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혼동되시나요? 이 둘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지원 대상과 수급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이 까다로워 탈락하는 분들도 많고, 법적 지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달라지죠. 복잡한 기준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데도 제때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를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수급자 선정 요건과 급여 종류를 파악하고, 본인이나 주변인에게 적용 가능한 지원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이해
우리 주변에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인데요. 이 제도의 수혜자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줄여서 ‘기초수급자’라고 합니다.
수급자와 수급권자, 그 차이는?
기초수급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에 앞서, 비슷하게 들리는 ‘수급자’와 ‘수급권자’의 개념 차이를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수급자: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 수급권자: 아직 수급자는 아니지만 수급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여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
즉, 수급권자가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 신청을 하고 자격심사를 통과하면 수급자가 되는 것이죠.
기초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
그렇다면 기초수급자가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부는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네 가지 종류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급여 종류 | 기준 중위소득 대비 선정기준 | 급여 내용 |
---|---|---|
생계급여 | 32% 이하 |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의료급여 | 40% 이하 | 의료서비스 이용 시 비용 지원 |
주거급여 | 48% 이하 | 주거안정에 필요한 비용 지원 |
교육급여 | 50% 이하 |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가장 엄격한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반면 의료급여는 40%까지 기준이 완화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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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초수급자라 하더라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다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이 더 많습니다. 생계비, 병원비, TV 수신료, 통신비 감면 등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집중된 지원제도가 많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조건부수급자도 기초수급자에 포함될까?
조건부수급자도 기초수급자의 한 유형입니다. 다만 조건부수급자의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자활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 생계급여보다 많아지면 더 이상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죠.
이처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단순 지원을 넘어 자립을 도모하는 것이 조건부수급제도의 취지랍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조건과 수급자 혜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빈곤층의 범위는 수급자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수급자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의 현실이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팅에서 수급자 탈락의 원인을 짚어보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보세요. 과연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와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의 범위와 지원제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계층이 있습니다. 바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을 얻고 있지만 수급자 선정 기준에는 맞지 않아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인데요.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원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32%) | 의료급여(40%) | 주거급여(48%) | 교육급여(50%) |
---|---|---|---|---|---|
1인 가구 | 2,228,445 | 713,102 | 891,378 | 1,069,654 | 1,114,223 |
2인 가구 | 3,682,609 | 1,178,435 | 1,473,044 | 1,767,652 | 1,841,305 |
3인 가구 | 4,714,657 | 1,508,690 | 1,885,863 | 2,263,035 | 2,357,329 |
4인 가구 | 5,729,913 | 1,833,572 | 2,291,965 | 2,750,358 | 2,864,957 |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에 있는 계층으로, 빈곤의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수급자 조건에 부합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 다른 선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급자가 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사유‘ 참고)
정부는 이러한 차상위계층의 낙후를 막고 빈곤 문제 완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이 네 종류로 나뉩니다.
▶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종류
사업명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
차상위 장애인 |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중증장애인 | 장애수당 월 6만원 지급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등 의료비 부담이 큰 계층 |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
차상위 자활 |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자활사업 참여를 원하는 자 | 자활사업 연계 및 지원 |
차상위계층 확인 |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 교육비, 통신비 등 감면 혜택 |
차상위계층도 꿀팁!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도 기초수급자에 준하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별 신청 자격과 구비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세요!
저소득층의 모호한 기준과 사업별 기준 차이
‘저소득층’이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기관이나 사업의 목적에 따라 저소득층의 기준을 달리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 (좁은 의미)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넓은 의미) 전체 가구 소득분위 하위 20~40%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등 저소득층 대상 사업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저소득층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각 사업별 지원 대상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넓게 보면 이들도 경제적 취약계층의 일부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과연 ‘사회적 취약계층’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경제적 기준 외에도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은 또 누가 있을까요? 취약계층의 개념과 이들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개념과 다양한 정책 대상
우리 사회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 외에도 나이, 신체적 조건, 가족 환경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삶의 질이 위협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취약계층’인데요. 취약계층이 누구인지, 이들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정의와 범주
취약계층이란?
사회구조적 원인으로 인해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으며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계층
취약계층의 범주에는 크게 아래와 같은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여성 및 아동 폭력피해자
- 결혼이민자
- 범죄구조피해자
-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사회 취약계층은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장애, 폭력과 학대, 언어와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습니다.
사업별로 달라지는 취약계층의 기준
그렇다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은 취약계층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앞서 언급한 포괄적 취약계층의 개념과 달리, 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서의 취약계층 기준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컨대 문화체육관광부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더해 장애인까지 포괄하고 있죠. 국민권익위원회의 ‘취약계층 고충민원 집중 신청’에서는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소상공인 등으로 취약계층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복잡하고 다양한 복지제도 속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어떻게 구분되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수급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수급자가 되기 위한 선정 기준과 탈락 사유, 그리고 비수급 빈곤층인 차상위계층의 범위와 이들을 위한 정책까지 폭넓게 다루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경제 상황이나 앞으로의 변화에 따라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