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 비법 5가지

해외주식 투자 열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수익만큼 세금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요.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무려 22%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제외하고도 수백만 원의 세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 수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니, 아깝기 그지없죠.

다행히 해외주식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세법상 허용되는 절세 테크닉을 잘 활용한다면 세금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투자자라면 꼭 알아둬야 할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 비법 5가지를 소개합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노하우, 함께 알아보시죠!

해외주식 투자자를 위한 양도세 절세 방법

늘어나는 해외주식 투자, 양도세 절세가 성패 좌우한다

국내 증시 부진이 지속되면서 해외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서학개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무려 10만 명이 넘는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 거래를 통해 1조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커진 수익만큼 세금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로 번 돈에는 기본적으로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죠. 작년 서학개미들이 벌어들인 양도차익만 무려 1조 1천억 원에 달했는데, 이에 따른 세금 부담은 평균 186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양도세, 어떻게 계산되나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현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여기서 양도차익은 해외 주식을 팔아서 번 돈에서 매수 금액과 각종 부대비용을 뺀 금액을 말하는데요.

바로 이 양도차익에서 연간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차감한 뒤, 22%(지방세 포함)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법

  • {(양도차익 – 양도차손) – 250만원} × 22%

세금 폭탄 맞지 않으려면?

해외 주식 투자로 수익을 올렸다면 반드시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 없이 성실 신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신고를 하지 않거나 누락한 경우 최대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 시에는 주식 종목과 매매 일시, 가격, 수량 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고, 세금도 직접 계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투자 초기 단계라면, 다음 글에서 세금 계산부터 신고까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양도세 계산 핵심은 양도차익과 기본공제액 이해

해외주식 양도세는 번 돈에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22%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양도차익’입니다.

양도차익, 어떻게 계산할까?

양도차익은 해외주식을 팔아서 번 돈에서 그 주식을 사기 위해 들인 비용을 뺀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순수한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죠. 만약 1000만 원에 매수한 주식을 2000만 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은 1000만 원이 되는 식입니다.

😲 사례로 살펴보는 양도차익 계산

A씨는 작년 1월 애플 주식을 1000만 원어치 매수했습니다. 1년 뒤 애플 주가가 2배로 뛰어 2000만 원에 모두 팔았다면?

A씨의 양도차익 = 2000만 원(양도가액) – 1000만 원(취득가액) = 1000만 원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환율 변동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할 때의 환율을 적용해 계산해야 정확한 양도차익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기본공제 혜택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낼 때는 따로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인데요. 양도차익에서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법

  • 양도차익 – 연간 기본공제(250만 원) = 과세표준

위의 A씨 사례에서 과세표준은 750만 원(1000만 원 – 250만 원)이 되겠죠?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22%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 부담 없이 수익을 모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과 양도차손 상계로 세금 부담 줄이기

해외주식 양도세를 아끼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매년 양도차익을 250만 원 이하로 맞추는 것입니다. 기본공제액을 최대한 활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250만 원이 넘는 차익을 실현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같이 파는 ‘손익 통산’을 활용해볼 만합니다.

양도차익 ↑ vs 양도차손 ↓

양도차익이 발생한 해외주식이 있다면, 반대로 평가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이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같은 연도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동시에 발생했다면 이를 서로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총 양도소득에서 차익과 차손을 함께 계산하는 것이죠.

📊 사례로 보는 양도차익-차손 상계 효과

B씨는 애플 주식을 팔아 1천만 원의 양도차익을 올렸습니다. 반면 테슬라 주식에서는 600만 원 손해를 봤죠. 두 종목을 같은 해에 팔 경우 어떻게 될까요?

  • 애플 주식 양도차익 : 1000만원
  • 테슬라 주식 양도차손 : -600만원
  • 전체 양도소득 : 400만원
  • 기본공제액 차감 : 400만원 – 250만원 = 150만원
  • 최종 세금(22% 적용) : 33만원

반면 애플 주식만 매도했다면 세금은 165만 원(750만 원 x 22%)으로 무려 5배나 많아집니다. 차손을 상계하니 무려 132만 원을 절세한 셈이죠.

손실난 주식, 어디까지 상계할까?

양도차손 상계가 가능한 주식은 해외주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국내 상장주식 중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나 장외주식, 비상장주식 등도 양도세 계산 시 함께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양도차손 동일 연도 상계 가능 주식
1. 해외상장주식
2. 국내 대주주 상장주식
3. 장외주식/비상장주식

12월에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면 연말에 보유 종목을 한번 점검해보세요. 마이너스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매도해 양도차익과 상계 처리하면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매도 후 이듬해에 같은 종목을 다시 매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장기투자 계획에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다만 12월 31일 이전에 매도 결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유의하세요!

