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에서 농촌체류형 쉼터로, 달라지는 농지이용규제 조건은?

최근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말 체험영농이나 일시적인 농촌 거주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농지법상 농막은 숙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이를 불법 개조하여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농촌에서의 체류형 영농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농막을 대체할 새로운 개념의 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의 특징, 설치 기준, 그리고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귀농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주말농장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불법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 비교

농막 사용 현황과 문제점

현행법상 농막은 영농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막의 바닥면적은 20㎡ 이하여야 하며, 내부 휴식공간은 바닥면적의 1/4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화조, 데크 등 부속시설도 농막 연면적에 포함되어 설치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 현행 농막 설치기준
- 바닥면적 20㎡ 이하 
- 내부공간 바닥면적의 1/4 이하
- 정화조, 데크 등 부속시설 연면적 포함

하지만 최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도시민 10명 중 3~4명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며, 특히 도시와 농촌을 오가는 복수거점 생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시민의 37.2%가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44.8%가 도시와 농촌을 오가는 복수거점 생활을 선호했습니다.

불법 농막 문제

하지만 현실은 법규와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감사원이 2022년 20개 지자체의 농막 33,140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무려 52%인 17,149건이 불법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건수
전체 조사 농막 수33,140개
불법 농막 수17,149개 (52%)
– 타용도 사용11,525건
– 존치기간 경과4,203건
– 위장전입520건
[표] 2023년 전국 농막 불법사례 현황 (출처: 감사원)

이처럼 농막이 사실상 불법 숙소로 활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체류형 영농 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 바로 ‘숙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농·귀촌 준비 단계에서 일정 기간 농촌에 머물며 영농을 체험하고 싶어도 적당한 숙소를 찾기 어려운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 귀농·귀촌 단계별 숙박시설 수요
- 귀농 준비단계: 영농기술 습득 위해 단기 체류 
- 귀농 초기단계: 본격 영농 전 거주지로 활용
- 귀농 정착단계: 주말·체험영농 거점으로 활용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 농막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귀농·귀촌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촌에서 숙박과 체험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배경과 기대효과

농가 앞 평상에서 여유를 즐기는 노부부의 모습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귀농·귀촌 수요 증대: 도시 과밀화 이후 삶의 터전으로서 농촌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농촌생활(Rustic Life)을 꿈꾸는 ‘귀농·귀촌’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 농촌 소멸 위기 대응: 농촌 생활인구 확산 및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해 10~11월 일반국민, 농업인, 귀농·귀촌인 등 2,5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80.8%가 농촌 체험용 주거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이를 토대로 농막을 대체할 새로운 형태의 숙박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확정하게 된 것이죠.

농촌체류형 쉼터의 특징

농촌체류형 쉼터는 일시적 거주를 전제로 하는 시설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1. 기본적인 숙박기능 충족
  2. 영농체험에 적합한 구조와 부대시설 구비
  3. 부담 없이 머물며 농촌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
  4. 최대 12년까지 사용 가능한 거주시설

정부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귀농·귀촌의 징검다리이자 농촌 체험 수요 충족의 거점시설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로 농촌 생활인구 유입
  • 저비용으로 손쉽게 접근 가능한 농촌 체험 기회 확대
  • 농촌 소비 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들이 부담 없이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 향후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체류형 시설 확대가 농촌 소멸 위기 해소와 더불어 도농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기대되네요.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기준과 절차

농촌체류형 쉼터 규모

농촌체류형 쉼터는 영농체험 및 단기 숙박에 적합한 구조와 시설기준을 갖추게 됩니다. 주요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모: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쉼터 본체의 연면적이 33㎡ 이하 (기존 농막 20㎡의 약 1.6배)
  2. 영농의무: 쉼터와 부속시설 부지의 최소 2배 이상은 영농에 사용해야 함
  3. 안전설비: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
  4. 사용기간: 최장 12년까지 사용 가능 (최초 3년, 3년씩 3회 연장 가능)

설치 제한 지역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다음 지역에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제한됩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지구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3.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4. 「하수도법」에 따른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
  5. 재난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한 영농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설치 절차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관련 법령에 따른 입지 조건 확인
  2. 지자체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 제출
  3. 지자체의 서류 심사 및 승인 (10일 이내)
  4.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5. 착공 및 완공

신고 시에는 쉼터 설계도와 배치도, 부지 전체 계획도, 피해방지계획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방지계획서에는 폐수배출, 토사유출, 악취발생, 화재 등 방지 방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존 농막의 쉼터 전환

쉼터로 전환 가능한 농막 기준

정부는 농막 실태조사를 통해 쉼터로의 전환이 가능한 농막을 선별할 방침입니다. 전환 대상으로 선정된 농막은 3년의 유예기간 내에 쉼터 설치기준을 갖추고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계내용
1단계농막 전환 가능여부 실태조사
2단계전환 대상 농막 선정 및 고지
3단계쉼터 기준 충족 여부 확인(3년 내)
4단계관할 지자체에 쉼터 신고 및 등재
[표] 기존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절차

