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생각하면 많은 것이 걱정되지만, 그 중에서도 연금 수령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주택연금과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는 65세 부부가 기초연금도 중복으로 수령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오늘 포스팅은 바로 그런 고민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재산과 수입, 그리고 주택연금과 노령연금 수령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택연금과 노령연금 수령 중인 65세 부부의 기초연금 분석
- 주택연금 : 10억원 아파트로 36개월동안 매달 250만원 수령
- 노령연금 : 남편 80만원, 아내 40만원
- 주식 : 3천만원
10억원 아파트를 소유하고, 주택연금과 노령연금을 수령 중인 65세 부부가 기초연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부부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① 주택연금과 기초연금 산정방식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주택연금에 가입한 10억원 아파트가 기초연금 산정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 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아파트와 같은 계산 방식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주택연금의 소득 평가
지난 36개월 동안 250만원씩, 총 9000만원의 주택연금을 받아온 이 부부에 대해, 이 주택연금이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는지, 아니면 부채로 분류되어 100% 공제받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점은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③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결정
마지막으로, 이 부부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면, 부부 각자가 얼마의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이들의 노후 재정 상황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2023년 기준으로 이 부부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분석하겠습니다.
주택연금과 노령연금 받는 부부의 소득인정액 계산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평가하려면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주택연금과 노령연금 수령 중인 부부의 경우를 예로 들어, 그들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소득 형태로 환산하여 합산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 : 주택연금과 노령연금 소득 계산
부부의 소득에는 월 250만원의 주택연금과 120만원의 노령연금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들 중 어떤 것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는지가 중요합니다.
- 주택연금 : 주택연금 250만원은 부채로 인정되어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평가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 판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노령연금 : 노령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그대로 소득평가액으로 반영됩니다. 이 경우, 부부 합계 120만원이 소득평가액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이 부부의 소득평가액은 노령연금으로부터의 120만원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기초연금 대상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점을 기억하면서, 기초연금 수급 판정 과정을 이해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아파트
주택과 주식을 보유한 부부의 재산은 소득 형태로 환산해야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를 소유한 부부의 경우, 이 아파트의 시가는 10억원이며, 시가표준액은 6억원입니다.
지역 분류 | 예시 | 공제액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등) |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 8,500만원 |
농어촌 (“도”의 ‘군’) |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 7,250만원 |
대도시인 서울에서는 지역별 기본공제인 1억 3500만원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그동안 받았던 주택연금 총 수령액 9천만원을 빼면, 최종적인 일반 재산으로는 3억7500만원이 남게 됩니다
6억원(시가표준액) – 1.35억원(지역별 기본공제) – 0.9억원(주택연금 합계) = 3.75억원(일반 재산)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주식
금융재산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주식, 보험 등이 포함되는데, 기본적으로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부부가 주식에 투자한 3천만원 중 2천만원을 공제하면, 금융재산으로는 1천만원이 남게 됩니다.
3.75억원(일반재산) + 1천만원(금융재산) = 3.85억원(총 재산)
따라서, 부부의 총 재산은 아파트로 발생된 일반재산과 주식에서 발생된 금융재산을 합한 3억 8500만원입니다.
3.85억원(총 재산) × 4% ÷ 12개월 = 128.3만원(월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서 재산의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하면 1540만원이 되며, 12개월로 나누면 월 128만원의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나옵니다. 기초연금 수급 판정을 위해 이런 방식으로 아파트와 주식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
재산을 소득형태로 환산하는 과정 이후에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과 비교해보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합니다.
120만원(소득평가액) + 128만원(재산의 소득환산액) = 248만원(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앞서 계산한 소득평가액 120만원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128만원을 더하면, 248만원으로 해당 부부 가구의 총 소득인정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 비교하기
2023년 기준,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수급 선정기준액은 323.2만원(단독가구는 202만원)입니다. 따라서,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위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총 소득인정액이 248만원이므로, 이 부부는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부부의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한 경우, 각자가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노령연금을 수령할 경우 기준을 초과하면 일부 감액되는데, 남편과 아내가 받는 노령연금에 따른 기초연금 수령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남편의 기초연금 수령액
남편은 월 80만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484,770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연계감액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기준연금액) 323,180원에서 국민연금연계감액인 약 80,000원을 뺀 후,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적용되는 20%의 감액률을 적용하면, 남편은 매달 약 19.4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아내의 기초연금 수령액
아내는 월 40만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연금연계감액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23,180원에 부부 감액률인 20%만 적용하면, 아내는 매달 약 25.8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부는 매달 총 452,000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 금액은 매달 25일에 지급되며, 이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초연금의 수령액 계산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감액률을 이해하고 적용하면 본인이 받게될 기초연금을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중복 수령 시 주의사항
주택연금과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가구가 기초연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때 다음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부부가구 뿐만 아니라, 단독 가구에서도 중요한 정보이므로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가입한 주택의 일반재산 공제 기준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은 일반 재산으로 포함되며, 해당 지역에 따른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도시 : 1.35억원
- 중소도시 : 8,500만원
- 농어촌 지역 : 7,250만원
주택연금 수령액의 부채 기준
주택연금 수령액은 모두 부채로 포함되어, 지급받은 주택연금의 총액에 대해서 100% 공제됩니다.
국민연금연계감액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484,770원을 초과할 경우, 단독가구 기준 기초연금 최대지급액인 323,180원에서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연금 가입 기간이 11년을 초과한 경우 매년 만원 정도씩 추가 감액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감액되는 금액은 개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가입형태, 납입금액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마무리
65세의 부부가 주택연금과 노령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면서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함을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연금, 노령연금, 그리고 기초연금 사이에서 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셨을텐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각 연금이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노령연금, 주택연금, 그리고 기초연금의 세부적인 요소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의 노후생활을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