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9,900만원의 재산을 가진 1인 가구가 서울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만, 경기도로 이사를 가면 탈락하게 됩니다. 재산 한 푼 줄지 않았는데도 거주 지역만 바뀌었을 뿐인데 말이죠. 이런 황당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이유는 지역마다 다른 기본재산액 때문입니다.
2025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중 재산기준은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으로 최대 4,6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 글에서는 복잡한 재산 계산 방식부터 지역별 차이가 생기는 이유, 그리고 재산 때문에 탈락했던 분들을 위한 실용적인 해결책까지 모든 것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완전정리
재산 9,900만원을 보유한 1인 가구, 서울에서는 수급자가 되지만 경기도에서는 탈락합니다. 똑같은 재산을 가지고도 거주 지역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여부가 달라지는 이유는 지역별로 적용되는 기본재산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025년 현재 적용되는 재산 기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불필요한 신청 과정을 피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한눈에 보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재산 기준은 전국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생활비 차이를 반영하여 서로 다른 기본재산액을 적용하고 있죠.
지역 구분 | 기본재산액 | 해당 지역 |
---|---|---|
서울 | 9,900만원 | 서울특별시 |
경기 | 8,000만원 | 경기도 |
광역·세종·창원 | 7,700만원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창원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위 지역 외 모든 시·군 |
이 기본재산액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든 종류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보유한 재산이 거주 지역의 기본재산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재산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기본재산액이란 무엇인가
✅ 기본재산액의 핵심 개념 -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가액 - 소득환산에서 제외되어 수급자 선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음 -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지역별로 동일한 금액 적용 -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서로 공제 적용
기본재산액은 단순히 ‘이만큼까지는 가져도 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보다 정확히는 재산의 소득환산 과정에서 공제되는 금액이죠.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가 8,000만원의 주거용재산을 보유했다면, 9,900만원까지는 기본재산액으로 공제되므로 실제 소득환산 대상 재산은 0원이 됩니다.
반면 같은 재산을 경기도에서 보유했다면 기본재산액 8,000만원을 제외하고도 재산이 남지 않으므로 역시 소득환산 대상이 없어 재산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8,500만원이었다면 경기도에서는 500만원에 대해 소득환산이 적용되어 월 소득으로 인정받게 되죠.
소득 없어도 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이유
💡 재산 소득환산 계산 과정
4인 가구 A씨(경기 거주), 주거용재산 1억 2,000만원 보유 시
- 경기도 기본재산액: 8,000만원 공제
- 소득환산 대상 재산: 4,000만원
- 월 소득환산액: 4,000만원 × 1.04% = 41만 6,000원
-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195만 1,287원 → 재산으로 인한 소득인정액만으로도 상당한 부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죠. 즉, 실제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집값이 비싼 지역에 오래 거주한 고령자의 경우, 실제 현금 소득은 거의 없지만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별로 다른 기본재산액을 적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 간 격차는 상당합니다.
서울 vs 지방, 왜 재산기준이 다를까
서울과 그 외 지역의 기본재산액 차이는 무려 4,600만원에 달합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 차이가 아니라 같은 경제 상황에 있는 가구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수급자 선정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이런 지역별 격차를 두는 이유와 실제 영향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실적 한계를 이해할 수 있죠.
전세가격 차이가 만드는 지역별 격차

지역별 기본재산액 차이의 핵심 원인은 주거비 부담의 현실적 차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본재산액 산정 시 각 지역의 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 지역별 주거비 현실과 기본재산액의 연관성
서울에서 최소한의 주거 공간 확보에 필요한 비용이 9,900만원 수준으로 평가되는 반면, 지방 소도시에서는 5,300만원 정도면 동일한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차원에서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재산’의 범위도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는 논리죠.