전환 대상이 되는 농막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농촌체류형 쉼터의 입지·안전 기준 충족
  2. 연면적 33㎡ 이내
  3. 가설건축물 또는 농지 대장 미등재 상태

정부는 이러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과 기존 농막 정비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우선 2024년 12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2025년에는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직접 쉼터 단지를 조성하거나 특정구역 내 개인이 쉼터(가설건축물, 건축물)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농막의 기능 개선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과 함께, 정부는 기존 농막의 기능도 일부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영농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인데요.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데크와 정화조 면적 제외: 농막의 연면적(20㎡ 이내) 계산 시 데크와 정화조 면적을 제외합니다. 이로 인해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2. 주차장 설치 허용: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를 허용합니다. 이는 농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3. 처마 설치 허용: 비가림과 해가림을 위한 처마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들은 농업인들의 영농활동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데크는 수확물의 간이 처리 공간으로, 정화조는 위생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연면적에 포함되어 설치에 제약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개선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와 개선된 농막의 차이점

농촌체류형 쉼터와 개선된 농막은 비슷해 보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농촌체류형 쉼터개선된 농막
주요 용도숙박 가능한 임시 거주 시설농업인의 휴식 및 농기구 보관
최대 연면적33㎡ (약 10평)20㎡ (약 6평)
숙박 가능 여부가능불가능
최대 사용 기간12년 (3년씩 4회 연장 가능)제한 없음
영농 의무쉼터 부지의 2배 이상없음
안전 설비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의무별도 규정 없음
[표] 농촌체류형 쉼터와 개선된 농막의 주요 차이점

이처럼 농촌체류형 쉼터는 숙박이 가능하고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하지만, 사용 기간에 제한이 있고 영농 의무도 있습니다. 반면 개선된 농막은 여전히 숙박은 불가능하지만, 기존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좋은 제안입니다. 목록 대신 표를 사용하여 정보를 더 명확하고 간결하게 제시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수정된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의 비용’ 섹션을 제안합니다: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의 비용

농막이나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려는 분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비용일 것입니다. 여기서는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의 대략적인 설치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막 설치 비용

농막의 설치 비용은 재료, 디자인, 내부 시설 등에 따라 다양하게 책정됩니다. 일반적인 가격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규모가격 범위특징
기본형 컨테이너 농막6평(20㎡)1800만원 ~ 2000만원– 컨테이너 기반 완성형 주택
– 내부 편백나무 마감, 복층 구조
– 데크, 정화조 설치 비용 제외
고급형 목조 농막6평(20㎡)2400만원 ~ 3000만원– 목조 구조물
– 내외장재 고급 마감, 복층 구조
– 데크, 정화조, 설치비, 운반비 포함
[표] 농막 유형별 설치 비용

일반적으로 농막의 평당 건축비는 목조주택의 약 절반 수준으로, 300만원 ~ 400만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비용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막보다 크기가 크고 숙박이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설치 비용도 더 높습니다.

유형규모가격 범위특징
기본형 농촌체류형 쉼터10평(33㎡)3000만원 ~ 4000만원– 기본적인 내부 시설 포함
고급형 농촌체류형 쉼터10평(33㎡)4000만원 ~ 5000만원 이상– 고급 내장재 사용
– 부대시설 포함
– 정화조, 데크, 설치비, 운반비 포함
[표] 농촌체류형 쉼터 유형별 설치 비용

농촌체류형 쉼터의 평당 건축비는 대략 300만원 ~ 400만원 선으로, 여기에 부대시설 비용이 추가됩니다.

추가 고려 비용

농막이나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때는 다음과 같은 추가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항목내용
부지 준비 비용기초 공사, 터파기 등
인허가 비용각종 신고 및 허가에 필요한 행정 비용
기반 시설 비용전기, 수도, 통신 등의 인입 비용
부대시설 비용주차장, 진입로 등의 설치 비용
[표]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시 추가 고려 비용

물론 지역과 시공업체에 따라 비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정책이 마련될 수 있으니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시기 것이 좋겠죠?

이러한 비용 정보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시설을 선택하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만, 농촌체류형 쉼터는 2024년 12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므로, 그 전까지는 기존 농막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되는 것은 그동안 불법 개조된 농막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인데요. 농촌에서 합법적으로 숙박하며 영농을 체험할 수 있게 됨으로써 농촌 생활인구 유입을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농막이나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려는 분들은 비용 측면을 신중하게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농막의 경우 19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농촌체류형 쉼터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부지 준비, 인허가, 기반 시설 등의 추가 비용도 고려해야 하고요. 이러한 변화가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가 단순한 숙박시설을 넘어 도시와 농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