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평가액에서 제외되는 8가지 소득 항목

65세만 되면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만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 오히려 기초연금을 받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억울하기도 하죠. 하지만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득 항목을 잘 파악하고, 유리한 소득을 늘리는 노하우를 알고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을 잘 관리하여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수급할 수 있는 8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기초연금에 유리한 8가지 소득과 확인 사항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8가지 소득 알아보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부분이 근로활동을 하고 계시기에 소득인정액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요.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8가지 소득을 잘 파악하고 활용한다면 기초연금 수급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와 산재급여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많으신데요. 다행히 실업급여는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용직, 공공일자리, 자활근로 등에서 일하다 받는 산재급여 역시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2.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평생 모은 재산인 집과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이는 대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기초연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과에서도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일용근로자 소득과 공공일자리ㆍ자활근로 소득

3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 건설일용직, 하역일용직의 일용근로소득과 노인ㆍ장애인 일자리, 자활근로사업 등의 소득은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일용직 기준
  •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된 자
  • 건설공사 종사자 중 1년 미만 고용된 자
  • 하역작업 종사자 중 일당제 급여자

4. 자녀에게 받는 생활비(용돈)와 장애인연금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생활비나 용돈,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도 기초연금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국민연금에서 받는 장애연금은 소득으로 산정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 차이점‘ 참고)

5.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ㆍ참전유공자 지원금

기초연금 수급으로 미소짓는 노인 부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담아 드리는 독립유공자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은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8가지 소득을 알아보았는데요. 생활비나 용돈은 별도 관리에 유의해야 하고, 본인이 수급하는 연금의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께서는 이러한 소득 항목을 잘 숙지하시고, 아직 수급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도 평소 소득과 재산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기초연금을 받다가 갑자기 중단된 경험이 있시다면 다음 포스팅에서 그 이유와 대처법을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에 유리한 소득, 똑똑하게 관리하는 방법

앞서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8가지 소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기초연금 수급에 유리한 소득의 종류와 관리 노하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소득, 필요경비 공제 혜택 놓치지 마세요

집이나 상가 등을 임대해서 얻는 소득, 바로 임대소득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은 42.6%, 상가는 41.5%의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김 씨 어르신은 아파트를 전세 주고 매달 100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합니다. 필요경비 공제 42.6%를 적용하면, 즉 100만 원에서 42만 6천 원을 제외하면 소득평가액은 57만 4천원이 되는데요. 이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범위 내이므로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자라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꼭 확인하세요

근로소득은 ‘상시근로자’에 한해 인정되는데요.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 산정 시에는 기본공제 110만 원과 30%의 추가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구분남편아내
월 급여액300200
기본공제110110
공제 후 금액19090
추가공제 30%5727
근로소득평가액13363
[표] 근로소득 계산 예시 (단위: 만원)

위의 표와 같이 부부 합산 월 소득이 500만원일 때,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은 196만원입니다. 총 소득의 60% 이상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이 기초연금에 가장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신고를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인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성실히 신고하고, 앞서 설명드린 각종 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들의 근로활동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혜택, 잘 활용하시어 기초연금과 함께 보다 여유 있는 노후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다음 포스팅을 꼭 읽어보세요!

기초연금 수급에 불리한 소득과 유의사항

기초연금에 유리한 소득 항목이 있는 반면, 기초연금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소득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1. 이자소득, 고금리 시대에 더욱 주의 필요해요

요즘같이 금리가 높아지면 예금이나 적금의 이자소득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매월 4만 원의 기본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65세 김 씨 어르신의 이자소득 사례

  • 정기예금 2억원, 연 이율 5%일 때 → 연 이자소득 1,000만원
  • 매월 발생하는 836,000원 중 기본공제 4만원을 제외한 796,000원이 소득평가액으로 산정

따라서 높아진 금리로 이자소득이 증가했다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 무료임차소득 발생 주의, 고가 주택 거주 시 불리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에 무료로 거주할 경우에도 기초연금 수급에 불리합니다. 무료임대소득이라고 해서 과세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가표준액에 따라 임차료 상당액을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주택 시가표준액무료임차소득
6억원39만원
7억원45.5만원
8억원52만원
9억원58.5만원
10억원65만원
15억원97.5만원
20억원130만원
[표] 기초연금 무료임차소득 산정 기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녀 집에 함께 살고 계시다면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 시가표준액을 확인하고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연금소득·공적이전소득은 기본공제 없이 100% 반영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소득과 산재급여,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은 일부 유형을 제외하고는 기본공제 없이 전액 소득평가액에 포함됩니다.

✅ 박 씨 어르신의 연금 및 공적이전소득 사례

  • 개인연금(연금저축): 월 35만원 → 소득평가액 35만원
  • 국민연금 노령연금: 월 50만원 → 소득평가액 50만원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월 80만원 → 소득평가액 80만원
  • 합계: 월 소득평가액 165만원 발생

연금과 각종 급여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수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고려해서 균형있게 설계해야 합니다.

이자소득, 무료임차소득, 연금 및 공적이전소득 등 기초연금에 불리한 소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초연금을 포기하기 전에 소득과 재산을 꼼꼼히 따져보고 수급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사업소득과 직역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기초연금 수급액 계산

지금까지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는 소득부터 유리한 소득, 불리한 소득까지 다양한 소득 종류별 특징과 관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기타 사업소득과 직역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지급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타 사업소득, 업종별 단순경비율 확인이 필수

도소매업, 제조업, 농림어업 등 각종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을 기타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기타 사업소득 역시 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이를 단순경비율이라고 합니다.

예시: 사업하는 어르신의 연 매출은 5,000만원입니다. 이때 해당 사업의 단순경비율이 84.2% 이라면 4,210만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평가액은 연 79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소득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니 평소 장부 정리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 자격 없어

현행법상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이른바 4대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직역연금이 기초연금에 비해 많은 금액을 지급하기에 중복 지원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물가 상승으로 생활이 어려운 직역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직역연금 수급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진 못했지만 향후 법 개정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직역연금 수급자도 일정 소득인정액 기준 내에서 수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수급하기 위한 8가지 소득 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소득 구성을 꼼꼼히 분석하여 적절히 관리하는 것인데요. 기초연금과 더불어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혜택도 놓치지 마시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어르신들의 주요 관심사인 기초연금, 오늘은 감액 없이 수급하기 위한 8가지 소득 관리 노하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나 주택연금처럼 소득평가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적극 활용하시고, 임대소득이나 근로소득처럼 각종 공제 혜택이 있는 소득을 얻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이자소득처럼 불리한 소득은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관련 제도 변화를 꾸준히 체크하여 잘 대처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배운 내용을 토대로 평소 소득과 자산을 꼼꼼히 분석하고 관리하신다면 노후에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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