연말 증여 후 양도로 양도세 100% 절감하는 꿀팁

해외주식 양도세를 아예 0원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세의 끝판왕이라 할 만한데요. 바로 ‘증여 후 양도’입니다. 주식을 증여하고 양도하는 시기만 잘 조절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모든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연말 증여가 유리한 이유를 한번 알아볼까요?

증여 직후 양도하면 양도세 제로!

만약 부모님이 자녀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하고, 자녀가 그 주식을 매도했다고 칩시다. 양도세는 누가 내야 할까요? 증여 시점과 매도 시점이 매우 가깝다면 답은 ‘0원’입니다. 납부할 양도세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 사례로 살펴보는 증여 후 양도세 계산

C씨는 2000만 원 상당의 해외주식을 보유 중입니다. 이를 성인 자녀에게 증여한 직후, 자녀가 같은 가격에 매도했다면?

  • 증여가액 : 2000만원
  • 양도가액 : 2000만원
  • 양도차익 : 0원
  • 양도세 : 0원

증여 직후 양도가 이뤄지면 주식 가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 계산 자체가 불가능하죠. 증여세만 내면 모든 세금 문제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물론 증여세 역시 절세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 활용하기

부모 자녀 간 증여는 10년간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표] 부모 자녀 가족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10년간)
[표] 부모 자녀 가족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10년간)

만약 C씨의 자녀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 걱정은 없습니다. 반면 성인 자녀라면 훨씬 큰 금액을 증여해도 세금 부담이 전혀 없겠죠. 부부가 함께 주식을 증여한다면 더욱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연말 증여가 가장 유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2월에 증여하고 바로 양도하면 양도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증여세 신고는 다음 해 2월까지 하면 되니 신고 기한도 넉넉하죠. 연초에 증여하면 그만큼 세금 납부일이 앞당겨지니 연말에 증여하면 1년 간 돈의 흐름을 여유 있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증여 절세 더 어려워진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증여 절세가 내년부터는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정부에서 증여주식 취득가액 계산 방식을 고치는 방안을 추진 중이거든요. 2024년 까지는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증여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보지만, 앞으로는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로 소급해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1년 이상 시차를 두고 양도해야만 지금처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증여를 서두를수록 좋겠죠?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누락 시 가산세 폭탄?!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냈다면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주식과 달리 원천징수가 되지 않아 투자자가 직접 나서야 하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 없이 양도소득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신고 누락이나 과소 신고 시엔 최대 20%의 가산세가 붙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할 때 유의할 점은?

양도소득 신고 시에는 몇 가지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신고서에 양도한 해외주식의 종목명, 수량, 매매일자, 매매금액 등을 모두 기재해야 하는데요. 꼭 실제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주의! 국가별로 다른 결제일

해외주식은 상장 국가마다 결제 제도가 다릅니다. 미국의 경우 체결 후 영업일 기준 1일 뒤(T+1)에 결제되지만, 홍콩이나 중국은 T+2까지 갈 수 있죠. 12월에 매도했어도 결제일이 다음 해 1월이 될 수 있으니 거래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수로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엔 내야 할 세금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신고는 했으나 실제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도 과소 신고 금액의 10%를 물어야 하니 주의하세요.

해외주식 잔고 신고도 필수!

양도소득세 신고 외에도 해외주식 투자자라면 ‘해외주식 잔고 신고’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매년 6월 한 달간 진행되는데요. 전년도 말 기준으로 보유 중인 해외주식 잔고(평가금액)가 5억 원을 넘는다면 모두 신고 대상이 됩니다.

✅ 해외주식 잔고 신고 기준
- 기준일 : 매년 12월 31일
- 신고 기준 : 잔고 평가금액 5억 원 초과
- 신고 기간 : 익년 6월 1일 ~ 30일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금융감독원 금융정보 통합망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역시 누락 시엔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마무리

지금까지 해외주식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양도세 절세 비법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연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십분 활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손실난 주식을 매도해 양도차익과 상계하는 손익 통산, 심지어 증여와 양도 시점을 조절해 세금을 아예 0원으로 만드는 방법까지! 합법적인 절세 테크닉을 총동원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똑똑한 투자자라면 수익은 극대화하고 세금은 최소화하는 전략을 마련해야겠죠. 이 글에서 소개한 노하우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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