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은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신분증이자 자격증입니다. 하지만 10년마다 찾아오는 갱신 시기를 놓치는 일이 의외로 많죠. ‘아직 멀었겠지’ 하고 미뤄두었다가 과태료를 물게 되거나, 심지어 면허가 정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1종 면허나 고령 운전자는 적성검사까지 받아야 해서 더 신경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운전면허 갱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언제 갱신해야 하는지, 못 했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요즘 편리해진 온라인 갱신 방법까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운전면허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갱신,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운전면허 갱신은 면허 종류와 운전자의 나이에 따라 주기와 방법이 달라집니다. 갱신을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므로 자신의 갱신 시기와 절차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주기, 면허 종류와 연령대별로 확인하기
1종 운전면허의 갱신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허 취득·갱신 일자 | 연령대 | 갱신주기 |
---|---|---|
2011.12.8. 이전 | – | 7년 |
2011.12.9. 이후 | 65세 미만 | 10년 |
2011.12.9. 이후 | 65세 이상 75세 미만 | 5년 |
2019.1.1. 이후 | 75세 이상 | 3년 |
한편 2종 보통면허는 2011년 12월 9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9년마다, 그 이후라면 10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단, 70세 이상부터는 2종 면허도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75세부터는 1종과 동일하게 3년 주기로 갱신합니다.
적성검사는 1종과 고령 운전자 필수사항
갱신할 때는 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필수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 적성검사 대상
- 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
- 70세 이상의 2종 보통면허 소지자
적성검사를 받으려면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면허증과 사진, 신체검사서 또는 진단서 등을 준비물로 가져가야 하며, 시력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시력이 기준에 미달하면 안경이나 렌즈로 교정시력을 측정합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력기준
- 1종 면허: 두 눈의 교정시력 합이 0.8 이상, 좋은 눈의 교정시력 0.5 이상
- 2종 면허: 두 눈의 교정시력 합이 0.5 이상
자세한 적성검사 기준과 준비사항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갱신, 잊지 말고 제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힌 갱신 기간을 잘 확인하고, 기간 내에 갱신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를 물게 되고, 경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간 내 갱신 못하면 과태료 부과
정해진 기간에 적성검사나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면허 갱신 지연 시 과태료
- 1종 적성검사 미이행: 30,000원
- 2종 갱신 지연: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미이행 시 30,000원)
과태료를 내지 않고 계속 방치하면 가산금이 붙어 77%까지 증가할 수 있고, 체납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갱신 기간 넘기면 면허 정지나 취소도 가능해
2011년 12월 9일 이전 갱신 대상자 중 기간을 넘기면 바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정지 처분을 받으면 정지 기간이 끝난 뒤 갱신할 수 있지만,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재시험을 봐야만 면허를 다시 딸 수 있습니다.
⚠️ 면허 취소 후 재응시
- 5년 이내: 학과시험과 신체검사만 다시 받음
- 5년 경과: 다른 면제 사유가 없다면 전 과목 시험 재응시
2011년 12월 9일 이후 갱신 대상이 된 2종 면허는 취소되지 않고 계속 유효하지만,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1종 면허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역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이럴 땐 미리 하세요
질병이나 해외 체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에 운전면허 적성검사나 갱신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간 만료 전에 미리 갱신을 하거나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 만료 전 사전 적성검사·갱신으로 불이익 예방
갱신 기간 내에 질병, 해외 출국, 군 입대 등으로 적성검사나 갱신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갱신 기간 이전에 미리 적성검사를 받거나 면허를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전 적성검사·갱신 시 준비물
- 본인 면허증
-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2매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추가
사전 검사와 갱신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적성검사의 경우 일반 면허증 발급 시 16,000원, 갱신은 10,000원입니다. 모바일 면허증으로 발급받을 경우에는 각각 21,000원과 15,000원의 수수료가 듭니다.
해외 체류자는 출국 전 연기 신청으로 불이익 막을 수 있어
해외 출국으로 갱신 기간을 지킬 수 없다면, 출국 전에 적성검사나 갱신 연기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기 신청을 하면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적성검사나 갱신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 출국자의 면허 갱신 연기 신청 방법
- 연기 신청서와 출국 예정 사실 증빙 서류 준비
- 출국 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방문
- 귀국 후 3개월 이내 연기 사유 해제 증빙 서류 제출 및 적성검사·갱신 실시
해외 출국 예정자는 여권과 비자 등 출국 사실을 증명할 서류, 해외 유학이나 연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 갱신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기 신청이 수리되면 갱신 기간이 연장되므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비대면으로도 간편하게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민원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운전면허 갱신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적성검사 대상이 아닌 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간단히 갱신할 수 있습니다.
2종 보통면허는 온라인 갱신으로 간편하게
적성검사 없이 갱신만 하면 되는 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경찰청 운전면허포털 사이트나 정부24 앱, 경찰청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면허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갱신 방법 |
---|---|
온라인 | 경찰청 운전면허포털(www.efine.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면허갱신 신청 |
모바일 | 정부24 또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앱 설치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면허갱신 신청 |
온라인으로 면허를 갱신하려면 사진 파일과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X4.5cm)의 사진이어야 하며, 어두운 배경에 밝은 얼굴, 모자나 선글라스를 쓰지 않은 상태로 찍어야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갱신하면 플라스틱 카드도 받을 수 있어
온라인으로 갱신할 때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으면 실물 플라스틱 카드 면허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확인 앱을 통해 발급되며, 면허증 사진과 이름, 면허 종별, 조건 등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시 혜택
-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함께 받을 수 있음
- 모바일 면허증을 통한 온/오프라인 신분 확인 가능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갱신은 정부24에서 직접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운전면허 갱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1종과 2종, 연령대별로 다른 갱신 주기부터 적성검사 대상과 기준, 과태료와 불이익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온라인이나 모바일로도 갱신할 수 있어 많이 편리해졌다는 점, 잊지 마세요.
면허증 앞면에 적힌 갱신 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스마트폰 캘린더나 메모장에 등록해두면 깜빡 잊을 일이 없겠죠? 만약 해외 체류나 군 복무 등으로 갱신이 어렵다면, 미리 연기 신청을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운전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