실제로 서울 지역 기초생활수급자가 5,000만원 상당의 소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기본재산액 범위 내에서 완전히 보호받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수급자가 같은 가액의 주택을 보유했다면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환산이 적용되어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런 방식은 지역별 생활비 격차를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똑같은 국민인데 거주지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같은 재산인데 지역에 따라 다른 결과
동일한 재산을 보유한 가구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수급자 선정 결과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기본재산액 경계선 근처의 재산을 보유한 가구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거주 지역 | 기본재산액 | 소득환산 대상 | 월 소득환산액 | 수급자격 |
---|---|---|---|---|
서울 | 9,900만원 | 0원 | 0원 | ⭕ 선정 |
경기 | 8,000만원 | 0원 | 0원 | ⭕ 선정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1,700만원 | 17만 7,000원 | ❌ 탈락 |
위 표에서 보듯 7,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1인 가구는 서울이나 경기에서는 문제없이 수급자로 선정되지만, 지방에서는 월 17만 7,000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 선정기준(76만 5,444원)에는 여전히 해당하지만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 지역 이동 시 수급자격 변화 체크포인트 - 기본재산액이 높은 지역 → 낮은 지역: 수급자격 상실 위험 - 기본재산액이 낮은 지역 → 높은 지역: 수급자격 획득 가능 - 이사 예정자는 사전에 새 거주지 기준으로 자격 요건 검토 필요 - 주민등록 이전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 기준 적용
거주지 이전시 수급자격 변화 가능성
기존 수급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는 새로운 거주지의 기본재산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받던 급여가 중단되거나, 반대로 새롭게 수급자격을 얻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죠.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은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입니다. 서울에서는 9,900만원까지 기본재산액으로 보호받던 재산이 지방에서는 5,300만원만 보호받게 되어, 4,600만원에 대해 추가로 소득환산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는 월 약 48만원의 소득인정액 증가를 의미하므로 수급자격 유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지방에서 서울로 이주하는 경우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소득환산 대상이었던 재산이 기본재산액 범위 내로 들어오면서 소득인정액이 감소하여 수급자격을 새롭게 얻거나 급여액이 증가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거주지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수급자나 수급 희망자는 이사 전에 반드시 새로운 지역의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급여 중단이나 예상치 못한 자격 상실을 방지하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우리 가구도 해당될까? 실제 계산해보기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지 정확히 알려면 단순히 총 재산액만 봐서는 안 됩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환산율이 다르고, 다양한 공제 항목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실제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계산 방식을 이해하면 내 가구의 정확한 수급 가능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구별 재산 계산 실전 사례

재산의 소득환산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재산 종류별로 다른 환산율이 적용되고, 기본재산액 공제도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 3인 가구 김씨 집안 재산 계산 사례 (경기도 거주)
- 보유 재산: 아파트 1억 2,000만원, 예금 1,000만원, 승용차 800만원
- 1단계: 기본재산액 8,000만원을 주거용재산에서 우선 공제
- 2단계: 주거용재산 잔액 4,000만원 × 1.04% = 월 41만 6,000원
- 3단계: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 500만원 공제 후 500만원 × 6.26% = 월 31만 3,000원
- 4단계: 승용차 800만원 × 4.17% = 월 33만 3,600원
- 총 월 소득환산액: 106만 2,600원
위 사례에서 김씨 가구의 재산으로 인한 월 소득인정액은 106만원 정도입니다.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160만 8,113원이므로, 다른 소득이 54만원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재산 종류 | 수급권자 환산율 | 특징 |
---|---|---|
주거용재산 | 월 1.04% | 거주 안정성 고려하여 낮은 환산율 |
일반재산 | 월 4.17% | 기본 재산 환산율 |
금융재산 | 월 6.26% | 현금화 용이성 반영하여 높은 환산율 |
자동차 | 월 100% | 생업용 등 예외사유 없으면 소유 자체가 부적절 |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동일한 재산이라도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가구원이 많을수록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높아지므로 상대적으로 수급자격을 얻기 쉬워지죠.
부동산 외 금융재산 반영 방법
금융재산은 다른 재산에 비해 높은 소득환산율(6.26%)이 적용되지만, 동시에 다양한 공제 혜택도 제공됩니다. 이를 제대로 활용하면 수급자격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 금융재산 공제 항목 완전정리 - 생활준비금: 가구당 500만원 무조건 공제 - 장기금융저축공제: 3년 이상 가입상품, 연간 500만원·총 1,500만원 한도 - 적용 대상: 정기예금·적금, 주택부금, 저축성 보험, 펀드, 연금신탁 - 해지 시: 다음 달부터 공제 적용 중단
장기금융저축공제는 특히 중요한 혜택입니다. 수급자로 선정된 후에도 매년 500만원씩 적금을 넣으면서 최대 1,500만원까지 소득환산에서 제외받을 수 있거든요. 이는 수급자의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적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다만 일반 예·적금과 달리 3년 이상 가입 상품만 해당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중도 해지하면 그 다음 달부터 공제 혜택이 사라지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재산 초과시 대안 방법들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재산의 성격을 바꾸거나 적절히 활용하면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 재산 조정을 통한 수급자격 확보 방법
주택연금 가입: 고령자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금 소득이 부족한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해당 주택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매월 받는 연금은 소득으로 인정되지만, 대부분 기초생활보장급여보다 적어서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많죠.
