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국민연금 받으면 못 받나요? 중복 수령 완벽정리

부모님과 통화할 때마다 기초연금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더라”는 말씀에 찾아보니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복잡한 연계구조 때문에 생긴 오해였던 거죠. 이런 혼란은 어르신들 사이에서 꽤 흔한 일입니다.

2025년부터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최대수령액이 조정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중복수령에 대해 꼭 필요한 내용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계산은 제가 정리해드릴 테니 편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령 안내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2025년 기준 완벽정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복수령 가능할까?

많은 어르신들이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께 지급되는 연금
  • 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년 이상 납부 시 받을 수 있는 연금

즉,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복수령, 꼭 알아두세요!
- 국민연금 수령자도 기초연금 수령 가능
- 단, 국민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 감액 적용
- 초과 수령 시 연계감액 비율 확인 필수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과 최대수령액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 대상 및 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선정기준액최대수령액
단독가구월 228만원34만 2,510원
부부가구월 364만 8천원54만 8천원
[표]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 대상 및 급여액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액인 112만원과 추가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원 수령 시 188만원에서 30%를 추가공제한 131만 6천원만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소득인정액 계산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연계감액, 어떻게 적용될까?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 및 계산방법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연계감액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금액

  • 기초연금 최대수령액의 150%
  • 단독가구: 월 51만 3,760원
  • 부부 1인당: 월 41만 1,008원

국민연금 수령액이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까지 기초연금에서 감액됩니다. 감액 규모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가입기간에 비례해 연금수령액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연계감액 팁
  - 11년까지는 감액 없이 100% 수령 가능
  - 11년 초과 시 1년당 약 1만원씩 감액
  - 가입기간이 길수록 감액폭 확대

한편 조기노령연금 수령 시에도 연계감액은 원래의 국민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감액을 피하기 위해 일찍 연금을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실제 사례로 살펴보기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월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부부의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1.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령 자격 충족
  2. 남편의 국민연금 수령액 100만원
  3. 부부의 다른 소득은 없는 상황

이 경우 1인당 국민연금 수령액인 100만원은 연계감액 기준금액 41만 1,008원을 초과하므로 기초연금 감액 대상이 됩니다.

🔍 사례의 기초연금 연계감액액 계산하기
  - 국민연금 초과액: 100만원 - 41만 1,008원 = 58만 8,992원
  - 연계감액액: 58만 8,992원 × 50% = 29만 4,496원
  - 1인당 감액된 기초연금: 27만 4천원 - 29만 4,496원 = -2만 496원

계산 결과 이 부부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수령 자체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과 가입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5년에 바뀌는 기초연금,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5년 기초연금 지급기준 변화

2025년에는 기초연금의 지급기준과 최대수령액이 일부 변경됩니다. 2024년 대비 2.3%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금액도 소폭 조정되었습니다.

구분2024년2025년증감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월 223만원월 228만원+5만원
단독가구 최대수령액33만 5,760원34만 2,510원+6,750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월 357만원월 364만 8천원+7만 8천원
부부가구 최대수령액53만 7,220원54만 8천원+10,780원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최대수령액

이와 함께 근로소득의 기본공제액도 2024년 110만원에서 2025년 112만원으로 2만원 인상되어 근로소득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유리해졌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금액 상향조정

기초연금이 인상됨에 따라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금액도 2024년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금액 변화
- 2024년: 50만 2,200원 초과 시 최대 16만 7,400원 감액
- 2025년: 51만 3,760원 초과 시 최대 17만 1,250원 감액

즉, 2025년에는 국민연금을 51만 3,760원 이상 수령할 경우 기초연금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상한액은 기초연금 최대수령액의 50%인 17만 1,250원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급자의 실질적인 수령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잘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블릿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노인과 도와주는 자녀의 모습

2025년에는 1960년생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신청 후 선정 여부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60일까지 결과 통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기초연금, 용어 혼동 주의!

기초연금 신청을 앞둔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등의 용어가 자주 혼동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각기 다른 개념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금종류개념
국민연금국민연금 가입자가 10년 이상 납부 시 받는 연금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연금의 한 종류
기초연금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연금
[표] 연금 종류별 차이점
✅ 헷갈리지 마세요!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의 제도

한편 기초연금은 과거에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리다가 2014년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따라서 두 용어는 동일한 제도를 지칭하며, 현재는 ‘기초연금’이라는 명칭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중복수령이 가능하다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을 꼭 확인해보세요. 2025년부터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최대수령액이 상향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국민연금 수령액과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시고, 필요하다면 국민연금공단이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으세요. 꼼꼼한 준비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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