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가슴이 찢어질 듯한 슬픔과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나면 넋을 놓고 있을 겨를도 없이, 사망신고부터 상속에 이르기까지 해야 할 일들이 넘쳐납니다.
특히 각종 신고와 절차에는 법정기한이 있어서, 기일을 넘기면 과태료 같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해야 할 일이 뭘까?’, ‘상속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 처음 하는 일이라 막막할 뿐입니다.
바로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부모님 사망 후 기간별 체크리스트입니다. 돌아가신 후 1개월, 3개월, 6개월까지 꼭 해야 할 일과 상속절차를 알면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실텐데요. 부모님 사망 후 해야 할 일 10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시기에 마음의 여유를 잃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꼭 해야 할 일
사망신고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신고입니다.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사망신고를 마쳐야 하는데요. 사망신고가 지연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를 할 때는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지참해야 하며, 신고가 완료되면 ‘사망신고서’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 서류들은 향후 상속 절차를 진행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하므로 잘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관련된 내용은 사망신고서 작성법과 필요서류를 참고해주세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간편하게 상속재산 조회하기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생전에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계셨는지 자세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재산과 토지·건물 등 대부분의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망일 기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재산
-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토지, 건물) 현황
- 자동차, 건설기계 등 자산 정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내역 등
이렇게 상속재산을 파악하고 나면 앞으로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자금 계획을 세우고,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에게 분배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명의 휴대전화 유지하기
부모님이 생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바로 해지하기보다는 최소 1년 정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기치 못한 연락이나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사업을 하시던 분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경우라면, 거래처나 파트너사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려면 휴대전화로 소통할 필요가 있으니 명의는 변경한되, 전화번호는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통신요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이 괜찮겠죠? 꼭 필요한 연락을 받는 선에서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보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은 몹시 낯설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한 안에 꼭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면 잘 헤쳐나갈 수 있으실거에요.
사망 후 1개월 이내에는 사망신고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한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 전반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절차를 제때 처리할수록 원활한 상속이 가능합니다. 안심상속 재산조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보세요.
부모님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할 일
금융재산 지급 청구와 거래 내역 정리하기
상속이 시작되고 3개월 이내에는 피상속인의 예금이나 보험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고, 금융 거래 내역을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앞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조회한 금융재산 현황을 바탕으로, 각 금융기관에 상속인 자격으로 방문하여 지급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피상속인의 최근 10년간 금융 거래 내역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계산에 합산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를 ‘사전증여재산’이라고 하는데, 상속세 신고 시 누락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세 사전증여로 절세하는 방법‘ 참고)
그리고 금융 거래 내역은 반드시 서면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엑셀이나 텍스트 파일로는 자료의 신뢰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 내역이 방대하더라도 꼼꼼히 검토하여 사전증여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하기
만일 상속 재산보다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한정승인’을 하고 싶다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절대로 할 수 없으니 재산과 채무 현황을 빨리 파악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명의를 상속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말소하려면, 역시 3개월 내에 관할 관청에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분 | 기한 | 신청 방법 |
---|---|---|
상속포기 |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 |
한정승인 |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 |
자동차·건설기계 말소 |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관할 관청에 말소 신청 |
상속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법정 기한이 있다는 점, 기한을 넘기면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속은 일생에 몇 번 겪어보기 힘든 일이라 낯설 수밖에 없는데요. 정해진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속에서 시간은 곧 돈입니다. 기한 내에 각종 신청과 서류 정리를 마쳐야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세요.
※ 상속개시일이란?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상속인(예: 자녀)이 피상속인(예: 부모님)의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상속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상속포기 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할 일
상속세 신고 및 납부하기
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한 달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이 길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한 만큼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먼저 상속재산의 가치를 평가해야 하는데, 특히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평가 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마쳐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세무서에서 인정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총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이나 장례비용 등을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해 상속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에는 재산 명세와 평가 명세, 공과금 명세 등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피상속인의 소득세 신고하기
상속세와 더불어 피상속인의 소득세 신고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망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는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은 역시 사망일이 속한 달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4월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4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24년 10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고인의 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취합하여 신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세 신고는 10월 말일이 기한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생전에 개인사업을 하셨다면, 폐업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폐업신고시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사망진단서 등의 서류가 필요한데요. 신고방법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부동산 명의 이전하고 취득세 납부하기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다면,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 시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명의 이전과 세금 납부를 마쳐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 취득세 과세 대상
부동산을 물려받으면서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역과 물건에 따라 세율이 다르지만, 통상 과세표준의 2.8~3.5% 수준입니다.
