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통장에 얼마까지 모을 수 있을까? 지역별 한도와 주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통장에 돈이 얼마나 모이면 수급이 중단될까?’ 하는 걱정을 해보셨을 겁니다. 막연히 ‘많이 모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알지만, 정확한 기준을 모르다 보니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죠.

2025년부터 적용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한도는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4,600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단순히 통장 잔액뿐만 아니라 보증금, 자동차, 심지어 가족 명의 재산까지 모두 합쳐서 계산되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한도가 지역별로 최대 4,600만원 차이나며 통장 잔액뿐 아니라 가족 명의 재산까지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는 새로운 수급 기준과 기본재산액 완벽 가이드

2025년 지역별 재산 한도 얼마까지

카페에서 서류를 보며 생각에 잠긴 여성의 모습

기초생활수급자가 통장에 모을 수 있는 돈의 한계는 거주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으로 서울과 지방 간 차이가 무려 4,600만원에 달하죠.

우리 지역 기본재산액은 얼마일까

지역 구분기본재산액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 외 지역5,300만원
[표] 2025년 지역별 기본재산액

위 금액은 소득환산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재산 범위입니다. 즉, 이 한도 내에서는 아무리 많은 재산을 보유해도 생계급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죠.

한도 초과하면 바로 급여 삭감되나

✅ 기본재산액 초과 시 적용 방식
- 초과 금액에만 소득환산율 적용
- 전체 재산이 아닌 초과분만 계산
- 재산 종류별로 다른 환산율 적용
-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급여액에서 차감

부산 거주 3인 가구가 8,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한다면, 기본재산액 7,700만원을 초과하는 300만원에만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전체 8,000만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지역별 차이가 이렇게 큰 이유

서울과 경기 지역의 높은 전세가격과 생활비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같은 수급자라도 거주지에 따라 보유 가능한 재산 규모가 달라지는 건 이런 지역별 격차 때문입니다. 대전이나 광주 같은 광역시는 중간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고, 그 외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단순히 통장 잔액만이 아니다

거실에서 각종 재산 관련 서류를 정리하는 남성

많은 수급자들이 ‘통장에 돈만 안 모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큰 오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심사는 모든 형태의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반드시 포함되는 재산 항목들

💡 재산 조사 시 확인되는 모든 항목들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등 금융재산은 물론이고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심지어 100만원 이상의 가축이나 골프회원권, 자동차도 재산으로 산정되죠.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보증금입니다. 월세 500만원으로 살고 있다면, 이 보증금도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부모님이 전세로 살고 계시는 집의 보증금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는 어떻게 계산될까

✅ 자동차 재산 산정 기준
- 일반 승용차: 월 100% 환산율 적용
- 생업용 자동차: 재산에서 제외
- 장애인 자동차: 1대 한정 제외 가능
- 125cc 이하 오토바이: 재산 제외

1,000만원짜리 자동차를 보유한다면 매월 1,00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사실상 수급 자격을 박탈하는 수준이죠. 하지만 생업에 직접 사용하는 화물차나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는 예외입니다.

가족 명의 재산도 합쳐서 본다

📌 가구원 전체 재산 합산의 예시

대구 거주 어머니(수급자)와 아들(비수급자) 2인 가구의 경우, 어머니 통장의 2,000만원과 아들 명의 적금 3,000만원,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모두 합쳐서 총 8,00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대구 지역 2인 가구 기본재산액 7,700만원을 300만원 초과하므로 이 금액에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죠.

1인 수급자라면 본인 명의 재산만 보지만, 가족이 함께 살고 있다면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모두 합산합니다. 성인 자녀가 따로 벌어서 모은 돈도, 배우자 명의로 된 적금도 예외가 없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계산의 함정

식탁에서 진지하게 대화하는 어머니와 아들

1인 수급자와 다인 가구 수급자 사이에는 재산 관리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분은 본인 재산만 관리하면 되지만, 가족과 함께 사는 수급자는 모든 가구원의 재산이 합쳐져서 계산됩니다.

