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가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정확한 신청 방법을 몰라서 놓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부터 지원대상, 지원금액, 사용 방법까지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복잡해 보이는 신청 과정도 단계별로 차근차근 설명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확인하는 법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에만 지원됩니다. 단순히 수급자라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할까요?
기초생활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소득 기준이고, 둘째는 세대원 특성 기준입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
- 세대원 중 노인(65세 이상) 포함
- 세대원 중 영유아(7세 이하) 포함
- 세대원 중 장애인 포함
- 세대원 중 임산부 포함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포함
- 한부모가족 해당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해당
주목할 점은 본인이나 세대원 중 누구 한 명이라도 위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와 함께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할머니가 65세 이상이므로 노인 기준을 충족하게 되죠.
💡 세대원 확인 방법
세대원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로 함께 살고 있어도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라면 인정되지 않아요. 반대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살고 있어도 등본상 같은 세대라면 세대원으로 인정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과 주의사항
조건을 만족해도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장시설 거주자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시설에서 냉난방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다른 동절기 에너지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나 연탄쿠폰을 받고 있다면, 동절기에는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어요. 다만 하절기에는 별도 지원금액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
보장시설 거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 | 완전 제외 |
중복 지원 | 긴급복지 연료비, 연탄쿠폰 등 | 동절기만 제외 |
하절기 예외 | 다른 동절기 지원받는 경우 | 별도 금액으로 하절기 지원 |
2025년 에너지바우처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가구당 평균 37만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올해부터는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통합 지원금액으로 운영되어 더욱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세대원 수별 지원금액 상세 안내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와 4인 이상 가구의 차이가 2배 이상 나죠.
세대원 수 | 지원금액 | 월 평균 환산 |
---|---|---|
1인 세대 | 295,200원 | 약 30,000원 |
2인 세대 | 407,500원 | 약 41,000원 |
3인 세대 | 532,700원 | 약 54,000원 |
4인 이상 | 701,300원 | 약 71,000원 |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약 10개월)
이 금액은 연간 총 지원액이므로 한 번에 모두 받는 게 아닙니다. 사용 방식에 따라 월별로 차감되거나 필요할 때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되죠.
📌 다른 동절기 지원 받는 경우 금액
긴급복지 연료비나 연탄쿠폰 등 다른 동절기 지원을 받는 분들은 하절기에만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금액이 별도로 책정되어요.
- 1인 세대: 40,700원
- 2인 세대: 58,800원
- 3인 세대: 75,800원
- 4인 이상: 102,000원
실물카드 vs 요금차감 방식 비교
에너지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결제하거나,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는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뚜렷하니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방식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모두 결제 가능
- 필요한 에너지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
- 카드 발급 및 사용법 숙지 필요
- 동절기 기간에만 사용 가능(10.13~5.25)
실물카드 방식은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보일러가 고장 나서 전기난방기를 써야 하거나, 등유난로를 추가로 사용해야 할 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죠. 다만 카드 발급을 받아야 하고, 사용법을 익혀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요금차감 방식은 간편함이 최고 장점입니다. 별도 절차 없이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니까 따로 신경 쓸 일이 없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에너지원만 선택할 수 있고, 하절기에는 전기만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 방식 변경도 가능해요
실물카드로 신청했다가 요금차감으로 바꾸거나, 그 반대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기간 중 언제든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 신청하면 되죠. 다만 처리 시간이 소요되니 미리미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과 준비사항이 다릅니다.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온라인 vs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집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특히 유용하죠. 다만 온라인 신청 후에도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최종 처리를 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대원이나 친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어요. 심지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분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대리/직권 신청 |
---|---|---|---|
장소 | 복지로 홈페이지 | 관할 행정복지센터 | 행정복지센터 |
준비물 | 인증서/간편인증 | 신분증, 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소요시간 | 10~15분 | 20~30분 | 20~30분 |
장점 | 편리함, 24시간 | 즉시 상담 가능 | 거동불편 시 유용 |
📌 기존 수급자는 자동 갱신
작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던 분들 중 주소나 세대원 변경이 없다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요. 다만 정보에 변화가 있었다면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와 준비사항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서류 준비입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신청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거든요.
공통 필수서류부터 살펴볼게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는 현장에서 작성하면 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주민등록표 등본을 별도로 준비하면 됩니다.
✅ 필수 준비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현장 작성)
- 신분증(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주민등록표 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비동의 시만)
- 수급자 증명서(관련 정보 확인 비동의 시만)
가상카드(요금차감) 신청 시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나 영수증을 가져와야 해요. 여기에 고객번호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관리비 고지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취사용 가스만 나와 있는 고지서라면 난방비가 더 많이 나오는 다른 에너지원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 고지서를 분실했다면?
요금 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직권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에너지공급자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직접 연락해서 고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력 오류가 발생하면 다른 사람이 차감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여러 번 확인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놓치지 마세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약 11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시기별로 사용 방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하절기와 동절기 지원금액이 통합되어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절기·동절기 사용기간 총정리
하절기(7월~9월)에는 전기요금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식으로만 지원되기 때문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할 수 없어요. 무더운 여름철 에어컨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동절기(10월~다음해 5월)가 되면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집니다. 국민행복카드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까지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고, 요금차감 방식으로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기간 | 방식 | 사용 가능 에너지원 | 시작일 |
---|---|---|---|
하절기 | 요금차감만 | 전기 | 7월 1일 |
동절기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10월 1일 |
동절기 | 국민행복카드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10월 13일 |
주의할 점은 카드 결제 시작일이 요금차감보다 늦다는 겁니다. 국민행복카드는 10월 13일부터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 시 주의사항과 문의처 안내
가장 중요한 건 사용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되고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어요. 냉난방용 에너지 구매를 지원하는 바우처의 취지상 현금 지급은 제도에 맞지 않거든요.
✅ 에너지바우처 사용 시 주의사항
- 사용기간 엄수(하절기 9.30까지, 동절기 다음해 5.25까지)
-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현금 환불 불가)
- 연체요금은 바우처로 결제 불가
- 에너지공급 중단 시 요금차감 불가능
- 방식 변경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
동절기 이월제도도 활용하면 좋습니다. 하절기에 전기를 많이 쓰지 않는 가구라면 하절기 요금미차감을 신청해서 전체 금액을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할 수 있어요. 2026년 5월 2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연락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도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잔액 확인 방법
남은 금액이 궁금하다면 콜센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하면 매월 잔액 문자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나 에너지공급자 고객센터에서도 확인 가능하죠.
마무리
지금까지 2025년 에너지바우처의 신청자격부터 사용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이 포함된 가구라면 세대원 수에 따라 29만원부터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복지로 홈페이지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니 오늘 당장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