류를 살펴보며 상담 준비를 하는 모습

기초연금 감액 구조를 이해했다면, 이제 2026년에 적용되는 기본 수급 조건과 지급 금액을 정리할 차례입니다. 올해는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기준연금액과 선정기준액 모두 인상되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핵심 수치

항목단독가구부부가구
선정기준액월 247만 원월 395만 2,000원
기준연금액(최대)349,700원559,520원(합산)
부부감액각 20% 감액
최저연금액34,970원(기준연금액의 10%)69,940원(기준연금액의 20%)
[표] 2026년 기초연금 주요 기준

2025년 대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 인상되었고, 기준연금액은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하여 342,510원에서 349,700원으로 올랐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하위 약 70%가 수급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는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모두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개월
- 근로소득 공제: 116만 원 공제 후 나머지의 70%만 반영

특히 근로소득의 경우 2026년부터 공제액이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월급이 200만 원이더라도 소득인정액에는 약 58.8만 원만 반영되므로, 일하는 어르신이 수급에서 불이익받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새롭게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전국 어디서나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요청

신청 시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동의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되므로, 자격이 된다면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받는 사람이 손해인가

2026년 기초연금 수급 조건을 상징하는 저금통과 집 모형이 놓인 따뜻한 정물 구성

국민연금을 오래 낸 사람이 기초연금에서 감액당하는 구조는 직관적으로 불합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설계 의도와 실제 수령액을 종합하면, 단순히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은 이미 국민연금 자체에서 상당한 노후소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의 소득을 보완하려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급여가 높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것은 제도적 역할 분담의 결과입니다.

실제로 연계감액 대상이 되더라도 기초연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으며, 최소 부가연금액(174,850원)은 보장됩니다. 국민연금 급여가 월 50만 원 안팎인 대다수 수급자는 연계감액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두 연금을 온전히 함께 수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금개혁 논의에서 연계감액 축소나 폐지가 다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수급액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하거나,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감액 자주 묻는 질문

Q1.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 이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나요?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급여액(부양가족연금 제외)이 524,550원 이하이면 연계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급여액이 이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A급여액이 262,270원 이하라면 역시 감액되지 않습니다. 두 조건을 모두 초과해야만 감액이 적용됩니다.

Q2.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의 ‘예상연금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서도 조회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 전화로 문의해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급여액은 가입 이력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됩니다.

Q3.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으면 감액이 이중으로 적용되나요?

네, 연계감액과 부부감액이 각각 별도로 적용됩니다. 먼저 국민연금 연계감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된 후, 부부 모두 수급자이면 해당 금액에서 다시 20%가 감액됩니다. 여기에 소득역전방지 감액까지 추가될 수 있어, 실수령액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Q4. 기초연금 감액이 싫어서 국민연금을 안 받으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수급을 일시 정지하더라도 이미 산정된 A급여액이 감액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연계감액 없이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을 포기하면 전체 노후소득이 줄어들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5.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무조건 기초연금이 감액되나요?

가입 기간이 길수록 A급여액이 높아지는 경향은 있지만, 무조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시기, 납부 이력, 소득 수준에 따라 A급여액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가입 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가 다르면 A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A급여액을 직접 조회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6. 기초연금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수급액이 다를 수 있나요?

모의계산은 입력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추정치이므로, 실제 심사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평가 방식이나 소득 반영 시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액은 신청 후 지자체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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