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를 해결하고 싶지만, 수급자격 상실이 두려워 알바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득이 생기면 지원받는 급여가 줄어들진 않을까?”, “매달 얼마까지 벌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조차 망설이게 되죠. 불안한 마음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큰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는 수급자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죠.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알아야 할 알바 소득 관련 정보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소득 기준부터 신고 방법까지,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을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알바소득, 매월 얼마까지 벌 수 있을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는 소득에는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수급자의 생계유지와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일부 금액은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기초수급자가 매월 벌 수 있는 알바 소득의 한도는 얼마일까요?
수급자 근로소득공제 혜택
수급자가 근로나 사업을 통해 버는 소득 중 일부는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이는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북돋우고 탈수급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계산 예시
상시 근로를 통해 월 100만원을 버는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100만원 × 30% = 30만원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70만원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수급자 유형별로 달라지는 추가공제
✅ 추가공제 대상과 공제율
- 등록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참여소득의 50%
- 대학생, 30세 미만: 근로·사업소득 중 4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한부모: 근로·사업소득의 6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노인, 북한이탈주민: 근로·사업소득 중 2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근로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30%를 적용하지만, 수급자의 연령이나 특성에 따라 추가 공제를 해주기도 합니다. 특히 청년, 장애인, 노인 등 각 계층별로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죠.
수급자 소득기준, 수급자격과 급여액은?
기초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일 때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급여별 선정기준과 급여액을 알아보겏습니다.
급여종류 | 선정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수급자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급여의 기준이 됩니다. 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정해지는데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인 765,444원
- 주거급여는 48%인 1,148,166원
- 교육급여는 50%인 1,196,007원 이하여야 합니다.
🙋♂️ 4인가구 수급자의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6,097,773원이므로
6,097,773원 × 48% = 2,926,931원이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매년 조금씩 변경되는데요. 2025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가 알바소득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를 통해 발생한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알바를 해서 번 돈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신고 의무가 있는데요. 소득 신고를 누락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하는 수급자 소득신고 의무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비록 금액이 적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고 자체를 누락해서는 안 되는데요. 소득 발생 사실을 숨기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첫 월급 수령 시 꼭 알아둘 점!
기초수급자가 처음 알바를 시작했다면, 첫 월급을 받은 후 반드시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소득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소득 변동사항이 없더라도 최초 1회는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하죠. 이후 소득금액에 변동이 생기면 담당자에게 전화로 알리면 됩니다.
소득 미신고 시 부정수급자로 분류
🚨 소득신고 의무 위반 시 불이익
- 기 지급된 모든 급여 환수 조치
- 보장비용 징수 및 향후 급여 중지
- 통보 거부 시 고발 등 행정 조치
만약 수급자가 알바소득 신고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부정수급자로 분류됩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금까지 지원받은 급여를 환수 조치하게 되는데요. 본인이 받은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을 모두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알바 그만두면 수급자격 바로 회복될까?
기초수급자가 근로소득 증가로 수급 탈락했다가 알바를 그만둔 경우, 수급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급여 선정기준 이하로 소득이 낮아졌더라도 바로 수급자로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소득 변동사항 발생 즉시 신고가 우선
수급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다시 수급을 희망한다면, 그 전에 소득 변동사항부터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에 하던 알바를 그만두거나 근로소득이 줄어든 경우 발생한 달에 바로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야 하는데요.
신고가 늦어질수록 급여 재개 시기도 그만큼 늦춰질 수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따라서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소득 변동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신청 후 조사 거쳐야 수급자격 다시 취득
알바를 그만두고 수급 재신청을 했더라도, 자격 재취득까지는 조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관할 보장기관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하고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단계 | 내용 |
---|---|
소득 변동신고 | 근로소득 변동 사실을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 |
수급 재신청 | 급여종류별 재신청서 제출 |
소득·재산조사 | 공적자료 조회 및 금융재산 조사 |
보장 여부 결정 | 조사 결과 급여 적합 시 수급자격 부여 |
보장기관에서는 근로를 통한 소득과 함께 재산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이를 토대로 급여 지급 적합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되는데요. 심사 결과 선정 기준을 충족하면 비로소 다시 수급자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소득이 줄어든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수급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시죠.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도 얼마든지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근로소득 공제 제도를 통해 수급자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죠. 다만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했을 때는 급여 환수 등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알바를 시작할 때는 첫 월급을 받은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근로활동은 당장의 생활고 해결뿐 아니라 장기적인 자립 기반을 다지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 안내한 내용을 참고하되, 개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