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챙겨보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놓쳐서는 안 될 항목이 바로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총급여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15%를 세액에서 깎아주니 절세 효과가 상당하죠. 게다가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합산할 수 있어 공제 혜택이 더욱 커집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서로의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만으로도 세액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설령 실손보험금을 타셨더라도 안심하세요. 오늘은 실비보험 수령액을 제외하고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100%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신고 전에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활용하기
연말정산을 하면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꼭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해보기
가령 연봉이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연간 3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어떨까요? 우선 공제 대상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 계산해볼까요?
- 5,000만 원 × 3% = 150만 원
- 30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 (공제 대상 금액)
즉, 의료비 300만 원에서 총급여의 3%인 150만 원을 뺀 150만 원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150만 원 × 15% = 22만 5천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본인의 경우 연 7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등의 의료비는 한도 제한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하죠. 단,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경우는 공제율이 20%, 난임시술비는 30%로 일반 의료비보다 좀 더 높습니다.
구분 |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 | 공제율 |
---|---|---|
일반 의료비 | 연 700만 원 | 15% |
본인·65세 이상·장애인 | 한도 없음 | 15%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한도 없음 | 20% |
난임 시술비 | 한도 없음 | 30% |
📌 기억해두세요!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즉,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공제 한도가 넉넉하고 절세 효과도 큽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의료비 영수증과 진료내역서를 꼼꼼히 챙겨두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연말정산 때 빠짐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의료비 외에도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으니,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여 잘 챙기면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답니다.
부부 의료비 공제 꿀팁
부부가 함께 일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로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부부 의료비 몰아주기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거든요. 다만 실제 병원비를 결제한 사람의 신용카드로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부부 의료비 몰아주기로 세액공제 극대화하는 법
부부 의료비 합산 시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의료비 공제 시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되기 때문이죠.
💑 부부 의료비 몰아주기 시뮬레이션
남편 연봉 4,000만 원, 부인 연봉 3,000만 원인 부부가 각각 100만 원씩 병원비를 냈다고 가정해볼게요.
- 각자 공제 시 : 총 15,000원 세액공제
– 남편 0원 (100만 원 – 120만 원 = 0원)
– 부인 15,000원 (100만 원 – 90만 원 = 10만 원, 10만 원 × 15% = 15,000원)- 남편에게 몰아줄 경우 : 120,000원 세액공제
– 200만 원 – 120만 원 = 80만 원, 80만 원 × 15% = 120,000원- 부인에게 몰아줄 경우 : 165,000원 세액공제
– 200만 원 – 90만 원 = 110만 원, 110만 원 × 15% = 165,000원즉, 부부 의료비를 소득이 더 적은 부인에게 몰아줬을 때 공제액이 가장 많아집니다.
물론 실제 카드 결제자가 누구냐에 따라 부부 사이에서도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가 안 될 수 있어요. 국세청에서는 카드 대금을 누가 냈는지까지는 따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확실히 하려면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배우자의 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는 게 좋겠죠?
부부 의료비 내역 한 번에 PDF로 받는 방법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의료비 내역도 본인이 한 번에 확인하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조회]에서 배우자의 의료비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되는데요.
📂 배우자 의료비까지 모두 받으려면? 홈택스에서 자료 조회만 하면 끝!
1. 홈택스 로그인 (인증서 or 간편인증)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3. 연말정산 간소화
4.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
➜ 배우자가 자료 제공 동의 시 의료비 포함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다운로드 가능
한 번 동의하면 매년 간편하게 부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똑똑하게 하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데요. 이들이 낸 의료비를 내가 대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의료비 공제, 누가 받을 수 있을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의료비 공제는 누가 받아야 할까요? 바로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만 공제 가능합니다.
👨👩👦 자녀 의료비, 이것만은 기억해두세요!
-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이 자녀 의료비를 냈다면?
➜ 남편도, 부인도 자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자녀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지출을 동시에 해야 함
따라서 맞벌이라면 자녀 의료비가 많이 발생한 해에는 의료비 공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부부 간 서로 조정해 기본공제와 의료비 지출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어도 생계를 같이한다면 부모님 의료비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 부모님 의료비 공제 챙길 때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 부모님이 다른 형제자매의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가?
➜ 다른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고 있다면 의료비 공제 불가
2. 부모님 스스로 의료비를 연말정산에 넣지는 않았는가?
➜ 부모님과 자녀가 동시에 공제받는 것은 안 됨
3. 정기적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있는가?
➜ 용돈을 모아 의료비로 사용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
부모님이 연금 수령 등으로 인적공제 대상이 안 되더라도 위 사항만 지키면 부모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실손보험 받은 의료비, 연말정산 공제 가능할까?
의료비를 냈다고 해서 전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을 받은 금액은 이미 보험회사에서 돌려받은 셈이기에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 공제 가능
실손보험에서 돌려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제외
이때 주의할 점은 국세청에서 이미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을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본인과 부양가족의 보험금 수령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실손의료보험 항목에서 자동으로 제외된 금액을 확인해볼 수 있죠.
🙋🏻♂️ 부양가족 실손보험금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본인이 부양가족의 연말정산을 대신 한다면 부양가족 의료비 자료를 본인에게 제공하도록 동의하는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즉, 의료비 세액공제액을 착각하지 않으려면 총 의료비에서 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통해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의료비에서 자동으로 빼주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연말정산에서 실비보험금을 받고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100% 활용하는 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놓치지 않고 공제받으려면 평소 영수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부부 의료비는 연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고, 자녀와 부모님 의료비는 기본공제자가 지출해야만 인정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만큼 세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절세의 기회입니다. 실비보험금 수령으로 인해 아쉽게 포기한 의료비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