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가압류 막는 법: 부동산, 통장, 임대차보증금 지키는 방법은?

최근 경기침체로 자영업자와 직장인의 부도 위험이 커짐에 따라 가압류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에 접수된 가압류 신청만 해도 수만여 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부동산, 통장, 임대차보증금은 채권자가 즐겨 찾는 가압류 대상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통장 잔고가 0원이 되거나 집문서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이 글에서는 채권자의 가압류로부터 채무자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가압류 막는 법 알고 계신가요

채권자가 가압류를 선호하는 이유

가압류란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해 두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채권자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경우 강제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에, 미리 가압류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것이죠.

가압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 부동산
  • 예금 계좌
  •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 채무자에 대한 제3자의 채권
  • 채무자 명의로 된 자동차 등 동산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예금 계좌와 같이 채무자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자산을 선호하죠.”

채권자가 가압류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금전적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가압류를 통해 채무자의 주요 재산을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지위를 사전에 확보하는 셈이죠.

게다가 가압류는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생활의 기반이 되는 재산의 처분이 제한되면서 채무자가 심적 부담을 느껴 자진 변제에 나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압류가 남용될 경우 채무자의 기본적 생활이 위협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가압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회생이나 파산과 같은 법적 채무조정 절차를 통해 근본적인 빚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한데요. 개인회생과 구별되는 개인파산만의 특징과 주의사항을 미리 알아두면 선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가압류,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부동산은 가압류 시 채무자에게 큰 타격을 주는 대표적인 자산입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채무자의 생활 기반마저 위협받게 되죠. 그렇다면 이런 부동산 가압류, 과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명의신탁,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

채무자들이 흔히 시도하는 방법이 바로 명의신탁입니다. 채무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 이전함으로써 가압류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분별한 명의신탁은 도산 절차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부동산 명의를 바꾸는 건 책임재산 감소 행위로 볼 수 있어 취소 사유가 되죠.”

실제로 채무자 명의에서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하더라도 이는 민사집행법 상 사해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명의신탁은 무효가 되어 가압류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구분내용
사해행위 해당채권자 채권 회수를 해하는 것으로 인정
취소 소송 대상민사집행법에 따라 취소 대상이 됨
명의신탁 무효사해행위 취소 시 원 명의로 환원
과태료 부과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표] 부동산 명의신탁의 문제점

게다가 명의신탁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을 한 명의신탁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죠.

가압류 무효화 실익은 없어

설령 가압류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로서는 그 실익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 가압류가 취소되면 곧바로 새로운 가압류 신청을 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 가압류결정 자체의 위법성이 없는 한 가압류의 기초가 되는 피보전권리에 다툼이 있다고 해서 쉽사리 가압류취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가압류로부터 지키고 싶어도 명의신탁이나 사해행위와 같은 편법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일수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요.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 주거마저 상실할 수 있기에, 일시적 모면책보다는 채권자와의 성실한 소통, 그리고 회생/파산과 같은 법적 채무조정 절차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채권자의 통장 가압류,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채권자가 부동산 다음으로 선호하는 가압류 대상이 바로 예금 계좌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단 하루아침에 통장 잔고가 0원이 되어 당장 생활비조차 인출할 수 없게 되는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이런 통장 가압류,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요?

가압류 회피에 유리한 통장을 활용하라

“채권자가 통장 가압류 시 제일 먼저 찾는 건 바로 시중은행 계좌입니다. 상대적으로 가압류 절차가 수월하고 채무자 입장에서도 주거래은행일 가능성이 높아 선호하는 편이죠.”

따라서 채무자는 굳이 시중은행 계좌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채권자가 가압류하기 번거로워하는 통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바로 증권사 계좌나 저축은행, 새마을금고와 같은 제2금융권 계좌가 그 예입니다.

구분시중은행제2금융권
가압류 용이성
채권자 선호도
거래 편의성
[표] 시중은행 vs 제2금융권 계좌 비교

이들 계좌는 채권자가 일일이 가압류하기에는 절차상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증권사, 저축은행을 일일이 지정하여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죠.

현금 인출을 통한 가압류 방지도 고려해 볼 만

아예 현금으로 보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은 자칫 조세 포탈 시비에 휘말릴 수 있고, 도난 위험성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 인출로 인해 채무 변제 능력이 없어 보이는 행위로 비춰질 경우 도산 절차상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 수준의 생활비 정도만 예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네요.

가압류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미 통장이 가압류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라면 위의 방안을 참고해 보완적인 계좌를 개설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압류 기간이 만료되거나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계좌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니, 근본적으로는 채무 상환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죠.

채무자로서는 통장 가압류에 대한 불안감에 급전피하고 싶은 마음이 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급한 판단은 금물입니다. 설사 일시적으로 가압류 위기를 모면했다 하더라도, 변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채권자와의 다툼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채무 상환을 위해 자구책을 강구하되, 채권자와 성실히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가압류, 현명하게 지켜내는 방법

임차인에게 있어 전세보증금은 거액의 자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소중한 보증금마저 가압류 당하게 된다면 주거 불안은 물론 경제적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채권자의 전세보증금 가압류,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계약서 명의 변경을 검토해 보자

무엇보다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 건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직장인 김 씨의 경우 아내와 함께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본인 명의로만 계약서를 작성해서 가압류 위기에 놓일 뻔했죠. 계약서를 공동명의로 변경한 후에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가족 명의를 활용한 계약 명의 변경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를 함께 기재하거나, 가족 중 신용도가 양호한 분의 명의를 일부 활용하는 거죠.

이처럼 전입신고가 마쳐진 동거 가족이 있다면 명의 변경이 비교적 수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대인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계약 조건 변경에 따른 각종 위험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질권 설정이나 채권 양도는 어떨까?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해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다면, 해당 기관이 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해 질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질권이 설정되면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아닌 금융기관에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므로, 임차인의 채권자로서는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집행이 어려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채권 양도 통지 역시 활용할 수 있는데요.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이를 임대인에게 통지한다면 임대인은 양수인에게 직접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질권 설정이나 채권 양도의 경우, 임차인에 대한 채무 변제가 사실상 유예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빚을 해결하기 위한 궁극적인 수단은 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세보증금이 단순한 금전이 아닌 임차인의 주거권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입니다. 보증금을 지키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집을 잃고 길거리에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로서도 이같은 ‘전세보증금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주거용 건물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가압류만 하고, 경매로 인해 가족이 거리로 내몰리는 극단적 상황은 지양할 필요가 있겠죠.

“자영업자인 이 씨는 6개월간 월세 지급을 연체해 건물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아이들과 함께 쉼터 신세를 져야 했죠. 보증금이라도 지킬 수 있었다면 다행이였지만, 지키지 못한것이죠”

채무자 입장에서도 전세보증금이 가압류되지 않도록 평소 자구책을 강구해 두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하되, 무엇보다 임대인과 신뢰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전세보증금 가압류로 위기에 처한 임차인과 채권자 사이의 인간적 교감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해법을 모색하되, 그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우리 사회의 따뜻한 연대와 공감이 요구되는 상황이 아닐까요?

마무리

지금까지 채권자의 가압류로부터 부동산, 통장, 임대차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명의신탁이나 사해행위는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제2금융권 계좌나 현금 활용도 잠깐의 미봉책에 불과할 뿐더러 도산 절차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죠.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역시 채권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채무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같은 법적 구제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무엇보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처한 상황에 대해 인간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 안전망을 통해 채무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노력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채권-채무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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