생업용 자동차 전환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일반 승용차는 100% 소득환산이 적용되지만, 생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화물차나 승합차 외에도 배달업, 대리운전 등에 사용하는 승용차도 생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가구 분리를 통한 해결도 가능합니다.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 가구에서 분리하여 개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도 별도로 산정되므로 기존에 재산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했던 가구도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죠.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재산 관련 체크포인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재산 관련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탈락이나 급여 중단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조사는 공적기관 자료를 통해 이뤄지므로 숨길 수도 없고, 잘못된 신고는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신청 전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미리 확인하여 성공적인 수급자 선정을 준비하세요.
재산 조사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들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주택이나 예금 같은 주요 재산만 생각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산 조사에서는 훨씬 광범위한 항목들이 확인되죠.
✅ 재산 조사 대상이 되는 항목들 - 부동산: 주택, 상가, 토지, 분양권, 입주권 등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국채 등 - 동산: 자동차,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 - 기타: 임대보증금, 전세보증금,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등 - 부채: 금융기관 대출, 개인간 차용, 임대보증금 등
특히 임대보증금이나 전세보증금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세입자라도 다른 곳에 전세를 놓았거나, 가족 명의로 된 부동산의 보증금이 있다면 모두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골프회원권이나 콘도회원권 같은 항목도 재산 조사 대상이므로 미리 정리하거나 신고해야 해요.
자동차의 경우 명의자가 다르더라도 실제 사용자가 신청자라면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의 차량을 주로 내가 사용한다면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하죠.
💡 부채 신고 시 주의사항
개인간 차용증이 있더라도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부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금융기관 대출과 달리 개인간 차용은 ①차용증 작성 ②실제 현금 이동 내역 ③이자 지급 증빙 등이 모두 갖춰져야 정식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신청 타이밍과 재산 변동 관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언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변동이 예정되어 있거나 최근에 있었다면 신청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유리해요.
재산 처분 후 신청하는 경우, 처분 시점부터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을 매각한 직후 바로 신청하면 매각 대금이 금융재산으로 잡혀서 오히려 불리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매각 대금을 적절히 활용한 후 신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황 | 권장 신청 시기 | 주의사항 |
---|---|---|
부동산 매각 예정 | 매각 완료 후 2-3개월 뒤 | 매각 대금 활용 계획 수립 필요 |
대출 상환 예정 | 상환 완료 직후 | 부채 감소로 재산 증가 효과 |
자동차 교체 예정 | 새 차 구입 전 | 고가 차량 구입 시 불리 |
보험금 수령 예정 | 수령 전 또는 활용 후 | 일시금은 재산으로 반영 |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신청 시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이나 임대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이 적은 달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죠.
수급자격 유지를 위한 재산 관리법
수급자로 선정된 후에도 지속적인 재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재산 증가나 변동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급여 중단은 물론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허용되는 재산 증가 범위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금융저축공제를 활용하여 연간 500만원씩 적금하거나, 생활준비금 범위 내에서 예금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융재산 증가는 소득환산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해요.
상속이나 증여가 예정되어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면 수급자격을 잃을 수 있거든요. 이때는 상속 포기나 상속재산 활용 방안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급자가 사업을 시작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사전 상담이 필수입니다. 사업용 자산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4.17%의 소득환산이 적용되므로, 규모에 따라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정기적인 재산 변동 신고를 습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년 정기조사 외에도 재산 변동이 있을 때마다 보장기관에 신고하여 투명하게 관리하면, 나중에 불필요한 의혹이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의 모든 것을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총 재산액이 아니라 거주 지역의 기본재산액과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월 48만원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혹시 재산 때문에 수급자격을 포기하고 계셨다면, 주택연금이나 생업용 자동차 전환 같은 방법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세요. 그리고 신청 전에는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2025년 기초생활보장 기준으로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계산도 전문가와 함께하면 생각보다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