혼자 살 때와 가족과 살 때 차이점

1인 수급자 김씨가 인천에서 혼자 살며 5,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다면, 인천 지역 기본재산액 7,700만원 이내이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김씨가 성인 아들과 함께 산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 가구 구성에 따른 재산 산정 차이
- 1인 가구: 수급자 본인 명의 재산만 계산
- 다인 가구: 모든 동거 가족의 재산 합산
- 비수급 가족도 재산 조사 대상 포함
- 가족 중 한 명이라도 고액 재산 보유 시 영향

실제 계산 사례로 보는 차이

💡 창원 거주 모자 가구의 실제 사례

어머니(수급자): 통장 잔액 2,500만원, 전세보증금 2,000만원 성인 아들(비수급자): 적금 2,000만원, 자동차 800만원 총 재산: 7,300만원 (창원 지역 기본재산액 7,700만원 이내)

결과: 기본재산액 이내이므로 소득환산액 없음

만약 여기서 아들의 적금이 1,000만원 더 늘어난다면 총 재산이 8,300만원이 되어, 600만원이 기본재산액을 초과합니다. 이 경우 초과분에 대해 재산 종류별 환산율이 적용되어 월 소득으로 계산되죠.

가족 재산 때문에 수급 탈락되는 경우

재산 종류월 환산율1,000만원 보유 시 월 소득인정액
주거용재산1.04%10만원
일반재산4.17%42만원
금융재산6.26%63만원
자동차100%1,000만원
[표]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성인 자녀가 2,000만원짜리 자동차를 구입한다면, 이는 월 2,00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훨씬 초과하게 되어 수급 자격을 잃게 되는 거죠.

한도 초과 시 실제로 벌어지는 일

기본재산액을 초과했다고 해서 즉시 수급 자격을 잃는 건 아닙니다. 대신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소득으로 계산되어 생계급여에서 차감됩니다.

소득환산액이 생기는 과정

초과된 재산은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재산이 가장 높은 6.26%이고, 주거용재산이 가장 낮은 1.04%입니다. 이는 현금성 자산일수록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의미죠.

📌 부산 1인 가구 실제 계산 과정

기본재산액 7,700만원을 1,000만원 초과하여 8,700만원 보유

  • 금융재산 500만원 초과: 500만원 × 6.26% = 월 31만원
  • 일반재산 500만원 초과: 500만원 × 4.17% = 월 21만원
  • 총 소득환산액: 월 52만원이 소득으로 인정됨

급여 감소 메커니즘

✅ 생계급여 감소 계산법
- 기존 생계급여액에서 소득환산액 차감
- 차감 결과가 0원 이하면 생계급여 중단
- 다른 급여(의료·주거·교육)는 별도 기준 적용
- 매월 재산 조사를 통해 금액 재계산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이 월 76만원인데 소득환산액이 52만원이라면, 실제 받는 생계급여는 24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소득환산액이 76만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는 완전히 중단되죠.

대처 방법과 주의사항

재산이 기본재산액을 초과했다면 가장 먼저 자동차 처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100% 환산율이 적용되어 보유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 생업용이나 장애인용 자동차는 예외입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장기저축상품으로 전환하면 일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정기예금이나 적금은 연간 500만원까지, 총 1,5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 재산 정리 시 주의할 점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증여하면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분류되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용도로 사용했다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하고, 복지담당자와 사전에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지역별 기본재산액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본인 가구의 모든 재산을 종합적으로 계산해보는 것이 수급 자격 유지의 핵심입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 수급자 통장 잔액뿐만 아니라 모든 가구원의 재산이 합산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재산이 기본재산액을 초과했다면 즉시 관할 복지담당자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수급 기준에 맞는 적절한 재산 관리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고, 급여 중단을 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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