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분리배출 과태료 10만원! 폐비닐·음식물 재활용 제대로 하는 방법

7월부터 쓰레기 분리배출 정책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1인 가구가 많은 요즘, 폐비닐과 음식물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잘못 버릴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폐비닐과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헷갈려 혼란을 겪은 사례가 자주 공유되곤 했죠.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을 통해 이런 혼선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폐비닐 음식물 쓰레게 재활용 분리수거 제대로 하는 법

쓰레기 분리배출, 제대로 알고 실천하세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분리배출 혼선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자주 공유되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수박을 먹고 남은 껍질을 일반 쓰레기로 버렸다가 10만 원의 과태료를 냈다”며 분통을 터뜨렸죠. 또 다른 누리꾼은 “라면봉투와 커피 비닐을 잘못 분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고 토로했습니다.

일반 쓰레기로 오인하기 쉬운 품목
- 밀가루, 부침가루 등의 가루류
- 수박, 참외 등의 과일 껍질
- 감자 껍질
- 양파 껍질
- 달걀 껍데기

이처럼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쓰레기조차 제대로 분리배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비닐류와 음식물 쓰레기는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과자 봉지, 라면 봉지, 커피믹스 봉지 등은 과연 어디에 버려야 할까요? 이 품목들은 모두 폐비닐로 분류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크기나 이물질 묻은 정도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폐비닐이 재활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오염된 비닐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야 해 시민들의 혼란이 컸죠. 하지만 7월부터는 기름기나 음식물이 묻은 비닐도 재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비닐 쓰레기 배출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폐비닐 분리배출, 어떻게 달라지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폐비닐도 이제 간편하게 분리배출하세요

7월부터 달라지는 폐비닐 분리배출 정책, 궁금하시죠? 이제 더 이상 작은 비닐이나 이물질이 묻은 비닐을 일일이 세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폐비닐의 크기나 오염도와 관계없이 모두 재활용이 가능해졌거든요.

과거에는 음식물 등이 묻은 비닐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물질이 묻은 채로 배출해도 됩니다. 기름기나 액체가 묻은 비닐은 그대로, 고형 음식물이 묻은 비닐은 가볍게 헹구는 정도면 충분하죠.

✅ 재활용 가능해진 폐비닐 품목
- 과자봉지, 소스봉지, 커피믹스 봉지 등 각종 일회용 봉지
- 택배 포장재, 에어캡 등 완충재
- 아이스팩, 보온보냉팩 
- 슬라이드 지퍼백, 지퍼백
- 비닐 장갑, 위생장갑
- 페트병 라벨, 음료수 빨대 껍질
- 스티커가 붙은 비닐

이처럼 그동안 일반 쓰레기로 버렸던 다양한 폐비닐들을 모두 재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마트에서 식품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랩필름은 제외되니 주의하세요.

확대된 서울시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
서울시 확대된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

폐비닐 배출 요령도 간소화되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폐비닐을 투명 봉투나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되고, 아파트는 기존의 방식 그대로 배출하시면 됩니다. 단, 상가나 마트에서는 폐비닐 전용 봉투를 사용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음식물 쓰레기 VS 일반 쓰레기, 헷갈리는 품목 제대로 알고 버리기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비슷해 보여서 헷갈리기 쉬운 품목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밀가루는 음식 재료이므로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지만, 고춧가루는 매운 향과 가축 소화에 좋지 않은 성분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이처럼 외형만으로는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밀가루는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지만, 씽크대나 변기에 버리면 안 됩니다. 밀가루가 하수구에 달라붙어 심각한 막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밀가루, 부침가루, 튀김가루 등은 모두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 의외의 일반 쓰레기 품목
- 고춧가루: 매운 향과 가축 소화 저해 성분으로 인해 일반 쓰레기로 분류 
- 김치: 양념이 많이 밴 경우 물에 헹구지 않으면 일반 쓰레기로 배출
- 장류(된장, 쌈장, 고추장 등): 염도가 높아 사료화가 불가능하므로 일반 쓰레기로 배출
- 조개·홍합 껍데기: 음식물 쓰레기로 오인하기 쉬우나 일반 쓰레기에 속함  

반면 감자 껍질, 양파·마늘 껍질, 달걀 껍데기는 일반 쓰레기가 아닌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음식 찌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 일반 쓰레기로 버리곤 하는데요. 음식 재료를 손질하고 남은 부산물도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마무리

지금까지 달라진 쓰레기 분리배출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는 대부분의 폐비닐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의 구분도 명확해졌죠. 폐비닐은 크기나 오염 여부와 관계없이 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되고, 음식 손질 후 발생한 채소 껍질이나 달걀 껍데기 등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해야 합니다. 밀가루나 김치처럼 일반 쓰레기로 오인하기 쉬운 품목도 잘 체크해 보세요. 헷갈리는 품목은 이 포스팅을 참고해 제대로 분리배출 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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