상속 개시 후 6개월은 신고와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습니다. 기한이 겹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하나씩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필요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9개월 이내에 해야 할 일
배우자 상속공제 비율 확정하기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배우자 상속공제’라고 하는데, 상속재산 중 배우자 몫의 비율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상속재산의 50%를 물려받는다면 공제액 한도는 15억원, 30%를 상속받는다면 9억원이 한도가 되는 식입니다. 만약 자녀가 없어 배우자가 전부 상속받는다면 최대인 30억원까지 공제받게 됩니다.
구분 | 내용 |
---|---|
대상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
공제액 | · 배우자 실제 상속액이 5억원 미만: 5억원 공제 · 배우자 실제 상속액이 5억원 이상: 실제 상속액 공제 (한도: 30억원) |
실제 상속받은 금액 |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추정상속재산가액 제외)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공과금 및 채무액 – 배우자 상속재산 중 비과세 재산가액 |
그런데 이 배우자 상속공제 비율을 확정하는 데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인데요. 신고기한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확정하지 못했다면, 9개월 안에는 반드시 비율을 정해야 합니다.
기한까지 상속재산 분할을 마치지 않으면 법정 지분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되므로, 세금 감면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입장에서는 가급적 많은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겠죠?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클수록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결정 및 경정 청구하기
한편 상속세 신고 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었다면,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 청구란 세무서에 자발적으로 수정 신고를 제출하여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9개월 안에 자진해서 경정 청구를 하면 가산세 부담 없이 세금을 정정할 수 있지만, 나중에 세무서에서 먼저 발견한 경우에는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 후에도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했거나 해외 재산 신고를 빠뜨렸다면, 서둘러 경정 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이렇게 대비하세요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상속세 신고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세무조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당국에서는 고액 상속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선별해 세무조사에 나섭니다.
세무조사의 포커스는 ‘사전증여’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사전증여재산’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해야 합니다.
사전증여재산 →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10년 전 일을 일일이 기억하기 어렵고,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융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사전증여 사실이 밝혀지면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자료를 꼼꼼히 정리해야 세무조사에 대비할 수 있어요
세무조사에 대비하려면 상속 관련 자료를 꼼꼼히 정리해 보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금융거래 내역과 부동산 거래 내역,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등은 문제가 생겼을 때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금출처 소명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두었다가 바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세청에서 조사하지 않고 왜 제가 직접 소명해야 하나요?
세무조사에서는 납세자가 직접 자금출처와 거래내역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형사소송과 달리 과세관청이 탈세 혐의를 입증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명에 실패할 경우 추징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평소에 증빙자료를 잘 관리해 두어야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슬기롭게 대응하기
세무조사 통지를 받게 되면 당황하기 쉽지만, 절차에 따라 차분히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관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파악하고, 제출 서류 목록을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모호하거나 복잡한 상황일수록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성실하게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세무조사 결과 예상치 못한 세금을 더 물게 된다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을 통해 다투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신고내용에 하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부모님 돌아가시면 해야 할 일 10가지와 상속 절차를 기간별로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망 직후부터 10개월 뒤까지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막막하시겠지만, 이제는 언제 무엇을 해야 할지 감이 오실 것입니다. 특히 상속세 신고는 까다롭고 복잡해서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거에요.
긴 상속 절차를 마무리하고 나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되실텐데요. 슬픔도 서서히 일상이 되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도 마음 깊이 간직하게 되겠죠. 아직은 먼 듯 보여도 언젠가는 웃으며 그 시절을 추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때를 위해 지금은 상속 절차를 하나하나 차분히 해결해 나가세요. 기한에 쫓기더라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가족들과 힘을 모아 현명하게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